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동대문 화상경마장 가보니…

등산복 아저씨들 웅성웅성 말밥주기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반대 농성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농성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대문 화상경마장’의 실태를 통해 조명한다.

 
지난달 31일 마사회 동대문지사, 신설동 화상경마장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동대문우체국 뒷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2005년 개장, 3356명(일반석 3073석·지정석 283석) 수용이 가능하고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란스런 모습
 
신설동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빨간 점퍼를 입은 마사회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화상경마장 주변을 돌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집게로 집으며 수시로 치우고 있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마사회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청소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경마예상지를 겨드랑이에 꽂고 줄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는 담배연기와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인근 포장마차에는 이용객들이 넘쳤다. 마권을 손에 쥐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날리는 이용객도 더러 있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아웃도어 패션 차림을 한 중년남성이었다. 이들은 골목에서 경마예상지를 구입하고 담배 한 대를 태운 뒤 경기가 중계되는 화상경마장으로 입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가 시행돼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한방’을 노리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앞 가판대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금요일부터 (사람들이)엄청 몰린다”며 “주말에는 새벽 일찍 나오지 않으면 입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인해 입석이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인지 마권을 양도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이용객은 기자에게 다가와 마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일부 경마예상지 판매 상인은 단골 이용객에 한해 미리 구해둔 마권을 건네주기도 했다.
 
 
인근 미용실을 향하던 한 지역주민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설동 화상경마장 인근에는 대광초·중·고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등이 있다.
 
대낮부터 벌어지는 술판…곳곳엔 담배꽁초
용산 주민들이 개장 반대하는 이유 ‘투영’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반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농성장이 마련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고자 노숙 농성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한 지 벌써 1년이 되고 반대 투쟁을 벌인지는 630일째를 맞았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각종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바라보거나 도박에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과 이웃, 대한민국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인 22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문화공감센터를 개장했다. 총 18층인 건물에서 2층부터 7층까지를 문화센터로 개방, 이날 노래교실·댄스스포츠·한국무용·진도북춤·요가·탁구교실 등을 열어 약 46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첫 강좌도 열었다. 10층부터 18층까지 총 9층(1218석)은 화상경마장으로 문을 열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 16개 지사로 넓혔다. 입석을 없애 화상경마장을 찾는 인원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복합문화시설에 주 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기본 운영 방향 자체를 바꿨다”며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업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상경마장은 ‘마권 장외발매소’라고도 불린다. 경주마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마공원이 아니라, 마권을 구입한 뒤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서, 경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화상경마장’이라고 한다.

복합문화시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크다.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와 경기 중계와 관련해 정식 계약을 맺었다. 해외로까지 경기 중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상경마장은 서울 10곳, 기타 수도권 23개소, 대전과 부산 등 지방에는 7개소로 전국적으로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상경마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신용산 지사’를 비롯해, 과거 ‘서초 지사’도 세우려다 갈등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32곳, 제한 숫자보다는 적은 상황이지만,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성 화상경마장 논란
 
시행사 부도로 5년째 흉물로 방치되온 경기도 안성버스터미널 복합상가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쪽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활성화, 세수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반대쪽 주민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주민들을 도박꾼으로 만들 셈이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07년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낡고 비좁은 버스터미널 시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웅암개발이라는 민간업체가 2009년 8월 안성시청 인근 가사동에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대합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이전했다.
 
고속, 고속, 직행 등 23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자 시는 버스승강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한경대학교와 시민회관 등에 설치했다. 그러자 버스종합터미널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때문에 아울렛 매장, 대형사우나, 영화관,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려던 터미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9258㎡ 규모의 복합상가 골조는 분양이 안 돼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복합 상가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를 통해 화상경마장과 아웃렛 대형매장 복합상가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안성의 레저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지역 시민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날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안성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통과 연대는 대책위 구성 제안서에서 “화상경마장은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장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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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