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주당 1원’ GS그룹 수상한 주식거래, 왜?

누구 좋으라고…황당한 ‘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의 수상한 주식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계열사 지분을 주당 1원에 매매해 뒷말이 무성하다. 그것도 오너일가에 팔아치워 의문을 사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닌 GS그룹의 황당한 ‘딜’을 살펴봤다.

 
GS그룹 계열사인 위너셋은 지난달 27일 GS플라텍 주식 105만7188주(36%)를 GS에너지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100%(293만6809주)를 소유하게 됐다.

자본잠식이라…
 
눈에 띄는 점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원에 거래했다는 사실이다. GS에너지가 GS플라텍 지분 매입에 쓴 돈은 105만7188원 밖에 되지 않는다. GS플라텍을 인수한 GS에너지는 GS그룹 지주회사 격인 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는 허창수 회장 4.75% 등 오너일가 지분이 46%에 이른다.
 
GS그룹의 ‘1원 매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직접 오너일가에 ‘헐값’으로 넘긴 적도 있다. 이상한 딜은 GS그룹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에서 벌어졌다. 코스모그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따로 경영되는 독립그룹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당시 GS 계열사로 편입돼 같이 빠져나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의 사촌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군은 지난해 11월3일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모촉매 주식 28만8000주(60%)를 주당 1원씩 총 28만8000원에 매입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원홍씨와 허 회장의 여동생 연호씨 등 친인척 6명은 각각 3(1만4400주)∼26%(12만4800주)의 주식을 선홍군에게 팔았다. 
 

올해 16세인 선홍군의 코스모촉매 주식은 90%(43만2000주)로 늘어났다. 나머지 10%(4만8000주)는 허 회장의 모친인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같은 날 GS 계열사의 또 다른 ‘1원 매매’도 있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보유 중이던 코스모산업 주식 8만4480주(19.6%)를 8만4480원에 허경수 회장에게 팔았다. 허연수 사장(11만2320주·26%)을 비롯해 허연호(9600주·2.2%), 허연숙(9600주·2.2%), 박태영(3만6000주·8.3%), 박상호(1만9200주·4.4%), 박상민(7200주·1.7%) 등 친인척들도 주당 1원의 가격으로 지분을 모두 허 회장에게 넘겼다.
 
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에 헐값 몰아주기
한두 번도 아니고…방계 코스모 잇단 매매
 
이렇게 이날 허 회장이 끌어 모은 주식은 27만8400주(64.4%). 액면가(5000원)로 따지면 14억원에 이르는 물량이지만, 허 회장은 27만8400원으로 해결(?)했다. 허 회장의 코스모산업 주식은 40만8000주(94.4%)로 늘어났다. 나머지 지분(2만4000주·5.6%)은 코스모촉매와 마찬가지로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그로부터 10일 뒤, 이번엔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이 1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역시 허 회장이었다. 코스모산업은 지난해 11월14일 소유했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 전량(90만1770주·90.18%)을 매도했다. 코스모화학도 이날 4만930주(4.09%)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팔았다. 이들 주식(액면가 5000원)을 주당 1원에 산 사람은 허 회장으로, 94만2700원을 들여 지분을 100만주(100%)로 늘렸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 주식이 주당 1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GS그룹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오너일가란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GS그룹 측은 “코스모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부도 직전의 회사라 1원 매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2001년 설립된 GS플라텍은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2013년 말 기준 자산이 231억원에 달했지만, 부채(352억원)가 더 많아 자본잠식(총자본 -121억원) 상태에 빠져있다. 당시 매출 25억원을 올렸으나 90억원의 영업손실과 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1987년 설립된 코스모촉매는 제올라이트 등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다. 총자본이 -168억원으로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산업도 사정은 같다.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코스모앤컴퍼니는 자산 598억원에 부채 960억원, 2004년 설립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코스모산업은 자산 330억원에 부채 585억원으로 자본금 잠식이 발생했다.

세금 문제 해결
 
그렇다면 굳이 왜 1원을 주고받냐는 의문이 남는다. 주가 회계상 최저 가격은 1원으로, 공짜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를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50%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화생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한화생명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 핵심은 임직원과 FP(재무설계사) 등 모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경제교육 봉사단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맘스케어 봉사단 등 전국 153개로 구성돼 있다.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에 의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진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금된 사랑모아기금은 총 97억4018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입사원과 신입FP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한화생명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소외단체와 1:1 자매결연 ▲복지시설 환경정리 ▲장애우 사회적응 훈련 ▲어린이 문화체험 행사 ▲노인 치료프로그램 보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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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