재계는 지금…차남 전성시대 막후

왕관 뺏긴 형님들…조용히 야인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장자승계 원칙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장남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차남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된다. 그룹 내 실세로 부상한 차남, 3남들 때문에 뒤로 밀려난 장남들의 비운의 그림자를 짚어봤다.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어서면서 각 기업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권 승계에서 장남이 우위를 점한다. 이를 장자승계원칙이라 일컫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광모 LG상무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장남이 아님에도 경영 수완을 발휘해 경영 전면에 나서는 차남, 3남 회장들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점차 무너지는
장자승계 원칙
 
글로벌 기업인 삼성도 장자승계원칙을 깬 기업 중 하나다.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도 형을 제치고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삼성은 고 이병철 창업주가 경영권을 3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승계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장남 이맹희 회장은 CJ, 차남 고 이창희 회장은 세한미디어, 장녀 이인회 회장은 한솔, 막내딸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 등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 분할 이후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2년 큰형 이맹희 회장과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본격적인 차남 경영 시대의 막을 올린 이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다. 고 서성환 창업주의 차남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화학에 입사 후 태평양제약 사장과 태평양 기획조정실 등을 거치면서 부친으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형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을 제치고 그룹 경영권을 잡았다. 서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며 회사 실적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중국시장을 개척해 4000억원이던 회사를 10배 이상 키웠다. 반면 장남 서 회장은 건설 계열사 일부만을 물려받았다.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도 비슷한 경우다.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이 하이트진로(당시 조선맥주)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며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하는 듯했지만 동생인 박 회장이 아버지인 고 박경복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후계구도가 바뀌었다.
 
식품업계에서는 삼립식품 창업주인 고 허창성 회장의 차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꼽을 수 있다. 장남 허영선씨는 부친으로부터 삼립식품을 물려받았지만 리조트 사업 투자 실패로 1997년 부도를 맞았다. 반면 차남 허영인 회장은 삼립식품의 자회사였던 샤니를 대규모 유통체인 업체 SPC그룹으로 성장시키면서 2002년에는 형의 회사였던 삼립식품까지 인수했다.
 
장자승계 원칙 옛말…능력 위주 선발
금수저 물었어도 능력 없으면 ‘아웃’
 
한라그룹도 차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고 정인영 창업주는 장남 정몽국씨를 1989년 부회장에 임명하며 한라중공업, 한라시멘트, 한라레미콘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95년 차남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에게 총괄경영권을 쥐어주고 정몽국씨를 미국 지사장으로 내보냈다. 후계 갈등 때문에 한때 정몽국씨가 동생을 상대로 한라시멘트 등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형제간 다툼 양상을 벌였지만, 2009년 정몽국씨가 본인 소유의 한라건설 지분을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동원그룹은 기업 모체를 차남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차남 승계와 달라 눈길을 끌었다. 동원그룹은 금융은 장남, 식품은 차남이 가지는 방식으로 후계 작업을 완료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은 일찌감치 금융 사업을 맡아 2003년 동원금융지주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그룹에서 분리해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하고 한국금융지주를 맡고 있다. 차남 김남정 부회장은 2004년 부친으로부터 지분 증여를 통해 식품 사업을 물려받았다. 이후 2013년에는 동원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장자승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조짐이 보이는 기업은 롯데그룹이다. 당초 한국 롯데는 차남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맡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본 롯데 퇴출로 신 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확정된 분위기다.


형보다 나은
‘아우 회장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일본롯데 계열사 세 곳에 이어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됐다. 한국롯데 계열사 등기임원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말 롯데상사 이사직에서 물러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롯데건설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선임 되지 않았다. 롯데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상태다. 롯데알미늄은 2월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재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임원직 유지 여부도 안갯속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3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룹 내 장악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일본롯데 측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경영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신동빈 회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과 KT렌탈 인수전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또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뉴질랜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그룹 경영전반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가늠케 할 분수령은 오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알미늄 등기이사직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재선임에 실패한다면 차남 후계구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성산업 역시 후계구도가 장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장남 김정한 사장이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3남인 김신한 사장에게 경영권이 쥐어지는 모양새다. 김정한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임플란트 업체 라파바이오 경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사장의 이번 사임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대성산업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후계구도를 조기에 굳히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보다 잘나가는 아우들
차남·3남 경영수업 매진
 
3남 김신한 사장은 2013년 초 김정한 사장보다 먼저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후 대성산업의 건설·유통사업부문을 맡아 자산매각과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주도해왔다. 김신한 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성산업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후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 사장을 맡고 있다. 김신한 사장의 대성산업 지분율은 0.07%로 부친 김영대 회장(0.32%)에 이어 개인 주주 가운데는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산업의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 지분은 0.48%를 보유하고 있어 0.39%를 보유하고 있는 김정한 사장보다 높다.
 
김영대 회장의 차남 김인한씨는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성산업의 모태인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인 고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후 그룹이 분리돼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기반으로 대성합동지주를 경영하고 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3남인 김영훈 회장은 대구도시가스를 기반으로 대성홀딩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아직 후계구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남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이다. 차남 조현범은 한국타이어 사장이다. 그룹을 지배하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지분율은 각각 19.32%와 19.31%로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타이어 외에 다른 사업이 없던 한국타이어가 세계 2위 자동차용 에어컨·히터 기업인 한라비스테온공조에 이어 국내 1위 렌터카 회사인 KT렌탈 인수전에 뛰어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이라고 하지만 장남과 차남 간 후계 구도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잡한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다음 후계구도에

쏠리는 세간의 눈
 
효성그룹 장남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떠난 뒤 장남 조현준 사장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렸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3남 조현상 부사장이 끊임없이 지분을 인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장남과 3남이 보유한 효성의 지분은 각각 10.87%와 10.47%로 엇비슷하다.
 
시대가 변하면서 무조건적인 장남 우선주의 보다는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현재 재계 3~4세들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단 얘기다. 자칫 방심하다간 동생들에게 왕관을 넘겨줘야할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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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