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동대문 화상경마장 가보니…

등산복 아저씨들 웅성웅성 말밥주기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반대 농성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농성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대문 화상경마장’의 실태를 통해 조명한다.

 
지난달 31일 마사회 동대문지사, 신설동 화상경마장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동대문우체국 뒷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2005년 개장, 3356명(일반석 3073석·지정석 283석) 수용이 가능하고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란스런 모습
 
신설동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빨간 점퍼를 입은 마사회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화상경마장 주변을 돌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집게로 집으며 수시로 치우고 있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마사회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청소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경마예상지를 겨드랑이에 꽂고 줄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는 담배연기와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인근 포장마차에는 이용객들이 넘쳤다. 마권을 손에 쥐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날리는 이용객도 더러 있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아웃도어 패션 차림을 한 중년남성이었다. 이들은 골목에서 경마예상지를 구입하고 담배 한 대를 태운 뒤 경기가 중계되는 화상경마장으로 입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가 시행돼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한방’을 노리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앞 가판대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금요일부터 (사람들이)엄청 몰린다”며 “주말에는 새벽 일찍 나오지 않으면 입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인해 입석이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인지 마권을 양도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이용객은 기자에게 다가와 마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일부 경마예상지 판매 상인은 단골 이용객에 한해 미리 구해둔 마권을 건네주기도 했다.
 
 
인근 미용실을 향하던 한 지역주민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설동 화상경마장 인근에는 대광초·중·고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등이 있다.
 
대낮부터 벌어지는 술판…곳곳엔 담배꽁초
용산 주민들이 개장 반대하는 이유 ‘투영’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반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농성장이 마련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고자 노숙 농성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한 지 벌써 1년이 되고 반대 투쟁을 벌인지는 630일째를 맞았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각종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바라보거나 도박에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과 이웃, 대한민국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인 22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문화공감센터를 개장했다. 총 18층인 건물에서 2층부터 7층까지를 문화센터로 개방, 이날 노래교실·댄스스포츠·한국무용·진도북춤·요가·탁구교실 등을 열어 약 46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첫 강좌도 열었다. 10층부터 18층까지 총 9층(1218석)은 화상경마장으로 문을 열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 16개 지사로 넓혔다. 입석을 없애 화상경마장을 찾는 인원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복합문화시설에 주 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기본 운영 방향 자체를 바꿨다”며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업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상경마장은 ‘마권 장외발매소’라고도 불린다. 경주마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마공원이 아니라, 마권을 구입한 뒤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서, 경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화상경마장’이라고 한다.

복합문화시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와 경기 중계와 관련해 정식 계약을 맺었다. 해외로까지 경기 중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상경마장은 서울 10곳, 기타 수도권 23개소, 대전과 부산 등 지방에는 7개소로 전국적으로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상경마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신용산 지사’를 비롯해, 과거 ‘서초 지사’도 세우려다 갈등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32곳, 제한 숫자보다는 적은 상황이지만,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성 화상경마장 논란
 
시행사 부도로 5년째 흉물로 방치되온 경기도 안성버스터미널 복합상가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쪽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활성화, 세수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반대쪽 주민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주민들을 도박꾼으로 만들 셈이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07년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낡고 비좁은 버스터미널 시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웅암개발이라는 민간업체가 2009년 8월 안성시청 인근 가사동에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대합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이전했다.
 
고속, 고속, 직행 등 23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자 시는 버스승강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한경대학교와 시민회관 등에 설치했다. 그러자 버스종합터미널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때문에 아울렛 매장, 대형사우나, 영화관,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려던 터미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9258㎡ 규모의 복합상가 골조는 분양이 안 돼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복합 상가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를 통해 화상경마장과 아웃렛 대형매장 복합상가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안성의 레저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지역 시민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날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안성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통과 연대는 대책위 구성 제안서에서 “화상경마장은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장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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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