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드러낸 호반건설 먹구름 잔뜩 낀 이유

‘안면몰수’ 돈 앞에 친구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 호반건설이 올 상반기 최대 인수합병(M&A) 매물로 꼽히는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신세계 등 국내 사모펀드들도 참여를 확정 지었지만 호반건설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한다면 건설업계에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역효과가 예상된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1월 금호산업 주식 5.16%(171만4885주)를 장내매수한 데 이어 사흘 연속으로 지분을 수중에 넣으며 지분율을 6.16%(204만8000주)까지 늘렸다. 그러면서 금호산업 인수합병(M&A)의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줄곧 “단순투자 목적”이라며 경영권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다.

회장님 욕심? 
 
당초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지분에 대해 단순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인수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간의 친분을 익히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인수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호반건설이 지난 1월 21∼22일 이틀간 총 33만1000주를 장내매도하면서 지분율을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인 4.95%(170만주)까지 낮추면서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듯 했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차익을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주일 뒤 상황이 달라졌다. 호반건설은 딜로이트안진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문사로 선정하며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했다. 호반건설의 자금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고 인수전 참여 시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인수전 참여는 일찌감치 예측됐고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경우 항공·물류·관광·운송·식음료 등의 부대수익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호반건설 외 사모투자펀드(PEF)도 대거 참여했다.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금호산업의 채권단 지분 57.5%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사모펀드로는 IBK투자증권, 케이스톤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MBK파트너스, IMM 등 4곳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단순 투자라더니…금호산업 인수 나서
‘산 넘어 산’ 잡아도 승자의 저주 우려
 
금호산업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을 업으면 자연스럽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다. 인수 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던 박 회장이 어떤 전략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채권단은 4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통상 이 단계에서 매각절차가 일단락된다. 하지만 금호산업의 경우 박 회장이 매각 대상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박 회장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은 사라진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격적인 금호산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금호산업 인수가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1만2000원이던 금호산업 주가는 채권단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2만8000원 선까지 뛰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에 3300억원의 사재를 털어서 여유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금호산업을 되찾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을 ‘백기사’로 호출하거나 재무적투자자(FI)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번 인수전의 ‘다크호스’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6000억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주택공급 사업을 통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줄줄이 워크아웃과 회생, 부실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호반건설은 2010년 이후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적은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1조1935억원, 영업이익 13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반건설은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대 1조원으로 예상되는 금호산업을 단독 인수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결과적으로는 많은 걸을 잃는 ‘승자의 저주’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욕으로 내상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욕심이 과하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자수성가형 경영자다. 김 회장은 자사의 분양현장 이외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경영자에 가까웠다. 이번 금호산업 인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마디 언급이 없다. 호반그룹 전체 매출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M&A 현주소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 줄줄이 쏟아짐에 따라 ‘제값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졸업을 앞둔 회사는 물론 대기업 그룹의 ‘선택적 집중’전략에 따라 상당수 대기업들이 매각 추진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금호산업을 포함해 동부건설도 매력적인 인수합병 매물로 꼽힌다. 동부건설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 능력, 동부익스프레스를 통한 물류사업 경험, 센트레빌 브랜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KDB대우증권의 매각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K저축은행과 KT캐피탈, SC캐피탈 등도 펀드 만기와 기업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M,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 등도 새로운 주인을 맞을 예정이다. 이처럼 대기업 매물이 인수합병 시장에 줄줄이 쏟아지자 가격 하락은 물론 원활한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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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