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기상청 잇단 헛발질 논란

일본 일기예보가 더 정확하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상청의 안개특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그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런 기상청을 두고 ‘가상청’ ‘구라청’이라고 부르는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을 기상청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10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사고는 10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 최초 사고 후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번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중 최대 규모다.

사실상 찍는 수준
 
오전 9시40분께 인천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3.8km 지점 1차로에서 유모(60)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에 달리던 또 다른 택시(운전자 한모씨·62)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에 뒤따라오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와 트럭·승용차·승합차 등이 연이어 추돌했고, 불과 20여분만에 차량 106대가 추돌하게 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종대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기상청에서 관측한 인천국제공항의 가시거리는 약 600m다. 영종대교에는 기상 관측 시설이 없어 사고 지점의 정확한 가시거리 측정은 불가능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안개특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개특보는 정확도가 낮고, 이번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는 안개 사고가 잦음에도 안개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06년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 원인이 안개로 지목되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부터 안개특보를 1차 시범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확도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6년이 지난 지금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개특보 정확도는 34.3%에 그쳤다. 시범운영 시작 직후인 지난 2010년에는 안개특보 정확도가 56.9%였지만 이후 4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 예보의 3분의 2가 오보인 셈이다. 주 의원은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안개로 인한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안개특보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개관측망을 238개소에서 263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안개관측을 위한 관측망 구축에 약 40억4000만원, 안개특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 정보화용역 5억4000만원, 시스템용 서버구입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미비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돈 쏟아 부어도…3개 중 2개 오보
예측시스템 오작동 빈번 ‘나몰라’
 
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 관측 결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다. 강원 영서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인 ‘에어코리아’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쾌적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관측은 달랐다. 일본기상협회가 동아시아 지도에 색상을 6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중국 동부와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수도권의 경우 최상위 단계인 ‘매우 많음’으로 붉은색, 다른 지역은 상위 3번째인 ‘많음’으로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졌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와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 측은 “현재 미세먼지 예측 정보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일본의 예측 정보와 다르다”며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예측 정보 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중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경우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이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미세먼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당 관측기간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품질평가제를 도입했다. 품질평가제란 수집된 자료 중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상자료율 80% 이상이면 기상관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평가제는 유명무실했다. 기상방재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온, 강수량 등 관측자료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구라청?
 
지난해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총 4만1580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측자료를 제공한 곳은 이 중 절반인 2만2734곳에 그쳤다. 들어온 자료 중 30%(6914건)는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판명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상방재 시스템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상청 ‘날씨앱’ 폐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건수 1000건 미만인 모바일 앱과 방문자수 1000명 미만인 웹 등 이용실적이 낮은 공공앱과 웹 등이 우선 폐지된다. 또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앱’,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직업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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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