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⑮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

600억 과세 '밀고 당기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5화는 621억7500만원을 체납한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7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10억65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부터 법인세 등 2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52억3100만원이다.

합쳐서 600억

김 대표가 세운 법인인 ㈜궁전특수자동차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체납 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법인세 등 1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궁전특수자동차에 부과된 국세는 223억6200만원이다.

서울시 고액체납 법인에도 ㈜궁전특수자동차가 포함돼 있다. 2011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확인된 체납액은 35억17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을 합쳐 김 대표가 체납한 세금은 621억7500만원에 달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등록한 1만728명의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기준 19위에 올라 있다.

김 대표는 장례업체인 '궁전그룹' 경영자로 외부에 소개됐다. ㈜궁전특수자동차와 ㈜궁전실버뱅크, ㈜궁전운수, ㈜궁전예원, ㈜궁전캐피탈, ㈜궁전좋은세상 등 6~7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궁전특수자동차는 운구자동차 개발회사다. 김 대표와 또 다른 공동대표 김모씨(직계가족으로 추정)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제작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실제로 자동차를 만든 것은 아니고 리무진 따위를 사들인 뒤 상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개조했다.

궁전그룹 주력 계열사는 ㈜궁전실버뱅크다. ㈜궁전실버뱅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 중인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를 보면 ▲회원제 장례예식 대행사업 ▲토탈 장례서비스 사업 ▲이장 및 개장 서비스 ▲장례용품 유통사업 ▲회원전용 추모관 서비스 ▲웨딩사업 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궁전실버뱅크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상조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2014년 9월 기준 ㈜궁전실버뱅크는 12억800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했다. 회사 대표는 2012년 김씨에서 석모씨로 바뀌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일 ㈜궁전실버뱅크로 연락하자 맨 처음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김씨는 "㈜궁전실버뱅크는 (할부거래사업자가 아닌) 수의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했다. 지난 2007년 궁전그룹 영업사원은 상조서비스를 명목으로 고객에게 100여만원을 우선 납입 받았다. 그러나 고객은 사원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해약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해약이 있을 시 회사는 그 돈을 환급해야 했다.

그러나 사원은 절묘한 논리로 빠져나갔다. "내가 판 것은 상조서비스가 아닌 수의"라고 한 것이다.  ㈜궁전실버뱅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는 수의를 포함한 가격이 600만원에 육박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궁전특수자동차가 과거 '장례지도사'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궁전특수자동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회사다. 이는 ㈜궁전특수자동차와 ㈜궁전실버뱅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였다는 증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과거 관계사였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대표가 다르다. 김 대표가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라고 항변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불완전 계약서를 제시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는 ㈜궁전특수자동차도 있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궁전특수자동차는 자산·부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궁전특수자동차에 과태료 처분을 고지했다.

앞선 보도 자료에서 김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우선으로 하며, 경영자와 직원이 상호 협력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개발한 운구차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에는 '중국인증서'라는 제목의 6개 서류가 게시돼 있다. 문제는 관련 서류만으로 실제 수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는 궁전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궁전좋은세상으로 알려졌다. (주)궁전좋은세상은 사실상 폐업했다.

같은 시기 김 대표는 장례식에 쓰이는 화환을 납품하는 ㈜궁전예원을 설립했다. 사원 규모는 10명 남짓으로 모두 ㈜궁전실버뱅크에서 파생된 회사였다. 장례식에 쓰인 대형버스는 ㈜궁전운수란 회사에서 소유토록 했다. 한 회사의 자산 규모를 불리는 대신 분할 관리한 것이다. 김 대표는 ㈜궁전캐피탈, ㈜아름다운궁전 같은 알 수 없는 회사를 계속 만들었다.

 

김 대표는 체납자 신분이던 2012년 현대자동차 블로그와 인터뷰했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전통적인 장례 방법을 유지하면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상여 운구차를 제작한 것"으로 말했다. 하지만 납세에 대한 '예'는 다하지 않았다.

정작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들이 수의와 상조상품을 팔며 챙긴 이득까지 궁전그룹의 매출로 계산해 세금을 물렸다는 설명이다. 그의 대리인 김씨는 "조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았고 2년 넘게 고생했지만 혐의가 없었다"며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인정상여)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돈(600억원)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세금 낼 계획이 없다"며 "그쪽(국세청)도 우리에게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과세?

그러나 김 대표는 자신의 표현대로 '터무니없는' 세금에 대한 법적 구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못 낼 거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다. 쓰지 마시라"고 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압류는 돼 있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3월11일 인터넷판으로 게재된 ‘<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⑮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 기사와 관련해 (주)궁전실버뱅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궁전실버뱅크는 기사의 체납법인과 무관한 회사며, 국세청에서 체납세금과 관련한 어떠한 재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수의 판매와 관련한 발언은 서로의 오해로 인한 것이며, 궁전드림실버와 궁전드림골드는 수의가 아닌 상조서비스의 상품명입니다. 598만원은 수의 값이 아닌 상조 상품의 전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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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