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동료 살해한 노숙자 8개월 만에 덜미
욕설에 ‘울컥’ 순식간에 ‘살인’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동 2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불친절해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전북 군산시 인근 섬으로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다 최근 천안의 한 노숙인 쉼터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를 내려 이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최근 천안희망쉼터에 주소가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종파 비판에 교회 불 지른 30대
“내 종교가 이단이라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목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살인미수)로 안모(36)씨를 구속했다. 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모 교회(목사 황모씨·50)에 침입해 등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교회 집기 등 160여㎡가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찰 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안씨는 황 목사가 평소 자신이 믿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안씨를 붙잡았다.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어버이날 코앞인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옆방에 둔 채 사흘을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백모(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남모(17·고2)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백씨는 이날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남군을 깨워 “네가 학교를 자주 무단결석해서 살기가 싫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꾸짖었다.

새벽에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 남군은 방에 있던 아령으로 백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남군은 “그때 엄마가 나더러 죽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찰은 백씨가 포장마차를 며칠 동안 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백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집에 있던 남군을 붙잡았다. 출동 당시 남군은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잠가 놓고 안방에서 통닭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제차가진 학부모 노린 2인조 강도
고급차 탄 여자만 ‘살금살금’ 미행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여성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해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송모(42)씨와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여주인(35)을 흉기로 위협, 현금 8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자 15명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구리·일산·분당·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사는 여성들의 아파트 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승용차 번호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오후 초등학교 주변에서 외제 승용차나 국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태우러 온 여성 학부모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했다.

이후 차량 앞에 부착된 연락처와 주차스티커에서 동·호수 등을 알아냈다. 또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서 가족 이름을 확인했고 초등학생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7범인 송씨와 사기 등 2범인 공범 강씨가 수첩에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민 외제차 도둑
발렛파킹 맡긴 내 차가 해외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렛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며 고급차량들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윤모(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양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서모(32)씨에게 “대신 주차를 해 주겠다”고 한 뒤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 등에서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출고한 지 20년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고급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뒤 도난을 막으려 달아놓은 위성항법장치(GPS)를 떼어내고 같은 방법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차려 38억 챙긴 일당
“땅으로 재미 좀 보실래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팔아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남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여 토지 매입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H사 공동대표 배모(35)씨와 하모(34)씨를 구속하고, 상무이사 성모(44·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토지매매를 알선하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남의 땅 660여㎡를 김모(44)씨에게 79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48명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3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지주와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 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주들 몰래 텔레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파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사들인 일부 고객들은 매입한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씨 등은 100명이 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한 뒤 “구룡포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한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미끼 돈 뜯은 10대 6인조
“원조교제로 신고 안당하려면 돈 내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현모(19)군 등 10대 5명을 구속하고 전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군 등과 공모한 김모(16)양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10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모(32)씨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강서구 화곡동 T모텔로 유인했다.

이씨가 김양이 기다리던 모텔방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 나머지 5명이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200만원을 찾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들은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6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10대 남성 4명은 지난해 11월 출소 후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 등 여자친구 2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 공연 나이트클럽 적발
손님 끌려 ‘전라’ 섹시 댄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일 심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 행사를 가진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7)씨와 이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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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