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떴다 친위대 3인방 “각하를 보필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친박’ 일색의 (정무)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았지만 아직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인에 대해 심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의뢰가 있은 후 정 의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현재 정무특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겸직 논란’과 그에 따른 ‘삼권분립 위배’ 여부다. 이번 위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보좌 역할을 겸직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반하게 돼 양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현행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냐’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국회법)에서 말하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이지만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소신을 말했다.

겸직·삼권분립 위배 의혹, ‘제 역할 할까?’
친이·비박계 반발 “당내 당 만드는 것이냐”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특보를 찬성하는 친박계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를 한 바 있다. 친박계는 이러한 선례를 들어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인사들이 ‘친박 3인방’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그 3명이 친박계 인사 중 가장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정무특보단이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 후 “(2월 회동 때)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며 “당시 (정무)특보단을 두려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 그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인방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비박계 쪽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친이계도 화답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 연석회의장에서 “(정무특보 임명은)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무특보가 박 대통령의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워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전략의 한 대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친박 대 비박·친이의 싸움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친박 실세 3인방


현재 정무특보는 정식 위촉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무특보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나서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무특보들이 만나 논의하는 자리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즉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첫 특보단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와 별도로 오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박 대통령.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정무특보 임명으로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의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정무특보가 소통의 ‘장벽’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두 귀를 열어주는 ‘보청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