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HTS 사고' 내막

믿고 맡기라더니…고객 울먹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다. 신한금융투자 한 고객이 HTS로 주식거래 중 수익이 났는데도, 실제로 손해를 입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차이가 1억원이었다. 담당 직원들조차도 오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본사는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는 2008년부터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주식을 시작했다. 그는 일명 물타기를 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한 소액투자자였다. 그는 지난해 중순 주식담보대출과 계좌 두 개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했다. A씨는 올해 11월9일까지 주력 종목인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를 매일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각각 400만원과 21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었다.
 
직원들도 몰라
 
하지만 원장(세부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삼성전기는 -6200만원이, KC그린홀딩스가 -280만원, 총 -9000만원 가량 손실이 났다. 원장과 HTS 화면상에 나온 두 종목만 해도 금액이 약 1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보통 원장과 HTS 상에 오차는 많아봐야 몇백원 정도다.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다. HTS 프로그램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번 HTS프로그램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담보주식 상환·교체’와 ‘두 계좌로 종목을 분산해 입·출고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A씨는 주식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전)까지 약 6000만원의 실현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후) A씨가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25일까지 단기간에 1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
 
문제 발생 전까지 A씨가 거래한 106개 종목을 보면 이익종목은 99개, 손익 없는 종목은 1개, 손해종목은 5개에 불과했다. 문제 발생 후 거래한 35개 종목 중 이익종목은 26개, 손해종목은 9개이다. 손해 종목 9개 가운데 6개는 담보주식 상환·교체 및 입·출고를 한 종목이었다. 이들 종목에서 HTS 손익정보화면과 실제원장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빨리 대출을 갚을 생각으로 지점 담당자에게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담당자는 담보대출이 잡혀있던 종목이 풀리면 상환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을 처음 이용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담보교체 시 손해를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담당자 B씨는 “그런 거 없다”라고 답했다.
 
A씨의 매매패턴은 평가손해 시 매수를 지속해 보유 종목의 평균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거래비용 이상의 미세한 평가 이익만 발생해도 즉시 매도해 현금화했다. 다시 말해 담보교체를 하며 매수매도를 반복해 물타기를 했다. 이때부터 자신과 담당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해 손실이 누적됐다.
 
이어 지난해 10월17일 A씨는 물타기를 하며 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 계좌 두 개를 만들어 보유 주식을 입·출고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며 손익정보 오차는 더 확대됐다. 한편 A씨와 신한금융 지점 담당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주식담보를 대체할 때마다 입고하면 평균단가가 달라져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한 적이 있다. 11월17일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원장을 확인했다. HTS 화면과 다르게 많은 손실이 나 있었다.
 
A씨는 물론 담당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자 B씨는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해도 HTS를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뭔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HTS에서 보면 이익이 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른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 아무도 HTS 손익평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식매매 HTS프로그램 오류 발생
'황당 계산' 수익 났는데 손해 처리
 

A씨는 “HTS의 정확성과 직원을 믿었을 뿐이다. 내가 직원들이 모르는 오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신한금융은 담보교체, 종목 입출고 시 평균단가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조차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 상 오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팀 관계자는 “A씨는 예외적인 경우다”며 “담보상환을 하며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11월24일 신한금융은 전에 없던 유의사항에 ‘입고 및 신용상환, 담보종목교체 등으로 체결 시점 이전의 평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발생 시 손익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유의사항 항목이 모두 내가 적용되는 문제”라며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 유의사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HTS에 위탁잔고와 주식종합 화면을 보면 매매기준(실제 매매된 가격)과 결제기준(결제한 날의 가격)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보통 투자자들은 매매기준으로 거래한다. 신한아이트레이딩 서비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주식잔고에서 체결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 금액”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HTS 상에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다. HTS 화면을 관리하는 멀티채널부의 D과장은 “매매기준이든 결제기준이든 결제기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은 한 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의 경우 매매기준을 선택하면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은 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한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라고 명시했으며, 굳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만 나오면서 왜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을 나누어 선택하게 한걸까. 당시 D과장은 자신이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한금융 HTS프로그램을 담당하는 IT부서는 이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IT부서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도 걸려 있고 사건도 걸려 있어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과 사건은 A씨가 재기한 것들이다. 이어 “사건을 수습하고 이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홍보팀은 “결제기준과 매매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다”며 “본사가 결제기준을 하는 이유는 잔고 증명서, 출고확인서 등 대외기관 제출용 잔고 확인은 모두 결제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장과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손익 계산 결과도 크게 달랐다. 오히려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원장 손실내역이 더 큰 손실로 나왔다. A씨는 “신한금융 직원들조차 원장의 손실을 보고 놀랐다. 자신들조차 이러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정도였다”며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난 3월6일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 분쟁 조정에서 신한금융에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피신청인(신한금융)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해 실시간 손익이 왜곡되어 이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HTS를 설계 ▲실시간 손익정보 오류의 위험성을 장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 ▲피신청인이 HTS 기능 안내 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를 주식평가 금액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배상 결정
 

신한금융은 이에 불복해 3월 24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의 HTS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손해액 배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씨 vs 신한금융 외압 공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A씨와 신한금융투자 측은 맞서고 있다. A씨는 “이 문제로 한 언론에 제보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다. 신한금융과 딜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해당 언론의 논설위원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오히려 A씨가 정계에 진출한 지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 담당관은 “A씨의 마음은 이해하나, 국회의원 등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해서 국회의원한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