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혹은 쪽박' M&A 대물 리스트

‘역전에 역전’재계 서열 요동친다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금호산업, 동부건설, KT렌탈. 인수합병(M&A)시장에 등장한 매물이다. 군침이 뚝뚝 떨어질 정도다. 이밖에 C&M,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대형 매물이 이어지면서 대기업간 M&A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억달러대로 주춤했던 국내 M&A(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2013년 400억달러대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800억달러에 육박했다. M&A 건수는 2013년 482건에서 지난해 4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굵직한 거래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건수↓ 규모↑
 
지난해 삼성그룹의 구조조정과 OB맥주, 다음카카오 등 M&A가 대표적이다. 올해 M&A 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 개편이 시작됐고 정부의 M&A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탐나는 매물은 금호산업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보유, 에어부산, 금호터미널, 금호사옥, 아시아나개발 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금호산업을 되찾아 오겠다는 열망이 강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어 유력한 인수후보다.
 
사실상 인수 자금만 마련되는 되는 상황. 대체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인수전에 뛰어든 호반건설이 중견기업 3곳과 컨소시엄 구성을 합의했고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등 인수 의지를 분명이 한 데다가 자금력을 앞세운 사모투자펀드들이 대기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도 매력적인 M&A 매물이다. 동부건설을 품에 안을 경우 공공공사 수주 능력이 극대화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통해 물류사업을 강화할 수 있고 센트레빌이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 등을 손에 넣게 된다. 동부건설 매각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오는 4월 채권자집회를 거치면서 시장 합류가 예상된다.
 
KT렌탈을 둘러싼 인수전도 뜨겁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최근까지 한판 제대로 벌였다. 지난 1월28일 오전 마감한 본입찰에는 SK네트웍스와 롯데그룹이(롯데쇼핑·호텔롯데) 각각 단독으로, 한국타이어는 아트라스비엑스와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했으며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에스에프에이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MBK파트너스-IMM PE 컨소시엄과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도 참여했다. 
 
당초 유력한 인수후보는 SK네트웍스였다. 렌터카와 수입차 정비소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KT렌탈 인수에 성공하면 단숨에 AJ렌터카, 현대캐피탈을 단숨에 제치고 렌터카 업계 1위에 등극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KT가 KT렌탈 매각을 ‘프로그래시브딜(경매호가 매각방식)로 결정하자 SK네트웍스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1조원대 ‘통 큰 베팅’을 한 롯데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 동부건설 KT렌탈 인수전 ‘후끈’
최대 몸집 홈플러스 누구 품으로 ‘관심’
 
유선방송 업계 3위 C&M도 새주인을 찾고 있다. 지난 1월15일 인수 유력 후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매각절차에 들어갔는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유력 후보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다. 이들이 C&M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시장 1위 업체인 KT와 함께 양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C&M 매각 대상 지분(93.81%)의 예상 인수 가격은 2조5000억원 이상이다.
 
오릭스에 넘어간 현대증권에 이어 KDB대우증권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초 산은지주가 연내 매각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만큼 증권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우증권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43%(약 1억4000만주)다.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우증권의 업계 위상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매각 대금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인수후보자는 KB금융지주다. 전체 증권사 20위에 머무르고 있는 KB투자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대형증권사로 발돋움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사모펀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교보생명도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시선도 있으며 해외자본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대우증권과 함께 KDB생명, KDB자산운용, KDB캐피탈 등을 묶어 파는 패키지딜 가능성을 내비쳐 인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HK저축은행과 KT캐피탈, SC캐피탈 등도 펀드 만기와 기업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열정페이, 고객정보 장사, 갑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홈플러스의 매각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달 8일 데이브 루이스 테스코 회장이 해외 자산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설에 선을 그었지만 매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2조~3조원의 매각 대금이 형성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 매물이 M&A 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과 함께 원활한 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회복의 신호가 보이면 선제적 투자 방식으로 M&A가 진행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질 경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승자 저주’ 우려 
 
실제로 아주캐피탈은 우선협상자까지 선정했지만 매각 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 아주그룹은 매각 철회 이유로 실적 개선을 내세웠지만 최근까지 본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인 일본계 금융사 제이트러스트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주그룹과 제이트러스트는 아주캐피탈의 영업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가치평가, 일본자본 진입에 대한 고객과 직원들의 우려 등을 놓고 가격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식욕 과시’ 삼성전자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M&A(인수·합병)에 거침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간 벌써 8번째 M&A를 성사시켰다. 이는 삼성전자가 2007년부터 인수한 22개 기업의 36.3%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비디오 관련 앱 서비스 개발업체 셀비의 인적자산 인수를 시작으로 같은해 8월에는 미국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회사 ‘스마트싱스’와 미국 공조전문 유통회사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했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 ‘프린터온’을 인수했으며 10월에는 미국 서버용 SSD 캐싱 전문업체 ‘프로시멀 데이터’를 품에 안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브라질 통합문서 출력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심프레스’를 시작으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지난 4일 미국 산업용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예스코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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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