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①> ‘5000만 대한민국 현주소’ 국민의 4대 의무 대해부 ①국방

서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자는 놀며 거저먹기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 남자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짬밥’을 먹게 된다. 반면 갖은 ‘꼼수’를 통해 군 면제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령 1000호를 맞이해 국방의 면면을 살펴봤다.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를 받던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방부 설치였다. 1948년 8월15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면서 조선해안경비대가 육군과 해군에 편입됐다. 그리고 해병대 창설, 이듬해 공군까지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편제가 갖춰졌다. 그러나 국군 창군기인 50년 6월25일 전쟁 발발로 인해 61년 4월까지 정비기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72년부터 89년까지 자주국방기를 넘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방태세발전기로 세계 10위권 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사력·예산
세계 10위권
 
국방부가 발간한 <2014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 병력은 49만5000여명이다. 전차 2400여대, 장갑차 2700여대, 야포·다련장 58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6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해병대 전력을 포함한 숫자다.
 
해군 병력은 4만1000여명이다. 전투함정 1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헬기 5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병대 병력은 2만9000여명이다.
 

공군 병력은 6만5000여명이다. 전투임무기 400여대, 감시통제기 6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여명이다.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 10여대, 다련장 4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 변천 과정을 보자. 1953년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59년 33개월, 62년 30개월로 줄었다가 68년 다시 36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33개월로 다시 줄어들면서 93년에 들어서는 30개월이 깨지고 26개월이 됐다. 2003년부터는 24개월, 2011년에는 21개월이 됐다.
 
해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로 늘어났다가 79년부터 35개월, 90년 32개월, 93년 30개월, 94년 비로소 28개월이 됐다. 이후 26개월에서 2011년에는 23개월이 됐다. 공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 79년 35개월, 93년 30개월로 줄어들었고 2003년 들어서 28개월, 2004년 27개월, 2011년에는 24개월이 됐다.
 
2008년에는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져 무산됐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병 부족에 따른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범위 내에서 하사로 복무하는  ‘유급지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병 월급 600원→11만원

복무 기간 36개월→21개월
  
병사 봉급 변화 추이도 볼만 하다. 1970년 이병의 월급은 600원이었고 병장의 월급은 900원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80년에는 이병이 2700원, 병장이 3900을 받았다. 90년에는 이병이 6600원, 병장이 9400원을 받았다. 2000년에는 이병 9900원, 병장 1만3700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병 7만3500원, 병장 9만7500원을 받았다. 현재는 이병 11만2500원, 일병 12만1700원, 상병 13만4600원, 병장 14만900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지원이 가능하고 19세부터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종류는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제2국민역), 6급(병역면제), 7급(재신체검사)으로 나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해병대를 제외한 육·해·공군은 신체검사 1∼3급을 대상으로 병력을 징집한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입대일을 통보받고 저마다 훈련소로 입소하게 된다. 육군은 춘천 102보충대, 논산훈련소 혹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교육한다. 그리고 해군은 진해에서, 해병대는 포항에서, 공군은 진주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몇 주 간의 훈련을 통해 민간인 신분을 벗고 군인으로 거듭난다. 훈련소 수료 후에는 실무에 배치돼 해당부대 임무에 따른 직책을 맡고 선임병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한다. 계급별 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 보통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대체복무 형태는 크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나뉜다. 공익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지하철 공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군 전역 후에도 계속된다. 전역 이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군 면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78건이다.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병역면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했다. 어깨 관절을 파열, 습관성 탈골증 위장, 문신, 정신질환 위장 등이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엽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서 군 면제를 시도한 이도 있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병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대 국회의원 현역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 48명을 제외한 252명 남성 의원 가운데 53명(21.0%)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제 사유로는 ‘수형’이 19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12명(22.6), ‘독자’ 6명(11.3%), ‘장기대기’ 4명(7.5%) 순이다. 여야로 나눠보면 새누리당 소속 138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2명(15.9%)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06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9명(27.3%)으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들의 직계비속 병역 현황 결과 총 15명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이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지였다. 절반이 군 면제를 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피부병), 이동필 농림부장관(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황찬현 감사원장(근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폐결핵 활동성 미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연 후유증) 등이다.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인사도 8명이나 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병역특례 기간 유학), 이병기 국정원장(2대 독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일부 병역 자료 제출 거부), 윤병세 외무부장관(허리디스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근시), 김진태 검찰총장(시력) 등이다. 총 14명으로 고위 공직자 중 절반이 병역미필이다.
 
병역기피 유행처럼 번져
귀신이…정신병자 행세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중 군 면제를 받은 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근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척추회백질염), 정진철 인사수석(소아마비 후유증), 조신 미래전략수석(체중 미달 및 낮은 시력)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일병으로 전역했다. 
 
재벌가는 더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2세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3형제는 전부 군대를 가지 않았다. 면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삼성가 3세 이재현 CJ그룹 회장(유전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허리디스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체중)도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 선호씨도 군 면제를 받고 CJ그룹에서 근무 중이다. 면제 사유는 아버지와 같은 유전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유열씨도 현재 일본 국적자로 병역 의무가 없다. 
 

최근에는 한솔그룹 3세의 ‘황제병역’이 도마에 올랐다. 조동만 한솔그룹 전 회장의 막내 아들인 조모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 1년10개월간 업체 근처의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런 조씨를 묵인했다. 이같은 재벌가의 황제병역에 “돈 있으면 의무도 면제되는 나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KBS가 국내 10대 재벌일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미국 출생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모두 119명이었다. 특히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6.4%인 데 반해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았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병역면제를 꾀한 연예인들이 많다. 지난달 24일 국방위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지난 10년간 병역 면탈자 현황을 보면 총 487명 가운데 연예인과 체육인이 270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한다”며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사회적인 합의이고 국민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수 MC몽은 ‘고의 발치’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법원은 ‘MC몽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병역기피를 더욱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방위 외면 
군피아 득실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 일병이 선임병 5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모 병장은 법정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55연대 GOP에서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 병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해 보인다.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군 의문사도 군대에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로 꼽힌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지난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국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인 성격인 김모 일병이 일부 선임병들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내무반에 수류탄과 실탄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은 2008년 5월7일 사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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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김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내무반, 상황실, 취사장 등 범행 현장에서 총알심이나 총알 부스러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망자 8명 중 6명은 GP의 노루골 차단작전 지역에서, 2명은 GP 옥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로켓추진수류탄(RPG-7) 9발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후 시신이 내무반으로 옮겨져 내무반에서 살해된 것으로 꾸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실시해 530GP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증거물을 은폐·조작해 고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 종합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가 지난 한 해 징집 사병의 총기 사고와 고위 장교의 성추문, 방산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3개 부문에 비중을 두고 실시됐다. 
 
이처럼 국방부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군피아(군대+마피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피아는 방위산업 비리에 기생해 왔다. 해군참모총장은 납품 대기업에 직접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공군참모차장 출신 인사는 후배들이 조종할 전투기 부품으로 사기를 쳤다. 방산비리는 전투복에서 전투기, 군함에 이르기까지 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펼쳐진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별’ 숫자만 12개에 이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간 전·현직 군 관계자 등 23명을 기소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장성 출신은 예편 계급 기준으로 대장 1명, 중장 2명, 준장 2명 등 5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재임 때인 2008년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의 교신 역할은 윤 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맡았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자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예편 후 공군 부사관 출신이 설립한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243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이 회사는 F-4전투기와 KF-16전투기 등 부품 정비 내지 교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도록 모조 부품을 만들어 수거한 폐부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군입대 기피
갈수록 심화
 
방산비리는 납품업체가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 인맥을 동원해 사업 수주 로비를 하거나 비리 감찰을 무마했던 것이다.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 규모는 1639억원가량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4560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직 군 비리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주국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저출산’ 병력 수급은?
 
출산률 급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군대 문제가 아닐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40만명대에 머물러있다. 90만명을 기록했던 과거를 보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2002년 신생아 숫자는 49만2000명으로 2002년생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0년이다. 2002년생 절반이 남자라고 계산했을 시 24만6000명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인 22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50만명을 채우기가 어렵다. 병력자원 감소 및 그에 따른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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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