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짱'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당찬 초선' 20년 숙원사업 해결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초선임에도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하는 한편,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의원 배지를 단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무려 20년이나 묵은 지역구 숙원사업이던 하남 지하철 연장을 관철해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하남 지하철 연장을 약속했지만 늘 말잔치로만 끝났었다.

그래서 이 의원이 다시 하남 지하철 연장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물급 중진 의원들도 무려 2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초선인 이 의원이 단 번에 해낸 것이다. ‘화제의 초선’ 이현재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9대 국회 경기지역 국회의원 중 법안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꼽혔다. 법안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발의한 법안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인데 비결은 무엇인가?
▲ 저는 법안 하나를 발의할 때도 항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본다. 직접 찾아가서 이익단체의 입장도 들어보고 정부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는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고 내는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한 쪽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균형감 있게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 일명 대광법이라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60%로 책정되어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대광법을 발의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철도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다. 국정감사 노하우가 있다면?
▲ 국회의원이 된 후 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들의 잘못으로 민생에 해를 끼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이점이 모니터단 요원들에게 크게 어필된 것 같다. 또 국정감사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내용도 없는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질의한 것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노하우라 할 수 있다.

- 경기 하남시 지역구 의원이다. 지난 선거 당시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이 결정됐다.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50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남 지하철은 약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남 지하철사업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정부관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토부 과장급 직원에게까지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남 지하철은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숙원사업을 제가 실현시키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 국회의원 중 법안 가결률 1위

- 역시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인 하남 패션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남시에 패션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 우리 하남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도시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만 왕창 들어와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해낸 것이 패션단지 조성이다. 패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약 1만2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분과위원장이다. 왜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 지금 공기업 부채가 523조로 국가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다. 회사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공기업 직원들은 매년 보너스 파티를 하고 그러지 않나? 이제 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공기업 부채를 정리하고 경쟁력을 키우면 국민들에게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일각에선 정권 차원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증가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여당은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기업 근로자들도 공기업 부채 개선을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안전한 낙하산은 생명을 구해준다. 낙하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잘못된 낙하산이 문제지 제대로 된 낙하산은 문제가 없다.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간섭 및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 의원께서 생각하는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 공기업의 특성상 이익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만 내는 것도 안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계속 적자만 내는 공기업이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보금자리사업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적자를 내는 경우는 제외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회사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현재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민간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은 주려고 한다. 또 인사시스템도 민간회사처럼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면 봉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줘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금년도에는 서민경제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집권 3년 차인 올해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장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임금격차는 큰 문제다. 모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9000만원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고작해야 2000만원 대다. 정규직의 급여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은 높여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각계각층이 한 걸음씩 양보해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이현재 의원 프로필>


▲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과장
▲ 제9대 중소기업청 청장
▲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 제19대 국회의원
▲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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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