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입양한 고양이 잡아먹은 사연

믿고 보냈는데 탕으로 ‘후루룩’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입양한 고양이와 7년 동안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부모에게 보내 삶아 잡아먹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실이 충격적이기만 하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2013년 1월 길고양이 ‘진이’는 사람한테 맞아 다리가 크게 부러졌다. 평소 길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주던 A씨가 너덜너덜한 진이의 다리를 발견하고 곧바로 수술시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이는 다리에 철심을 박아야 했다. A씨는 임시보호엄마와 함께 1년 가까이 진이를 재활치료까지 시키며 애지중지 보호했다.
 
닭잡듯 잡아
 
2013년 12월 A씨는 봉사단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진이를 입양 보냈다. B씨는 고양이 ‘콩이’를 5년 동안 기르고 있는 애묘인이었다. B씨는 자신의 일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운 콩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 진이를 입양해 키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고양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으며 진이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입양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보내는 순간까지 진이를 꼼꼼히 챙겼다. 이후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진이의 사진을 보고 잘 있으리라 믿었다.
 
올해 3월19일 A씨는 B씨가 결혼한다는 소식과 B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부모 집에 보냈다는 소식을 듣는다. A씨는 입양 계약서에 위반한 내용이라며 B씨에게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고양이가 친정집에 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말을 번복하며 “사실 고양이가 지금 친정집에 없다. 알아보는 중”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이런 점이 의심스러워 직접 B씨의 가게를 찾아갔다. 고양이를 보낸 부모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알려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6시간 동안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B씨에게 부모 주소를 받아냈다. A씨는 그날 저녁 8시에 B씨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영주로 향했다. 

동물 사랑하는 애묘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몸에 좋다’ 말 듣고 몸보신
 
어머니 C씨는 A씨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다. A씨가 “입양 계약서 위반 문제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밝힌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C씨는 1시간 이상 고양이가 여기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고양이 두 마리를 잡아먹었다고 실토했다. 
 
C씨는 “고양이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약(고양이탕)을 해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떻게 잡아먹었느냐”라는 질문에 C씨는 “평소에 닭 잡듯이 집에서 산 채로 잡았다”며 “통째로 삶아 먹었다”고 말했다. C씨는 자신이 직접 집에서 고양이를 삶아 고양이탕을 해먹은 것이었다. 
 
 
믿기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이 입양 보낸 고양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 몸에서 철심이 나왔느냐” 물었다. C씨는 다리에서 철심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사연이 있는 고양이인지 몰라서 그랬다. 이미 세상에 없는 애들이니 잊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고양이를 잡아먹은 부모보다 B씨의 태연함에 더 화가 난다”며 “7년 가까이 키운 고양이와 입양한 고양이를 부모가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기자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입양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가 계약상 위반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항이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 보호자에게 알린다. 유기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어 제3항 ‘절대 고양이를 구타하지 않으며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B씨는 이미 이 두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유기와 구타를 넘어 입양 보낸 고양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통째로 삶아 먹었다”
 
제6항 ‘어떠한 이유든 입양자의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절대 보호소나 개인에게 보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입양 보낸 당사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B씨는 입양했던 고양이를 당사자인 A씨에게 보내지 않고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부모에게 보냈다. 제7항 ‘책임후원비는 어떠한 이유로든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B씨는 책임후원비 3만원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는 그 돈으로 고양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서 드시라는 생각으로 눈 감았다”고 말했다.
 
동물 애호가들은 대략적으로 입양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다고 전했다. 잘 키우거나, 키우기 힘들어 돌려보내거나, 유기, 판매, 폭행 등이 있다. 아주 심하면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애호가 김씨는 “이번 사건은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라며 “입양 동물을 잡아먹은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너무 소름 돋는다.”  
 
박람회에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지난 27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열린 ‘2015년 대한민국 펫 산업 박람회’ 입구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박선미 고보협 대표는 “이번에 잡아먹힌 진이가 수술할 당시 고보협에서 수술비 20%를 지원했다”며 “가해자 B씨는 고보협에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양했지만 그 내용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전혀 미안하다는 말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생명이 구조가 되고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며 많은 사람의 응원 속에서 입양을 갔던 아이가 너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제대로 된 동물법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아직도 검사나 판사들이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며,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전히 몇몇 사람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B씨를 계약서 위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동물법으로 하나의 판례를 남기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건으로 입양을 보낸 보호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글이 올라 온지 3일 만에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누리꾼이 서명을 했다. 누리꾼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실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2002년 1명에서 2008년 50명, 2011년 113명으로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건에 불과하다.
 
법적 처벌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계약서가 형사적으로 효력은 없다. 하지만 민사로는 효력이 있다”며 “아직 입양한 동물을 죽여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제는 단순히 동물 학대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깐 죽였을지라도 말을 바꾸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C씨가 철심을 발견했거나, 정황상 드러난 사실 등 간접적 증거를 내세워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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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