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말년행보

끈 떨어지니 ‘동네북 신세’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10년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신한사태’의 장본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신한사태 당시 ‘치매’를 이유로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그가 지난달 말 농심 사외이사직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라응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라 전 회장은 사건발생 5년 만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추가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심은 기존 사외이사 두 명을 재선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로 라 전 회장을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은 오는 3월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과거 ‘신한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치매(알츠하이머성)’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라 전 회장이 과연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해 회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외이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어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농심은 지난 4일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내고, 라 전 회장의 자진사퇴 사실을 알렸다.

이리 치이고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치매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 없다며 라 전 회장 병력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중대 범법혐의의 당사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사법처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특히 라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라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됐다”면서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국민과 언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인데 사외이사를?
‘남산 3억원’ 검찰 조사 시작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돼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라 전 회장은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의혹’을 받았다. 이후 라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라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신한사태에 따른 충격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며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라 전 회장의 치매설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던 농심이 라 전 회장의 치매설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로 보기 어려운 그간 행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라 전 회장은 2012년 11월 신한사태와 관련된 공판에 치매를 이유로 불출석 했지만 2013년 1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재판 때는 출석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인천 송도 잭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의 프로암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신한사태의 장본인 중 유일하게 이 대회에 참석해 그룹 내에 그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에는 청바지 차림의 모습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 신한은행 직원의 의전을 받으며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에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도 참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라 전 회장이 신한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 측은 “2015년 1월 신한은행 동우회 소식지에 지난해 말 송년회 모임에 라 전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시켜서 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라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내 6일 그동안 미뤄온 라 전 회장의 검찰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참여연대 신한사태 추가고발
신한 측 불똥 튈라 노심초사 
 
남산 3억원 의혹은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의 과거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미상의 인사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라 전 회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 전 회장 조사 불과 3일만에 참여연대 등은 라 전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7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11일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동영·박지원·박영선 의원 등의 거래내역과 여수신정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다.
 
 
참여연대 등은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사태 당사자인 신 전 사장과 그의 지인들의 금융거래정보도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이 정치인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폭로해 사찰 의혹 파문이 일었던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저리 치이고
 
금융감독원은 실제 정치인 계좌에 대한 조회가 이뤄졌는지, 동명이인 계좌인지를 밝히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였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 제대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실제 정치인의 금융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명이인의 계좌라 하더라도 신한금융이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조회한 것은 분명 불법행위라는 것이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갑자기 나타난 ‘라응찬 리스크’에 신한금융은 “이제 우리사람이 아니라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검은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 전 회장의 조사로 인해 신한사태가 다시금 들춰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신한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한은행 차기 행장은?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퇴원했지만 경영 복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차기 은행장 선입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서 행장은 건강악화로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 지난달 15일부터는 임영진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 담당 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신한금융은 서 행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차기 행장 선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는 한 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중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차기 회장으로 갈 수 있는 급행열차로 알려져 있다.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4대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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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