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VS 이명박' 자원외교국조 단두대 매치

초미 관심 ‘증인석’…문재인 나오면 MB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기한이 종료될 처지였던 자원개발국조특위는 순식간에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생결단 단두대매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이하 자원국조특위)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작된 자원국조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려 3개월 넘게 지리멸렬한 공방만 되풀이했다.

사생결단 빅매치

만약 문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양쪽이 요구한 증인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자원국조특위는 단숨에 사상최대의 빅매치로 변모한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생결단 단두대매치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 이명박정부 관계자 160여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가 결국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양상으로 흐르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은 자원개발 사업을 노무현정부로부터 계승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소위 에너지공기업 3사의 사장들을 출국 금지시킨 상태다.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닌 소망교회 신자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을 역임했다. 김 전 광물공사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TK(대구·경북), 고려대 인맥으로 엮여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때 경남기업 보유 지분을 고가 매입해 광물공사에 116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공사는 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임원들의 ‘경고’ 메시지들을 사실상 묵살하고 막가파식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를 거친 ‘현대맨’으로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던 이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전 사장 역시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명박, 문재인 증인 출석 공방
캐면 캘수록 양쪽 모두 상처 커


세 명 모두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각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됐고,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1년 더 연임한 공통점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가 자주개발률(※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 자국이 직접 생산하는 비율) 기조를 지키느라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물자원공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기업들에게 무려 2800억원에 달하는 일반융자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무현정부 역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4일 전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장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공기업의 해외사업 협상을 위해서 에이전트, 즉 개인 브로커를 고용할 때도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시가 이명박정부에서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됐고, 결국 부실투자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나이지리아를 방문해서 해상광구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당시 재미교포 출신 개인 브로커를 통해 4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2006년 노무현정부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를 했지만 당시 가치가 600억원 적자로 나왔음에도 이사회에서는 이 수치를 조작해 2000억원 흑자로 바꿨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방식의 하나로 이것을 이 전 대통령의 비리로 곧장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1982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융자를 하고 있으며 누적 대출 금액은 1조2000억원 정도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일반융자가 이뤄진 금액이 약 2800억원이지만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일반융자가 이뤄진 금액이 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노무현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승계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노무현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승자는 누구?

자원개발 전문가들도 “개발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자원개발사업은 원래부터 고비용,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들까지 모두 싸잡아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원국조특위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무리한 문제제기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한다면 사상최대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에서는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파행을 거듭하다 별 성과 없이 자원국조를 종료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귀뜸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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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