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떴다 친위대 3인방 “각하를 보필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친박’ 일색의 (정무)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았지만 아직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인에 대해 심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의뢰가 있은 후 정 의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현재 정무특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겸직 논란’과 그에 따른 ‘삼권분립 위배’ 여부다. 이번 위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보좌 역할을 겸직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반하게 돼 양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현행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냐’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국회법)에서 말하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이지만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소신을 말했다.

겸직·삼권분립 위배 의혹, ‘제 역할 할까?’
친이·비박계 반발 “당내 당 만드는 것이냐”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특보를 찬성하는 친박계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를 한 바 있다. 친박계는 이러한 선례를 들어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인사들이 ‘친박 3인방’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그 3명이 친박계 인사 중 가장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정무특보단이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 후 “(2월 회동 때)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며 “당시 (정무)특보단을 두려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 그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인방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비박계 쪽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친이계도 화답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 연석회의장에서 “(정무특보 임명은)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무특보가 박 대통령의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워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전략의 한 대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친박 대 비박·친이의 싸움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친박 실세 3인방


현재 정무특보는 정식 위촉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무특보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나서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무특보들이 만나 논의하는 자리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즉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첫 특보단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와 별도로 오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박 대통령.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정무특보 임명으로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의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정무특보가 소통의 ‘장벽’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두 귀를 열어주는 ‘보청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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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