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사’ 장진호 차명재산 추적

공중에 뜬 4000억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소주하면 ‘두꺼비’가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 진로그룹은 국내 주류시장을 휘어잡으며 재계 19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진로그룹을 이끌었던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도피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실감 등으로 사망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미심쩍다.

 
한때 재계순위 19위에 올랐던 진로그룹의 장진호 전 회장이 향년 63세로 중국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지난 6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3일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을 거뒀다. 한국대사관 측은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장 전 회장의 시신은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지난 5일 베이징에서 화장됐다.

외형 넓히다 
IMF 때 몰락
 
장 전 회장은 숨지기 하루 전 지인에게 ‘괴롭다’는 표현을 쓰면서 도피생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회장은 과거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5년 캄보디아와 중국으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장 전 회장의 사망소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장학엽 진로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장 전 회장은 현재 주류업계에서 각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 ‘참이슬’과 맥주 ‘카스’를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며 주류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키웠다.
 
국내 소주 시장은 1960년대까지 진로와 삼학이 양분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70년대 초 세금포탈 사건으로 삼학이 몰락한 뒤부터는 진로의 독주가 이어졌다. 진로소주의 인기는 대단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주 3병을 사는 사람에게만 진로소주 1병을 팔기도 했다. 급기야 77년엔 진로소주 빈 병에 다른 소주와 물을 섞은 가짜 진로소주를 유통시키던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진로그룹의 모태는 1924년 고 장학엽 회장이 평남 용강에서 설립한 ‘진천양조상회’다. 진천양조상회의 상징은 ‘원숭이’였다. 원숭이 좌우로는 쌀이 있었다. 이후 창업주는 51년 사사명을 ‘부산동화양조’로 변경한 뒤 소주 ‘금련’을 생산했다. 52년에는 부산 ‘구포양조’를 설립했다. 54년에는 서울에서 ‘서광주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했다. 이때 원숭이가 ‘두꺼비’로 바뀌었다. 진로라는 이름은 66년에 탄생했다. 서광주조는 66년 진로주조로 상호를 변경, 75년부터 진로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다.
 
진로그룹은 거침없이 성장했다. 한때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재계 순위 20위권에 오르며 업계를 긴장케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 확장이 장 전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진로그룹의 화려한 행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꺾였다.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진로그룹은 97년 7월 프로농구단 ‘진로매카스’를 SK텔레콤에 매각했다. 99년에는 자회사 진로쿠어스맥주도 오비맥주에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썼지만 악화된 경영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진로그룹은 참이슬, 석수, 퓨리스는 하이트로 넘겼고 발렌타인 위스키도 페르노리카에 팔았다.
 
두꺼비 소주 히트치고 10여년 도피생활
한때 재계 19위 ‘주류킹’ 중국서 사망
 
결국 진로그룹은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 등을 통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2005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을 통해 공중분해됐다. 2004년 4월에는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장 전 회장의 진로 지분 전량이 소각됐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회장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가 1996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와 중국을 떠돌며 현지에서 ABA은행(아시아선진은행)과 부동산 개발회사, 스몰카지노 사업을 통해 틈틈이 기회를 노렸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ABA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불거졌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국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머물렀다.
 
2013년 장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차명으로 사들인 진로의 부실채권 4000억원어치를 몰래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전직 진로그룹 재무 담당 이사인 오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진로그룹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2002년 오씨를 통해 진로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회사 망치고 
화려한 생활
 
당시 장 전 회장은 “고려양주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150억원 등 총 897억원을 들여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였다”며 “총 5800억원어치를 액면가의 10∼20%대 가격에 사들인 뒤 오씨에게 채권 관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H사, C사, K사 등 차명회사가 동원됐다는 게 장 전 회장의 주장이다. 자신이 2003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로 구속되자 오씨는 이 중 4000억원어치의 채권을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고소사건의 시작은 장 전 회장이 취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타계 후 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장 전 회장은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렸다. 취임 첫해 진로유통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89년 종합광고업 진출(새그린), 연합전선인수, 조선신약 인수, 건설업 진출(진로건설), 91년 통조림 제조업체 펭귄인수(진로종합식품), 92년 진로쿠어스맥주 설립, 94년 진로 베스토아 설립과 위스키 사업 진출 등 계열사를 대폭 늘렸다. 이렇게 사업 보폭을 넓히다 보니 계열사들에게 출자금, 대여금 및 지급보증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계열사는 지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했다. 2조원이 넘는 자금 중 회수되는 금액은 일부였다.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그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시켜 ‘진로 살리기’에 나섰다. 이때 금융권으로부터 800여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진로그룹은 조흥은행 서초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13억원과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제시된 당좌수표 8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일부 계열사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고, 일부는 채권단에 의해 화의 인가(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결정을 받았다.
 
채무원금 상환을 5년 동안 유예 받는 게 진로의 화의조건이었다. 진로종합유통 등 7개 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해 제3자에 매각했다. 진로건설 등 7곳은 파산선고 혹은 폐업됐다. 1999년 진로쿠어스맥주는 OB맥주에 넘어갔고, 진로 발렌타인은 해외기업에 인수됐다. 당시 고소장대로라면 그룹 주력사인 진로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한 장 전 회장은 화의 중이던 진로의 부실채권들을 사모아 최대 채권자가 됐다. ‘재집권’ 시나리오로 풀이되기에 충분했다.
 
2년전 전직 재무담당 임원 고소
차명채권 4000억원 빼돌린 혐의
재판 결과는?…흐지부지 마무리 
 
5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에 성공한 장 전 회장의 재집권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듯 했지만 2003년 9월 장 전 회장이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로 구속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5496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5개월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싱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4개월 뒤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다.
 
당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진로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인 2002년부터 이미 캄보디아행을 계획했다. ‘찬삼락’(Chan Samrach)이라는 현지 이름도 취득한 상태였다.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찬삼락으로 살면서 ABA은행을 운영했다. 현지에서는 ‘진로은행’으로 통했다. 1996년 진로그룹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진로그룹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채권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은 은행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경견장, 스몰카지노, 단란주점까지 손을 댔다. 금융 브로커로 알려진 김재록씨와 소주회사를 설립하는 ‘55 프로젝트’도 진행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장 전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훈센 총리의 장녀 ‘훈마나’(Hun Mana)의 비호 덕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훈마나는 캄보디아에서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훈마나는 캄보디아에서 정치권력, 언론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장 전 회장과 훈마나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훈센 총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장기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ABA은행 매각 과정에서 탈세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신뢰를 잃고 캄보디아를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2012년 2월에는 중국 북경 왕진 소재에 체류 중인 것이 한 언론을 통개 공개됐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중국인 사장을 앞세워 ‘이다양광’이라는 게임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2013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금을 너무 많이 물려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 전 회장을 고액 세금 체납자로 분류해 관리 중이었다.

갑자기 사망
의문점 없나
 
장 전 회장은 진로그룹을 공중 분해시킨 장본인이지만 해외에서 화려한 도피생활을 했다. 그런데 장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앞서의 고소 건과 관련된 4000억원대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간 걸까.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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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