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혀 사는’ 동물들의 반란 막전막후

관람객도, 사육사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더 이상 진짜 동물이 아니다” 인도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가 말했다. 하지만 동물은 자신의 타고난 본능을 거부할 수 없었다.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동물원. 불과 2년 전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가 숨진 데 이어 또 다시 맹수에 의한 동물원 사육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낮에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에 물려 숨진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52)씨가 사자 방사장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내실 소방점검 중이던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사고는 오후 1시에 20분간 진행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끝나고 김씨가 방사장에 혼자 남아 뒤처리를 하면서 발생했다.

방사장 혼자 정리
사자에 물려 숨져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곁에는 암수 사자 한 쌍이 있었다. 사자가 갇혀 있어야 할 내실 4개 중 1개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김씨를 처음 발견한 동료는 방사장에서 김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엎드려 있었고, 그 주변을 암수 사자 한 쌍이 어슬렁거렸다고 증언했다.
 
김씨를 공격한 사자는 2006년생 수컷과 2010년생 암컷으로, 두 마리 모두 어린이대공원에서 자체 번식한 종이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당시 얼굴과 우측 목, 양쪽 다리에는 물린 것으로 보이는 깊은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 종아리와 넓적다리 근육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사자들은 내실 문이 열리면 방사장에서 내실 안으로 스스로 이동하도록 훈련돼 있다. 사육사는 사자들을 모두 내실로 몰아넣고 내실 문을 잠근 뒤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 등을 한다.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방사장과 격리하기 위한 내실 문을 미처 닫지 않은 김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사장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장은 내실 1, 2 로 바로 앞쪽에 있고 방사장과 격리하기 위한 문이 있다. 방사장에서 훈련 등이 끝나면 문을 통해 바로 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잇단 인명사고…안전불감증 동물원
“안전조치 대책 마련” 또 뒷북 대책
 
김씨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자 두 마리를 내실로 유인했다. 김씨는 사자가 좋아하는 내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실 1, 2문을 모두 열었다. 사자 두 마리는 모두 내실 2로 들어갔다. 김씨는 내실 2에 있던 사자 두 마리를 다시 내실 1로 옮겼고 열었던 내실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실 2의 문은 닫았으나 내실 1의 문을 닫지 않았다. CCTV를 살펴보면 내실 2의 문을 닫는 모습은 보이나 내실 1의 문을 닫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동물원 측은 사자 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다. 어린이대공원은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지난 8일 이후 동물원 전체를 폐쇄하는 임시휴장에 들어가 시민 관람객은 없었다. 김씨는 사육사 경력 20년에 맹수사육만 3년째 맡아왔다고 대공원 측은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원인규명을 철지히 하는 동시에 예우에 맞게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대공원은 14일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 한다”며 “한 직급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자 방사장에는 CCTV가 있지만 사자 두 마리가 30여 분간 방사장을 떠도는 상황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관제센터 관리와 119 늑장신고 등 안전관리 수칙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숨진 사육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 방사장 청소를 위해 방사장에 들어가 1분 후 사자 두 마리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사육사가 최초 발견된 시간은 오후 2시34분. 소방담당 직원이 소방점검을 위해 사자 방사장을 찾았을 때였다. 어린이대공원 CCTV관제센터는 사자 방사장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자 방사장에는 동물 움직임에 따라 촬영되는 CCTV 한 대가 가동중이었다. 소방담당 직원은 방사장 출입문을 닫은 뒤 인근 다른 사육장 동료에게 알렸다. 오후 2시36분이 돼서야 다른 직원들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무전을 받은 다른 사육사 4명이 오후 2시3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2시47분에 수의사가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결국 CCTV관제센터는 소방담당 직원이 최초 발견할 때까지 30여 분간 방사장에서 떠도는 사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어린이 대공원 관계자가 “CCTV담당 직원이 방사장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0분이란 시간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린이대공원 측
사실상 방치 지적
 
어린이대공원 측은 또 김씨를 방치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최초 무전으로 연락 받고 동물을 마취해 제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사람을 먼저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에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맹수들의 공격성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 수의학 신남식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자연상태와 달리 사육공간이 좁아 운동량이 적고 무료함을 느낀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놀잇감을 넣어주거나 먹이를 숨겨 활동성을 높여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활동이다”고 반박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향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육사가 방사장에 들어가기 전 동물 내실 출입문의 개폐 여부 확인과 사육관리 동선상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수 퇴치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봉 등 개인 안전 장구류를 추가로 확보해 유사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매뉴얼에는 ‘맹수는 반드시 내실 입실 후 마릿수와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방사장에 들어간다’ ‘100% 안전한 상태에서만 작업하며 항상 침착하게 행동한다‘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3년 11월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 보름 만에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다. 사고 발생 옆 휴게음식점 주인이 혼자 쓰러진 사육사를 최초로 발견하고 근처 동물사 사육사에게 연락했다. 현장에 사육사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번 사고와 똑같이 방사장 문이 열린 채 호랑이가 나와 있고 사육사가 쓰러진 상태였다. 해당 직원은 1987년 서울시에 입사한 20년차 베태랑 사육사다. 
 
이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방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사육 방사장 별 한 개씩 CCTV를 설치했다. 개폐시 알림 장치와 사육사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자의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육사는 매일 안전수칙을 읽고 근무에 임하도록 매뉴얼을 바꿨으며, 우리에 들어갈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상시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특히나 당시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측은 “2인 1조로 근무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앞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2인1조 근무를 철칙으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숨진 김씨는 혼자 근무를 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과천 어린이대공원은 자기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굳이 과천 서울대공원의 매뉴얼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모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다.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의 설명은 ‘어리석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사육관리 업무 일반 수칙’에는 <사육사는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단 한 번의 실수나 무관심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동물사 출입문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근무자가 소지하며 퇴근시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해 동물원 열쇠함에 보관한다><동물사 순찰 및 청소 시 신호용 호루라기나 무전기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육사 업무 일반수칙은 10여가지나 된다.
 
하지만 이날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은 동료 사육사가 휴가를 낸 상태여서 김씨 혼자 근무했다는 것이 어린이 대공원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사육사 두 명이 대부분 맹수를 관리하다 보니 휴무일 등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사육사 한 명이 관리한다”고 말했다. 숨진 사육사 김씨는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변을 당하고 홀로 방치됐다. 

“타고난 본능은
거부할 수 없다”
 

이날 김씨는 신호용 호루라기나 무전기도 소유하지 않았다. 여론은 어린이대공원은 서울대공원의 사육관리에 준하여 운영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이 평소 김씨에게 사육사 관리 수칙 등을 정확하게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비극의 현장, 어린이대공원 사자 방사장에 들어선 김씨는 혼자였다. 열린 문도 무심코 지나쳤고 맹수를 발견하고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쓰러지고 난 뒤에도 목숨이 오가는 천금같은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다.
 
어린이대공원 측의 CCTV 판독 결과 발표대로 이번 사고 원인이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가 있던 내실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명의 사육사가 크로스체킹을 했을 경우 내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도 있었다. 
 
왜 어린이대공원은 맹수사에서 2인1조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해명은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사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동선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전하다는 구조는 이번 사고처럼 부주의 한번에 무너질 만큼 허약했다.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물원은 현재 96종 505마리의 동물을 14명의 사육사가 관리하고 있다. 맹수사 사육사는 2명뿐이다. 하루도 쉬지않고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함께 근무할 수는 없다. 공백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사육사를 증원해야 하는데,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인력증원은 제약이 많다. 증원하더라도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육사를 단기간에 키우기는 어렵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이 돌 때마다 휴장해 관람객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적자액도 매년 50억∼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사 매뉴얼에서도 2인1조 근무제는 논란이 된다. 서울대공원은 2013년 사육사가 호랑이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도록 매뉴얼을 고쳤으나 어린이대공원 매뉴얼에는 여전히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는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이 같은 서울시 산하지만 조직 성격이나 운영주체가 다르고 업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한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직영하고 놀이공원인 서울랜드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형태다. 직원 신분도 공무원이다. 
 
반면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가 위탁을 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조직은 별개인 셈이다. 서울시가 서울대공원이 운영방식을 바꿔도 어린이대공원이 굳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배경이다.
 
스트레스 극에 달한 
동물들 갈수록 포악
 
이 때문에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이 안된다면 활발한 연계 업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통합은 서울대공원 호랑이 참사 후 구성된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자 박원순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동물원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이 발의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물원법은 동물원 내 동물의 사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관람객이나 사육사에 대한 공격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동물원법은 그동안 주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냐는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해당 법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금은 동물원 시설관리 및 소속 동물의 사육조건 등을 규정한 법령이 전무한 상태다.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이 전체 동물의 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원의 설립 규정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 규정한 법령
아직 전무한 상태
 
동물원법은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육동물의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원법이 통과될 경우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해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 사육현황을 매년 2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육사 죽인 사자, 어떻게 되나?
 
전문가들은 동물원에서 ‘사고 사자들’에 대해 사고 원인과 사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년 전 비슷한 참극을 일으켰던 서울대공원의 호랑이는 현재 징계 중이다.
2013년 11월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한 과천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는 지난해 5월 개장한 ‘백두산 호랑이 숲’ 내 60∼70평 정도의 공간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당시 서울대공원은 사육사를 물어 죽인 호랑이 처리를 놓고 고심했다. 일부에서는 살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측면에서는 2인1조 근무제를 어기고, 호랑이를 작은 여우우리에 수용하는 등 동물원의 관리 책임도 커 호랑이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여론도 강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시베리아 호랑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멸종위기종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동물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보면 상황이 위급하면 현장에서 사살하기도 한다. 2013년 제주도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죽인 반달곰 두 마리의 경우 사살됐는데 현장에서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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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