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7)천세명 지포럼에이엠씨 대표

유령회사로 사라진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7화는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06년 3월부터 등록세 등 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61억2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포럼에이엠씨는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억4800만원이다.

선인상가 투자

지포럼에이엠씨의 등기상 대표는 천세명씨다. 그러나 2006년까지 언론 지면에는 대표이사인 진호준씨가 더 많이 등장했다. 1992년 설립된 지포럼에이엠씨는 부동산 M&A 컨설팅기업으로 소개됐다. 등록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지포럼에이엠씨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배경은 다소 복잡하다.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외국계 자문사의 개입, 상가 임차인(실제 상인인 전차인과는 별개)과의 소유권 분쟁 등 여러 사건이 얽히고 설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포럼에이엠씨는 용산 선인상가를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지포럼에이엠씨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인상가는 1997년까지 선인산업이 소유했다. 그해 11월 선인산업이 부도를 내면서 채권단은 선인상가를 경매에 넘겼다. 2001년 선인상가를 분할 관리하던 임차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상가 소유권을 선낙찰 받았다. 당시 임차인 조합은 2002년 7월까지 남은 매수대금 853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임차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2002년 7월 법원 경매에 참가한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산업과 1400억원에 선인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포럼에이엠씨는 곧장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의 힘을 적극 이용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살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회사 자본금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시행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 진씨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상가를 인수 할 목적으로 1400억원을 투자 받는 데 성공했다. 임차인들은 관련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가 선인상가를 인수한 자금은 대한전선에서 나왔다. 지포럼에이엠씨가 한미은행의 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면서 대한전선이 맡긴 돈을 쓴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 대한전선 역시 "선인상가를 인수하려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한미은행의 자의적인 투자였다"라고 발뺌했다. 더구나 임차인 조합은 법원 경매를 앞두고 몇 차례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실수를 범했다.

소유권을 얻은 진씨는 우선 조합 측이 임명한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씨의 손을 들어 줬다. "강제관리인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라"고 판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석달 만에 선인상가의 경영권마저 거머쥐었다.

서울시 61억2300만원 
국세청 10억4800만원
선인상가 매매로 728억원 차익

그런데 선인상가는 법정관리 때문에 지포럼에이엠씨의 뜻대로 리모델링 하거나 전차인들을 내쫓을 수 없었다. 임차인 조합도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진씨나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상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까지 계속됐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13년 12월 선인상가의 매각을 결정했다. 협상 대상자는 임차인 조합이었다.


임차인 조합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1328억원에 매입했다. 또 조합은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억원을 주기로 사인했다. 총 매각대금은 2128억원이었다. 이대로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728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어야 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포럼에이엠씨가 대한전선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대한전선의 대리인 격인 클레리온캐피털이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지분 85%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4년 지포럼에이엠씨는 선인상가의 매각 차익을 클레리온캐피털이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클레리온파트너스)로 미국계 부동산자문사인 씨씨(CC)파트너스아시아의 관계사(혹은 동일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리온캐피탈은 "지포럼에이엠씨가 대출 만기가 지나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선인상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불투명한 수익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금을 물렸다. 사실상 '공범'인 이들의 책임 공방은 10년 넘게 계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웠더라도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클레리온캐피털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간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조세심판을 통해 85억5000만원이었던 세금을 46억원으로 감경 받았다. 이마저도 불복해 "자문만 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랬다.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셀렉타정션 및 래링턴코퍼레이션 명의로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취득했다. 또 클레리온캐피털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셀렉타정션과 래링턴코퍼레이션은 1999년 말 이후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였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아시아가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을 신탁 매매했다고 짚었다. 더욱이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법인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판결로 득을 본 곳은 지포럼에이엠씨다. 재판부는 용산세무서의 세액 산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14억8000만원은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용산세무소가 지포럼에이엠씨에 부과한 세금은 75억6000만원이다.

10년만의 결론

이처럼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낮출 수 있었다. 다른 고액체납자(혹은 법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변호사 수임료에 거액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관련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사라진 돈의 행방이 궁금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선인상가 매각 이후 상권이 쇠락했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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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