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자들 '배당왕 리스트'

곡소리 가득한데 오너일가는 돈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들이 받게 될 배당금 총액이 3000억여원에 이르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주주 배당금에 매겨지는 최고 세율이 현행 38%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낮아져 총수 일가의 실질 배당소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 확대로 경제 활성화를 꾀했으나 단물은 총수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만 누리게 됐다. 정책목표와 어긋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총수 10명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2014년 결산에 따라 받은 배당금은 모두 3299억원이다. 이는 2013년 배당액 2439억원과 비교하면 860억원(35.3%) 늘어난 것이다.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두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등이다.

위기라더니…
역대 최대 배당
 
10대 그룹 총수 중 1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당금 규모는 1758억원이다. 이 회장의 배당금은 2013년 1079억원보다 679억원(63%) 증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742억원의 현금배당을 받게 됐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4% 늘어난 329억7000원을 받는다. SK그룹의 경우 전체 계열사의 평균 배당금은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40%를 웃도는 SK C&C의 배당만 30% 넘게 늘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2.8% 늘어난 9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 늘어난 84억9000만원을 받게 되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14.2% 증가한 35억6000만원을 배당으로 받는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배당은 192억4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배당금 증가율을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여타 총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조 회장이 그룹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9억5000만원으로 2013년 2억1000만원의 5배에 육박한다. 이들 10대 그룹 총수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줄줄이 배당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2014회계연도 배당 총액은 8조6090억원으로 2013년의 6조7508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10대 그룹 중 배당금이 줄어든 곳은 SK와 현대중공업이다. SK그룹은 배당 총액은 줄어들었으나 최태원 회장의 배당금은 오히려 뛰었다. 30대 그룹 내에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배당금이 82억9000만원으로 27.7% 늘어났으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배당금은 71억3000만원으로 1년 전 36억2000만원의 2배다. 또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은 28% 늘어난 58억8000만원을, 정몽진 KCC그룹 회장도 28% 늘어난 168억2000만원을 받았다.
 
짠돌이 경영을 고수해 온 오뚜기도 배당금을 늘렸다. 오뚜기 배당금은 총 135억768만원이다. 이중 100억원 이상이 총수일가의 몫이다. 오뚜기는 함태호 명예회장 17.46%, 함영준 회장 15.38% 등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3.42%에 이른다. 소액주주는 20.8%에 불과하다.

총수일가 독식
그들만의 파티
 
이처럼 기업들의 배당금이 늘어난 가운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총수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년에 154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무배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배당도 59억6000만원에서 53억원으로 11.1% 감소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내 주요기업들의 배당금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계열사와 국민연금 소액주주들은 총수일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배당금 증가율이 낮았다. 4대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타계열사 지분 보유로 받는 배당금은 지난해 1조2731억원에서 올해 1조5862억원으로 24.6%, 국민연금은 4467억원에서 5542억원으로 24.1% 각각 증가했다.
 

기업들 배당 확대하면 경제활성화?
결과는…총수와 가족들 배만 불려 
 
하지만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열사가 지난해 21.1%에서 올해 20.5%로 0.6% 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지난해 7.4%에서 올해 7.2%로 0.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의 배당금은 전년대비 13.6%로 지난해 1조2140억원에서 올해 1조3786억원에 그쳤다. 총수일가나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대 그룹의 배당금을 ▲총수 및 직계가족 ▲외국인 투자자 ▲출자 계열사 ▲국민연금 ▲소액주주 및 기타 등 5대 주주별로 분석한 결과, 최대수혜자는 외국인투자자와 총수일가였다.
 
4대그룹의 배당금은 지난해 1조6937억원에서 28.1% 증가한 6조364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배당금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은 총 3조8128억원으로 지난해 2조8297억원보다 34.7%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4대 그룹의 작년 대비 배당금 순증가분 1조6937억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1%인 9832억원을 챙겼다.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6.9%에서 올해 49.3%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그룹에서 작년보다 39.4% 증가한 2조1764억원, 현대차그룹에서 41.6% 늘어난 7559억원, SK그룹에서 5968억원, LG그룹에서 2837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 받을 예정이다. 
 
 
재벌닷컴은 “정부의 배당금 확대 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우대 및 차등배당제, 소액주주 배당세제 감면책,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과세 등 다각적인 정책마련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는…
잔칫집 들러리?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를 강조했다. 이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일컫는다. 이중 배당소득 증대세대는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로 고배당 주식 보유 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배당 기업의 주주는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고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경감률 36%)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0% 인하된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다. 고배당 주식 보유 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배당은 유연하게 ‘팍팍’ 

임금은 인색하게 ‘빡빡’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배당이나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이상의 차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배당금이 3조원에서 6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4년 결산 배당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이 이번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총수일가만 배당소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10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 그래도 경제성장률 대비 현저히 낮은 실질임금인상률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가 아닌 재벌 대기업 곳간에만 쌓이고 있어 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이다. 배당 규모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주문했지만 배당 확대의 실익은 총수일가에 집중됐다. 자신들의 배는 불리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 행태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물음표를 짓게 하고 있다.

배당 확대 정책

누구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전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년 대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31.4%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39.8%) 투자를 줄이겠다(28.8%)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극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업들이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보너스를 삭감했다. 급기야 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발표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액면분할은 총수일가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면분할은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을 N분의1로 쪼개는 것을 말한다. 개별 주식선물·옵션의 거래 문턱을 낮춰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낸다. 선물·옵션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현물(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플도 지난해 주가가 700달러에 육박하자 7분의1 액면분할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네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도 ‘사토리족’ 증가 
기업 일자리 창출 없어…좌절하는 청년층
 
영국의 ‘차브(chav)’나 일본의 ‘사토리(さとり)’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미래의 삶에 희망을 두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영국의 차브는 19세기 ‘어린이’를 의미하는 집시언어에서 유래됐지만 지금은 ‘더러운 공영주택에 살면서 정부의 복지예산을 축내는 소비적인 하층계급과 그들의 폭력적인 자녀’를 뜻한다. 차브는 영국 청년 실업률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사토리는 거창한 야망이 없고 안분지족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분지족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토리 세대의 미래는 어둡다. 현재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나 비정규직이다.
 
최근 청년층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데이터를 보면, 15∼29세 사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체감실업자수만도 107만1000명이다. 정부가 밝힌 공식 실업자 39만5000명의 2.7배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에 취업한 불완전 취업자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통계다.
 
연애·결혼·출산? 딴 나라 얘기
대인관계·내 집 마련도 포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9%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불완전 고용만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이 보장된 아르바이트자리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6%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2%(이하 복수응답)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뒤이어 내 집 마련 46.8%, 출산 45.9%, 연애 43.1%, 대인관계 38.7%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인색한 모습이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열정페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갉아먹고 있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90%와 30대의 93.2%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최근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구조와 점점 심해지는 소득불평등 구조, 국내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거론했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의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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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