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끌어내기’ 플랜

결국 넘어야 할 산…큰 봉우리 넘어야 최정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산은 오 전 시장이 직접 쌓아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의 큰 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정계의 지각변동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지각변동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내걸자 일어났다. 자신의 과업을 청산하지 못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홀연히 떠났던 사람이 돌연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 전 시장을 두고 수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그의 복귀를 당연시하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그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이목구비를 언급하며 마치 스타의 귀환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치스타 귀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차기대선주자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 오 전 시장이 14.9%를 기록, 25.3%를 기록한 김무성 대표의 뒤를 잇는 2위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30일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로 느껴질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제치고 적합도 4위에 오른 것이다. 8.8%를 기록한 오 전 시장 앞에는 32.5%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16.8%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2.1%의 박원순 서울시장뿐이다. 특히 박 시장과는 단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정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지난 3년6개월간을 되돌아 봤을 때 격세지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오 전 시장의 정계복귀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가는 중이다.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당직으로 복귀한다는 설과 하나는 선거를 통해 복귀한다는 설이다.

당직을 통한 복귀 시나리오는 오 전 시장의 입장에서 안정적이다. 새누리당 내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1석 남아있어 김 대표의 ‘제가’를 얻으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여의도연구원의 수장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수의 정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당직으로의 복귀가 안정적이긴 하나 화제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당히 선거를 통해 복귀하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미 오 전 시장이 선거를 통한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자리에 참석한 오 전 시장은 정계복귀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 “정계복귀는 아직 멀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를 ‘얼굴 도장’ 찍기로 해석한다.

4·29 현장에 얼굴도장, “시장직은…실수”
정몽준과 테니스 회동, 노원병? 광진갑?

그러나 선거를 통한 복귀는 험로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 전 시장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거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과 박 시장의 인연을 살펴보면 정적(政敵)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 직에서 내려올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결과는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다. 결국 오 전 시장은 자리에서 내려왔고, 시민들은 그런 오 전 시장의 대체재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2011년 서울시장재보선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자는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시장이 된 후에는 오 전 시장이 실시하고 있던 사업들을 대폭 축소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오세훈 흔적지우기’라 불렀다.


그러나 공고할 것 같았던 박 시장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오 전 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지율은 2015년 1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하락해 3월 들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체 2위 자리를 내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재활용 정책 등으로 불거진 박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 시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오 전 시장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박 시장과 직접 붙기보다는 우선 다가올 20대 총선에 맞춰 준비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고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새정치연합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맡고 있는 노원병과 광진갑이다.

정적 박원순

노원병 출마 예상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지난달 21일 이 전 시장과 정몽준 전 의원이 ‘테니스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이 붙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총선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서울 노원병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병은 현재 안 전 대표의 지역이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총선 출마에 관해서는 “그래야죠”라고 답했지만 노원병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갑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가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26일 사퇴한 이후 종로구 혜화동 시장공관에서 나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오 전 시장의 한 측근은 “오 전 시장이 자양동에 전셋집을 구했다”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으며 단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근처에 전셋집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일각에서는 만약 오 전 시장이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 중 한 명을 잡을 수 있다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과연 오 전 시장이 복귀와 함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당은 물론 야당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최근 공식석상에 다시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간의 악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둘의 악연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3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둘 사이의 승부는 뒤늦게 뛰어든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2011년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들고 온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두고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쓴소리를 던졌다.

케케묵은 악연,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

홍 대표는 자신을 찾아온 오 시장에게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과 상의 없이 시장 직을 사퇴한 오 시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두 달 뒤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고 홍 대표는 이를 기점으로 악재가 겹쳐 취임 5개월 만인 12월9일 대표직에서 퇴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을 한나라당 대표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무상급식’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오 전 시장은 오랜 재야생활 끝에 다시 정계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필연적으로 홍 지사와의 3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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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