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떴다 친위대 3인방 “각하를 보필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친박’ 일색의 (정무)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았지만 아직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인에 대해 심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의뢰가 있은 후 정 의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현재 정무특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겸직 논란’과 그에 따른 ‘삼권분립 위배’ 여부다. 이번 위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보좌 역할을 겸직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반하게 돼 양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현행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냐’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국회법)에서 말하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이지만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소신을 말했다.

겸직·삼권분립 위배 의혹, ‘제 역할 할까?’
친이·비박계 반발 “당내 당 만드는 것이냐”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특보를 찬성하는 친박계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를 한 바 있다. 친박계는 이러한 선례를 들어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인사들이 ‘친박 3인방’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그 3명이 친박계 인사 중 가장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정무특보단이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 후 “(2월 회동 때)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며 “당시 (정무)특보단을 두려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 그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인방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비박계 쪽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친이계도 화답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 연석회의장에서 “(정무특보 임명은)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무특보가 박 대통령의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워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전략의 한 대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친박 대 비박·친이의 싸움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친박 실세 3인방


현재 정무특보는 정식 위촉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무특보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나서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무특보들이 만나 논의하는 자리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즉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첫 특보단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와 별도로 오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박 대통령.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정무특보 임명으로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의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정무특보가 소통의 ‘장벽’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두 귀를 열어주는 ‘보청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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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