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기업> 태양광 전문기업 JSPV

국가대표란 마음으로 ‘국위선양’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사 = 태양광 전문기업 제이에스피브이(JSPV)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시장 활로를 개척하면서 유럽시장 진출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업계 경력에 비해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제이에스피브이의 장정희 고문을 통해 회사의 비전을 들어봤다.

 
제이에스피브이는 태양광 웨이퍼, 셀, 태양광 모듈(태양전지를 모아둔 판) 수출입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럽 및 벨기에, 중국, 호주, 카타르, 일본 법인을 통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꾸준한 태양전지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전지 9.2%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80W 60셀 단 결정 고출력 모듈을 세계시장에 출시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거래업체와 상생
 
“제이에스피브이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잘 알려진 태양광 전문기업입니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업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원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모두 100%씩 신장했고 올해 목표도 100%입니다.”
 
제이에스피브이는 지난해 카타르 국영 태양광기업 ‘솔라테크놀로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카타르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카타르 솔라테크놀로지는 이 모듈 공장에 폴리실리콘을 제공하게 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동국가라고 하면 원유부국을 떠올리기 쉽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원유생산량 하락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중동의 생존대책인 태양광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태양광 모듈의 원부자재인 ‘폴리실리콘’인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폴리실리콘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당시 대표적인 생산국은 독일, 일본, 미국이었다.
 

한국보다 해외서 높은 인지도 자랑
중국 이어 중동·유럽으로 활로개척
 
폴리실리콘 시장이 떠오르자 중국회사들이 난립했고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판매에 애를 먹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던 제이에스피브이는 카타르와 ‘딜’에 들어갔다. 중동 시장을 여는 창구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카타르 현지에서 카타르와 MOU를 맺게 됐고 2014년 9월에는 카타르가 국내에 들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제이에스피브이는 카타르와 공동회사, 합작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다. 사명은 ‘제이에스피브이 카타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는 앞으로 전력의 상당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재 카타르는 연간 6GW의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2022년 카타르 도하 월드컵도 앞두고 있어 에너지확보가 중요한 화두다.
 
제이에스피브이 카타르는 폴리실리콘 생산에 이바지하면서 완제품을 만들 모듈 합작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GCC(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걸프해역만 6개국)에 ‘메이드 인 카타르’로 선보이게 된다. 제이에스피브이의 기술력이 들거갔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카타르는 폴리실리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이에스피브이는 벨기에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제이에스피브이는태양광 모듈 국내점유율 30%를 자랑한다. 서울, 안산, 천안, 구리, 아산, 대전 등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태양광 관련 국내, 국외 전시회도 빠지지 않고 매번 참여하며 제이에스피브이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의 기술·품질
 
제이에스피브이는 최근 여의도 본사 이전과 함께 제조에서 시스템 구축까지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SI사업 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를 계기로 제이에스피브이는 제조에서 시공까지 명실상부한 태양광 전문업체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자체 태양광발전소 10MW를 포함 총 50MW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거래업체와 상생을 강조한다.
 
장 고문은 “50MW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은 모듈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제이에스피브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를 위주로 시공을 분담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거래업체와 공생공존하면서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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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