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 (3)진화하는 ‘안티운동’의 세계

안티들의 세상이다. 이들은 각종 불합리한 사회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안티들의 행동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안티사이트가 생성되던 초기의 안티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무의미한 집단이었다면 지금의 안티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향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 연예인들의 안티 등 흥미위주의 안티가 주를 이루던 몇 년 전과 달리 먹거리 문제부터 국민연금 등의 정책에 대한 반대까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안티가 급증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까지 모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던 안티들이 조금씩 양지로 나오면서 힘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안티가 목청 높이면 세상이‘들썩들썩’

‘안티’라고 하면 싫어하는 연예인에게 협박편지 등을 보내는 철부지 여고생의 이미지가 떠오르던 때가 있었다. 이는 안티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던 초기의 현상으로, 특정 인물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던 것이 안티의 시초인 셈이다.

미스코리아
공중파에서 퇴출

때문에 당시의 안티는 ‘악플러’와도 일맥상통하며 인터넷의 무법자로 무참히 칼을 휘두르는 이들로 인식됐다. 이들은 익명성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한 개인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안티는 인터넷과 네티즌의 성숙함과 발을 맞추며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안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딴죽을 거는 집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인터넷공간인 안티사이트에는 계층이나 지역 등을 초월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토론을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떠오르며 조금씩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안티사이트 중 하나로 ‘안티 미스코리아’를 들 수 있다. 안티 미스코리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반대하는 단체로 1999년 생성됐다.
이 안티단체는 안티운동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곳에서 벌인 안티운동을 통해 더 이상 공중파TV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002년 케이블 TV로 자리를 옮겨 그 영향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진 것. 몇 년 전에 비해 지금의 미스코리아 대회 수상자들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것도 안티 미스코리아가 거둔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수영복 공개심사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지난 2004년까지 개최된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는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가해 축제의 향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 페스티벌에는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던 탤런트 홍석천씨가 사회자로 출연해 방송활동 복귀의 포문을 여는 기회를 맞기도 했다. 또 섹스비디오 파문으로 고통을 받던 가수 백지영도 행사에 참가해 대중 속으로 다시 얼굴을 비추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각종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안티 미스코리아는 안티문화 확산과 안티운동의 대중화를 촉발시켰다.

각종 피해자들 모여
피해확산 방지 대책

또 이전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가슴앓이만 했던 사람들이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아픔을 나누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이들 중 하나는 다단계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이하 안티피라미드)’사이트다.
지난 2000년 1월 만들어진 안티피라미드는 초기에는 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고통을 나누는 사이트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다단계 피해에 관한 상담 활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악덕다단계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생길지 모를 다단계피해자들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각종 거리캠페인을 펼쳐 다단계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
그러는 동안 회원수도 크게 늘었다. 현재 안티피라미드는 회원 1만5천여 명이 가입한 큰 조직으로 성장해 불법다단계업체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만든 안티사이트는 또 있다. 성형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안티성형’카페가 그것. 이 카페는 5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안티사이트로 피해보상조차 받기 힘든 성형부작용에 관한 피해사례들을 나누고 있다.
이들 카페회원들은 성공적인 성형수술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로 가득한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성형공화국이란 오명을 떨치지 못하는 지금의 세태를 비판하며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만들고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병원을 공개해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성형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코너를 만들어 놓고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안티메디컬, 안티라식 등의 사이트들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고충을 나누고 해결책을 나누고 있다.
최근 사회현안에 맞서기 위해 생긴 안티사이트 중 지대한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끌어 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다.
이들은 ‘안티메드카우’란 도메인으로 안티사이트를 만들고 미국쇠고기수입 반대운동을 펼쳤다. 물론 광우병 촛불집회가 온전히 이들의 작품은 아니지만 수많은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나오게 만든 데는 이들의 영향력이 컸다.
1백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이 꺼질 날이 없었던 촛불집회는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까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촛불집회는 또 다른 형태의 안티단체를 양산해냈다. 그 중 하나는 ‘안티조중동’이란 이름의 안티단체로 보수적인 언론에 맞서 올바른 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보수언론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고중단운동으로 네티즌의 힘을 과시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은 실제로 효과를 거둬 광고수입감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은 사법처리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게시판지기 중 법원 직원 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카페 회원 8명은 3백~5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등 초기 카페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이 같은 광고중단운동으로 된서리를 맞은 기업은 농심이다.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말라는 네티즌들의 요구에 농심의 전화 상담원이 “<조선일보>는 계속 번창할 것”이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네티즌들을 자극시켰고 농심 불매운동으로 번진 것.
이로 인해 ‘쥐우깡 파동’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농심은 사면초가에 놓이기도 했다. 이를 진화시키기 위해 농심의 손욱 회장이 나서 사과를 하고 공장견학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안티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다.
농심 불매운동과 안티조중동 운동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삼양라면이었다. 당시 삼양라면에서는 금속성 너트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네티즌들은 “자사에 광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실은 것”이라고 단정 짓고 삼양라면 구매운동을 펼친 것.
개그우먼 ‘정선희’ 안티도 촛불집회로 인해 생긴 것 중 하나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당시 정선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쓴 소리를 했고 이것이 네티즌들을 자극시킨 것.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정선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정선희가 런칭한 화장품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쇠고기 안티 사이트
또 다른 안티 양산

이처럼 지금의 안티운동은 보다 국민들의 살에 와 닿는 현안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힘을 끌어 모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때로는 이들의 운동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벌집을 쑤셔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곪고 썩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는 것 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건드려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안티운동.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안티운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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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