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에서 무슨 일이…

본사 흠집내기? 가맹점 쥐어짜기?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가 매달 본사에 지급하는 광고비의 사용 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표 가맹점 한 곳이 본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거래원에 제출한 분쟁 조정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본사의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이하 미피가협) 이모 회장이 미스터피자본사(이하 미피본사)로부터 지난 1일 계약 해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미피본사에 광고비 사용 세부 내역 공개를 계속 요청했으나, 미피본사가 이를 거절하자 공정거래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 횡포 논란

공정거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피본사가 광고비 사용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자 이 회장은 미피가협을 대표해 인터넷 언론사에 미피본사와의 분쟁 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미피본사는 공정거래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달 14일 이 회장에게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미피본사가 이 회장의 가맹점 영업 정지의 근거로 제시한 건 미스터피자 가족점계약서다. 실제로 미스터피자 가족점계약서 제2장(조건) 24조(계약의 해지) 4항에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이라고 언급돼 있었다.

미피가협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4일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의 4%를 떼어가는 본사 광고비 내역 공개 ▲현행 피자 할인행사 가맹점 부담에서 본사와 분담 ▲미피가협 이 회장 계약해지 취소 등을 규탄했다.  


이 회장은 “미스터피자는 전국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광고가 매출과 직결된다”며 “최근 3년간 미스터피자 광고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매출도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피가협 회장이 운영하는 매장을 영업 정지한다고 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미피본사의 위협적인 자세로 국민의 논란만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피가협은 지난해 5월 개최된 미스터피자발전협의회 모임 이후 단 한 번도 광고비 사용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피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침묵을 일관해 왔다.  

한 가맹점주는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인 MPK그룹은 코스닥 상장사이기에 광고 사용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장은 미피가협의 회장으로서 전국 가맹점주를 대표해 한 행동일 뿐 독단적인 행태로 보고 이 회장의 가맹점만을 영업 정지 시킨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가맹점주는 “미피가협이 지난해부터 광고비 사용 내역서 공개 요구와 함께 TV광고를 늘려 달라고 여러 차례 문의했다”며 “미피가협의 요구에 미피본사가 신제품 출시에 맞춰 TV광고를 내보냈으나 비교적 광고단가가 낮은 밤 10시 이후에 광고를 편성하고 광고횟수도 줄였다”며 미피본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미피본사의 홍보팀에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자 미피본사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공중파방송의 광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광고계의 흐름에 발맞춰 TV광고 노출을 줄이고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 비중을 높였을 뿐”이라며 “미피가협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피가협 회원 100여명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미피본사는 광고와 관련된 사안은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자세한 정보를 모른다고 했으며, 외부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스터피자의 전국 체인점은 435개점으로 직영점 14개, 가맹점 421개이다. 미피본사는 전국 가맹점주로부터 순매출의 4%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이 연간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상품광고비 분담을 50대 50, 광고 분류가 애매할 경우는 75대 25로 권장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미피본사에 광고비 분담률 자료를 의뢰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스터피자의 광고비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의 규모로 미뤄 짐작해보면 광고비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거래사의 광고비를 분석한 결과 탐앤탐스,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은 상품광고비 전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은 본사와 가맹점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조사됐다.  


미스터피자 광고모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미스터피자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아역배우 출신 김유정을 TV광고 모델로 내세웠다. 지난해까지 미스터피자 광고 모델은 손연재, 2PM, 한효주, 문근영, 유승호, 박해일, 송강호 등 이른바 검증된 스타를 내세워 왔다.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3월1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한 이 회장은 “돈줄이 끊긴 상황이라 미피가협 회원들의 후원으로 가족의 생계와 직원의 월급, 밀린 가게 월세 등을 내고 있다”며 “본사에서는 문서나 전화로 해지 통보하면 그만이지만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미피가협의 대표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며 이번 문제가 한 가맹점의 희생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며 “원만한 합의로 다시 가맹점을 재개하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잊을 만하면…갑을 논란 잇달아 터져
광고비 분담·할인행사 등 두고 갈등

이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미스터피자 가맹점 계약 무효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미피본사 측은 이 회장의 명예훼손죄 고발 여부를 고려 중이다. 

미스터피자 분쟁 논의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가족점계약서가 갑의 위치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계약서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사안은 이번 영업정지의 사유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미피본사의 이익에 반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4항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라 명시돼 있다. 미스터피자는 계약서에 ‘사실 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계약 해지 사유를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미피본사 관계자는 엇갈린 답변을 했다. 한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사실적인 내용의 한정된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한 관계자는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법무팀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 유포를 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할인행사
본사분담 없어

미피본사가 이 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를 두고 가맹거래사와 변호사도 엇갈린 입장이다.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문제다”며 “가맹점의 계약 해지는 본사의 계약서 조항이 아닌 가맹사업법에 명시한 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회장의 사유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이 회장이 가맹점주의 대표 입장에서 나섰더라도 법률에서는 개인의 행위로 간주한다”며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미스터피자가 이슈로 떠올라 명예훼손을 입힌 건 사실이라 영업 정지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의 통신사·카드사·포인트·내부행사 할인율을 통해서도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 가맹점과 미피본사 그리고 해당 업체의 분담률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의 할인율을 살펴보면 모든 할인에 대해 가맹점주와 해당 업체만 분담하고 있다.

미피본사의 분담은 어느 항목에도 없었다. 특히 해당 업체보다 가맹점주의 할인 분담률이 높게 편중돼 있다. 미스터피자가 진행하는 내부행사(방문포장, 온라인할인, E쿠폰, 모바일쿠폰 등) 할인율은 15∼4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맹점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통신3사의 멤버십 제휴 할인을 살펴보면 15% 할인의 경우 가맹점주가 할인액의 전부를 분담한다. SKT의 20% 할인은 가맹점주가 17.5%, 통신사가 2.5%, LGU+는 15%, 20% 할인율 모두 가맹점주에게 분담한다. 삼성카드 페이백·현대M카드·하나SK 등의 카드사 할인은 대부분 가맹점주와 해당 카드사가 절반씩 분담한다. 국내 피자업계 1위인 미스터피자와는 달리 세계 최대 피자배달 전문 기업 도**피자에 문의해본 결과 본사의 분담이 전무한 할인율 적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스터피자를 즐겨 먹는다는 김하은(28)씨는 “통신사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피자를 먹을 수 있어 매달 두 번 이상 미스터피자를 찾는다”며 “계산을 할 때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가맹점이 할인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창립 24주년 기념 런치뷔페 행사를 마련해 지난해 10월6일부터 11월28일까지 진행했다. 9900원에 피자 3종과 샐러드바, 음료를 제공하는 이 행사에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손해가 크다는 가맹점주의 반발이 거세졌다. 미피본사는 뒤늦게 치즈, 콜라시럽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된 일부 매장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한 가맹점주는 “런치뷔페 행사 자체가 워낙 저렴해 수많은 손님이 몰려들어 매출은 급증했으나 실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매출이 안 좋을 때는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미피본사가 애초에 약속했으나 행사 기간에 맞춰 종료됐다”고 불만을 토했다. 덧붙여 “당시 미피본사는 미피가협과 구두로 차액만큼의 보상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그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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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