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파는’ 미스코리아 사연

“처음엔 50만원, 지금은 20만원”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몸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여인은 결혼 뒤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런 남편의 사고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다 결국 룸살롱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가 ‘2차(성매매)’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공개한다.

 
‘미스코리아 출신, 몸을 팝니다’라는 글이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썰베스트’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고백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룸살롱을 전전하면서 성매매를 해왔다고 털어놨다. 그녀의 사연을 요약해봤다.

어쩌다 룸으로?
 
1995년, 그러니까 20년 전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첫 미팅 일정이 잡히자 A씨는 유명 미용실을 찾았다. 미용실 원장은 A씨를 보자마자 “키도 크고 예뻐서 한눈에 알아봤다”며 서류 하나를 건넸다. 자세히 읽어보니 미스코리아 지방대회 참가신청서였다.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미스코리아 지방대회에 출전한 A씨는 떡하니 ‘미스 선’으로 당선됐다.
 
A씨는 미스코리아 지방대회에 이어 서울 본선에 진출했다. 3차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인원 7명 안에는 들지 못했다. 비록 떨어졌지만 ‘8등’은 했다고 생각했다. 서울 본선대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한 방송국 관계자가 “탤런트 하면 먹힐 얼굴”이라면서 “일단 단역으로 방송국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A씨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단막극 단역배우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단막극 촬영을 마친 어느 날, PD가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A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따라갔다. 도착해보니 대형 룸살롱이었다. 그곳엔 정장 차림의 한 인사가 앉아 있었다. PD는 A씨에게 귓속말로 “성공하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분과 하룻밤을 함께하면, 바로 단막극의 주인공을 할 수 있다. 단막극 하다 미니시리즈로 가고, 예능 가면 바로 넌 스타가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A씨는 이같은 제안을 뿌리치고 연예계 생활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캠퍼스를 누볐다.
 

A씨는 누가 봐도 예뻤다. 인기가 많았기에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만큼은 하지 않았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자 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A씨에게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한 명은 지방 의대를 다니는 오빠였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공사시설업체 사람이었다.
 
A씨는 두 명의 남자와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지방 의대생 오빠가 서울로 가더니 더 어리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공사시설 업체 대표가 된 사람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간 것이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A씨는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됐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도 태어났다.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딸의 두 번째 생일날, A씨는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기에 재촉 전화를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A씨의 남편은 눈길에 과속을 하다 다리 난간에서 추락했다. 사고 뒤 5일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다.
 
갑작스런 사고 남편과 사별
생계 막막해 유흥업소 전전
 
A씨는 남편을 병간호 하던 중 남편의 속옷을 챙기러 집에 들렀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의식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의식을 되찾은 남편을 껴안았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면서 떨리는 입술을 움직였다. “절대 자살하지마. 그리고 재혼해.” 말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많이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런데 A씨는 차차 깨달았다. 그때 왜 남편이 이렇게 말했는지를.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시부모는 A씨를 나무랐다. 남편이 사고로 죽는 순간 정확히 2초 전, 최종통화 목록에 A씨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시부모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며 펑펑 울었다. 그리고는 “넌 남편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냐”며 구박을 했다. A씨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모든 재산을 시부모에게 넘겨줬다. 재산은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아파트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린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만 늘었다.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는 동네마트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마트 사장은 거래처에 같이 가자며 A씨를 차에 태웠다. 주변 사람들은 A씨 보고 미쳤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따라가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나이 지긋하고 점잖은 마트 주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차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모텔이었다. 마트 대표는 A씨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있었다. 모텔 앞에서 마트 대표는 “한 달에 세네 번 정도 만나주면 월급 외에 100만원 정도 더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잠자리 한 번 하는데 25만원이네요. 전 한 번에 100만원 주면 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마트 일을 그만뒀다.
 
일을 관두니 막막했다. 당장 생활비는 부족했고 취직은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계를 고민하던 A씨는 결국 룸살롱으로 향했다. A씨는 마담에게 “술과 웃음은 팔지만 몸은 절대 안 된다”며 2차를 나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마담도 A씨를 존중해줬다. 그런데 룸살롱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A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돈 많은 유부남의 수표 50만원에 처음으로 몸을 팔았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부턴 쉬웠다. 몸을 팔다보니 30만원에도 ‘O.K’ 20만원에도 ‘O.K’. A씨는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다. 

딸 혼자 키워
 
A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건강은 갈수록 악화됐고 하나뿐인 딸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모든 게 망가진 현실에 A씨는 넋이 나갔다. 그래도 남편의 말대로 자살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지만 ‘재혼’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몸이 너무 더러워져 재혼할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 돈을 모아 옷 가게를 차려 딸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자 한다. A씨가 남긴 글의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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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