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탁재훈 불륜 진실공방

“외도” vs “언플”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한종해 기자 =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씨와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탁재훈과의 이혼 소송 가운데 세 명의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탁재훈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며 맞서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중견 식품기업 진보식품 회장의 막내딸인 이효림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끼리의 결합이라는 사실로 화제가 됐다.

탁재훈의 부친 배조웅씨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레미콘협회 회장사인 국민레미콘의 오너 겸 CEO다. 탁재훈은 과거 '레미콘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씨는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으로 국내 중견 식품회사인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다. 진보식품은 '알지김치'로 알려진 포장 김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카더라' 난무

탁재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별거설이 나오면서 부터다. 당시 두 사람이 SBS <좋은 아침>에 동반 출연, 별거설을 부인하면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다. 지난해 6월 이혼설이 불거졌을 때도 탁재훈은 "잘 살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뒤 탁재훈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이혼설이 제기된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예 관계자들은 탁재훈과 이씨가 성격차이를 겪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달 뒤 이씨는 탁재훈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뤄진다.

같은 해 9월1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두 사람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기 않았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문제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 매체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이씨가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이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한 사람당 50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씨는 또 "세 명의 여성 가운데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탁재훈이 이들 여성에게 수억원의 돈을 쓰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탁재훈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탁재훈의 법률 대리인은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외도 사실이 있다면 간통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바람을 피웠다 식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혼 13년 만의 파경…쉽지 않은 이혼
소송과정서 불거진 의혹들 '사실일까'


실제로 탁재훈 측은 지난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탁재훈 측이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은 할 말 못할 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카더라’격 제보도 이어지는 상황. 사태를 끝가지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clas****은 "방법은 하나. 그 여자들 신상 밝히고 삼자대면하자. 완전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일세. 있는 집 딸이 여자 말고 이혼 소송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아이디 rosy****도 "그런데 어차피 명예훼손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걸 수 있음. 그거 걸었다고 탁재훈이 억울한가보다 라는 건 좀 오바 같다. 그리고 아내가 여자 3명이나 언급했으니 뭔 증거를 갖다대겠지. 없으면 진짜 이상한 여자 되는 거고. 뭐 남의 집안 싸움에 편 가를 거 있나. 애들만 불쌍"이라고 전했다. 아이디 happ****도 "돈 많은 여자가 이미지 타격 입을 거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하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제보만 몇개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vacc****은 탁재훈이 이씨와 언론사, 기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부인이 탁재훈과 외도녀들의 일치되는 출입국 기록이랑 송금 내역이랑 카드 사용 증거 다 갖고 있다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

해당 댓글은 불과 30여분 만에 20여개가 넘는 답글이 달리며 화제로 떠올랐다. tepr****과 sere****, waaw****, qkra****, bben**** 등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들은 "부인이 남편 출입국 기록이랑 송금 내역 입수하려면 해킹해야 한다" "법대 출신 회사원인 나도 모르는데 출입국 기록 누구 마음대로 알아볼 수 있나? 여긴 전부다 사시 패스한 판검사들만 있나보다" "일반인이 출입국 기록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보냐. 마누라가 형사야?" "출입국 내역은 본인 외엔 떼기 힘들다" 등 "말도 안된다"는 답글을 달았다.

반면 아이디 mark****과 suha****, fran**** 등은 "이혼 소송 중이면 상대 측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다" "증거가 없었으면 소송을 어떻게 걸었겠느냐" "출입국 기록, 송금 내역, 카드 내역, 소송 중이면 상대방 측에서 다 알아볼 수 있다" 등의 답글을 달며 반박했다.

과연 진실은?

일부 누리꾼들은 "사태를 좀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kjsp****은 "뭐든 진실이 이긴다. 탁재훈 말이 맞다면 응당 부인과 해당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만약 외도가 사실이면 탁재훈은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라. 아무튼 탁재훈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써 당신의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oki****도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중요한 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탁재훈씨 개그 좋아했었는데 방송에서 못 봐서 안타깝네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짓은 밝혀져서 오해가 풀리길 바라요"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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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