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이번엔 다를까’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

당장 급한 불 껐지만…산 넘어 산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속에 더 이상 새롭게 발탁할 만한 인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호(74)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깜짝 지명했다. ‘돌려막기’ ‘올드보이 귀환’ ‘불통’ 등 현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그의 전력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지난 19일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업을 안고 이병호 제33대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19기)를 졸업한 뒤 26년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와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196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정보학교 교관, 미국 태평양정보학교 통역장교를 거쳐 1970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임용됐다. 1980년 7월 중령으로 전역했고, 1981년 1월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국가관 확고” 
“정치색 강해”
 
그는 ‘관운의 사나이’로도 통한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김정원 전 안기부 제2차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나면서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됐다. 이후 1996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안기부 제2차장을 지냈다. 그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퇴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당부 등을 남긴 장문의 편지는 국정원 내에선 유명한 일화다. 
 

안기부에서 나온 후에는 19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무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0년 8월까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지냈다. 2003년 9월부터는 울산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
 
1940년생인 이 원장은 그동안 정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만 대학교수 신분으로 언론사에 기고문을 발표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소신을 피력해왔다. 그는 2013년 한 일간지에 ‘언제까지 국정원도 권력기관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을 권력기관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 정무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가안보 사안에만 전력도록 업무 집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판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경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국정원 개혁 의지를 약화하고 안보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 일각이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몇 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 하는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하다.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해외 정보기관을 벤치마킹해 국내·해외 업무를 독립 조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쓴 기고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담토록 하고 있다”며 “한국만이 이 두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1차장 산하와 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를 사실상의 독립된 부서로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2010년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활동을 소개한 책 ‘기드온의 스파이’를 번역·출간하며, 모사드를 ‘교과서적인 정보기관’이라 평하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4명) 또는 영주권자(3명)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중국적’논란을 부른 사례로 2013년 3월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씨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이중국적과 중앙정보국(CIA) 연루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관운의 사나이’

투철한 안보관
 
이 원장의 장남(47)은 홍콩의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 중이며, 장남의 15·13살 된 두 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이다. 장남의 부인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 장남은 초중고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녔고, 미국에서 졸업했다.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인이 미국인이라 미국의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차남(44)은 미국 영주권자다. 차남 역시 중학교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다. 차남은 2005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0년 영주권을 획득했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차남의 부인 역시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차남의 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순수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름도 미국식으로 미들네임이 있다. 차남의 아들(14)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다. 차남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다. 삼남(44)과 부인, 그의 두 딸은 모두 한국 국적자다.
 
고위 공직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 후보자 직계비속의 국적이 특정한 외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청문회에서 논란이 컸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원장의 친인척들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간 이익 충돌이 생겼을 때 미국에 불이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 문제에 가족이 끼어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의 애국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이해 충돌이 있을 땐 절대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원장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원장 장남과 차남이 현재까지 이 원장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모두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장남과 차남이 한 해 받은 급여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3억9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대입하면 장남은 한 해 약 1300만원을, 차남은 대략 450만원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짝 지명에 돌려막기·올드보이 지적
청문회 가족 국적·과거 전력 등 도마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 원장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급은 정지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이 기간에 매년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겪고 있는데, 해외 고액 연봉자인 국정원장 후보의 아들들이 편법을 저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 측은 “해외로 나갈 당시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2일 울산대 초빙교수 자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용산 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글에서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고…”라며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라며 “이번 사태는 졸속진압이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사고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비극을 정쟁거리로 삼으라고 부추기니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형국”이라면서 “정쟁거리로 악용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가족은 미국사람
아들 건보료 미납
 
야당 측 의원들이 질타하자 이 원장은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것에 대해 “어휘가 사려 깊지 못했으며,부적절했다. 그 용어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 글은 아무리 아픈 사연이어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지적한 것”이라며 “폭동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았다. 대신 전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입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오던 지난 2013년 10월17일에도 같은 신문에 ‘국정원이 일류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없어진다’는 기고문을 실어 야당의 개혁안을 맹비난했다. 
 
이 국장은 기고문에서 “민주당 개혁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흔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젠 댓글 사건의 미련을 접고 진정한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12일에는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로 국정원의 무력화를 줄기차게 노려 온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며 역시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과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과 정치 관여는 금지돼야 하고 국정원장은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운명에 좌우되면 안 된다”며 “유능한 사람들이 (국정원장으로) 와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다 몰락하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후보자가 게재한 기고문이나 대학교 강연 등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국정원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배경에서 쓴 글이니, 개인 의견 표출이라는 점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전형적인 ‘박심’으로 분류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공작’을 벌였다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비열한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게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진실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5·16 쿠데타 지지행진에 참석했던 이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5·16쿠데타에 대한 역사인식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박 의원이 계속해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회 시간에 (다시) 연구했다”면서 “법률적 학술적으로 쿠데타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울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이병호 교수 강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강의평가에는 ‘교수님 정치색이 너무 강해 레포트를 쓸 때 정치성향을 고려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다’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드러내 자신의 색깔로 수업을 주도해 나갔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참사 폭동으로 
5·16은 말 바꾸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원장에 대해 “강직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조직 내에 신망이 두터워 국가정보원을 이끌 적임으로 (박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 자신도 내정 받은 이후 한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치 관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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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