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시중에 도는 피죤 매각설,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모락모락’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섬유유연제 제조업체 피죤의 매각설이 돌고 있다. 오너가 지분을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엔 이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사실일까, 아닐까. 그 진상을 알아봤다.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사 측·오너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고 등에 반발한 직원들이 2013년 말 설립한 노조는 회사 사옥과 이윤재 회장 자택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화선은 중국 쪽?
 
이들은 징계 철회, 노동탄압 중단, 특별근로감독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죤 매각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노조는 “시장에 회사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며 “오너가 경영권을 포함해 보유지분을 팔기로 하고, 최근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 게시판에도 “이 회장이 고령이다 보니 직접 경영하기 힘들고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어려운 회사를 매각하려나 보다. 회사가 매각되면 직원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노조가 불안해하는 매각설 배경으론 경영 악화가 꼽힌다. 이 회장이 1979년 창업한 피죤은 단번에 섬유유연제 시장을 휩쓸었다. 줄곧 업계 1위를 유지했던 피죤은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실적이 급감해 LG생활건강에 밀려 2위로 떨어진 상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점유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진 피죤은 지난해 매출 698억원, 순이익 7억원을 냈다. 2013년(-75억원)과 2014년(-6억원)엔 적자를 기록했었다.
 
 

이 회장이 고령인 점도 매각설을 키우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맨으로 잔뼈가 굵은 후 45세 때 사업을 시작한 이 회장은 올해 81세(1934년생)다.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난 셈이다. 청부폭행 당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회장은 1남1녀 중 아들 대신 딸 이주연 부회장에게 회사를 맡겨놨는데, 경영능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역시 매각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와의 갈등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풀려난 후 지속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노사 간 갈등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경영권 매각설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피죤 매각설의 진원지가 노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노조 측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의 보도를 내세워 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회장이 지분 팔기로 했다’ 소문 진상은?
구체적 내용 돌자 노조 사 측에 해명요구
 
그중 도화선이 된 한 언론은 지난 2월 ‘피죤 오너일가 경영권 판다’는 제목으로 피죤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팔기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수의 기업들과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업계 재편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실었다. 이후 업계에 매각설이 돌기 시작했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해당 기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다.
 
 
회사 측은 펄쩍 뛴다. 매각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피죤 관계자는 “일각에서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제기됐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 법적인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회사 측은 뜬금없는 루머의 진원지로 중국 쪽을 지목했다. 중국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피죤은 지난 2월부터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피죤이 보유한 벽진일용품유한공사 지분은 73.43%(2014년 말 기준). 이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피죤이 중국법인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수년째 이어온 적자 때문이다. 피죤은 1993년 중국 톈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2500만달러(약 274억원)를 투자해 2만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세웠지만, 매출 부진과 적자에 허덕였다. 중국법인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04억원, 2012년 96억원, 2013년 41억원, 지난해 3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적자가 지속되자 이 공장은 결국 2013년 6월 가동을 중단했다. 피죤 측은 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절대 아니다”
 
사실 피죤은 과거에도 매각설에 휩싸인 바 있다. 2011년 일본 혼다자동차 딜러십을 정리하자 시중엔 피죤 매각설이 돌았다. 이 회장은 직접 매각설 진화에 나섰다.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에도 피죤을 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외국기업에서 수차례 매각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결코 맘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뚜기가 알려주는 식초의 다양한 효능
 
오뚜기가 식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뚜기는 1993년 국내 최초로 2단계 고산도 식초 발효공법에 의한 2배 식초를 개발하여 출시했다. 이어 1998년 국내 최초 3배 식초를 출시하면서 뛰어난 발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먹거리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웰빙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1년엔 100% 국산매실을 사용하여 맛과 향이 진한 매실식초를 선보이는 한편 저산도 식초를 선보이며 용도와 소재의 다양화를 더욱 꾀하고 있다.
 
식초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초는 고혈압과 피로회복, 소화 촉진 등에 탁월하다. 고혈압은 무엇보다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식초는 감염효과가 있어 소금의 양을 줄여주며, 양조식초의 유기산과 아미노산은 체내 에너지대사에 관여하여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위액분비량을 높여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식초는 피부미용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양조식초는 피부를 알칼리성에서 약산성으로 중화시켜 주며 세포 구성 물질인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세안 시 마무리 단계에 식초 3방울 정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머리를 헹굴 때도 소량의 식초를 넣으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좋다.
 
일상생활에서도 식초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벌레에 물려 가렵거나 아플 때 식초를 발라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딸꾹질이나 호흡 곤란, 식도에 음식이 걸렸을 경우에도 식초를 물에 타서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초는 손에 밴 마늘냄새, 생선비린내 등 냄새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탄 물에 손을 씻으면 냄새가 깨끗이 사라지며 주방 도마에 밴 음식냄새도 식초를 사용하면 냄새가 제거된다.
 
기둥이나 다리미가 더러울 때, 책상이나 의자에 볼펜자국이 묻었을 때, 유리제품이나 동제품, 알루미늄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1L의 물에 작은 술잔으로 1잔 가량의 암모니아와 소량의 식초를 넣어 혼합한 뒤 스폰지나 헝겊으로 닦으면 깨끗이 닦여진다. 식초는 유연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의복을 부드럽게 해 주며,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폴리에스텔 커튼이나 아기기저귀 등에 식초를 넣어서 헹구면 좋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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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