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떴다 친위대 3인방 “각하를 보필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친박’ 일색의 (정무)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았지만 아직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인에 대해 심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의뢰가 있은 후 정 의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현재 정무특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겸직 논란’과 그에 따른 ‘삼권분립 위배’ 여부다. 이번 위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보좌 역할을 겸직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반하게 돼 양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현행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냐’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국회법)에서 말하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이지만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소신을 말했다.

겸직·삼권분립 위배 의혹, ‘제 역할 할까?’
친이·비박계 반발 “당내 당 만드는 것이냐”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특보를 찬성하는 친박계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를 한 바 있다. 친박계는 이러한 선례를 들어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인사들이 ‘친박 3인방’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그 3명이 친박계 인사 중 가장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정무특보단이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 후 “(2월 회동 때)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며 “당시 (정무)특보단을 두려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 그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인방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비박계 쪽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친이계도 화답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 연석회의장에서 “(정무특보 임명은)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무특보가 박 대통령의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워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전략의 한 대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친박 대 비박·친이의 싸움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친박 실세 3인방


현재 정무특보는 정식 위촉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무특보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나서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무특보들이 만나 논의하는 자리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즉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첫 특보단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와 별도로 오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박 대통령.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정무특보 임명으로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의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정무특보가 소통의 ‘장벽’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두 귀를 열어주는 ‘보청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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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