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당대회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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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2.13 0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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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당대회 뒷말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적극 지지했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가 총 8명의 후보 중 겨우 7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고.

문병호 후보는 심지어 기초단체장인 박우섭 후보에게도 밀렸다.

이에 대해 당 내에서는 친노세력이 안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물밑에서 문병호 후보 낙선 운동을 펼쳤다거나, 문병호 후보가 탈당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고 있다고.

 

용감한 기자와 홍보실

대기업 A사 홍보실로 찾아간 B기자. 대뜸 “경쟁지인 C사에 광고를 하지 않았냐”며 “우리 회사에도 광고를 집행해 달라”고 말함.


그러자 홍보실 직원은 “상반기에 우리가 광고를 해주지 않았냐”며 밥을 먹이고 타일러 돌려보냈다 함. 그런데 며칠 뒤 경제 1면에 갑자기 A사 위기론이 등장해 홍보실이 긴장.

다행히 같은 날 C사에선 ‘A사 실적 고공행진’제하의 기사가 특집으로 실림. 홍보실 직원은 “C사의 보도가 맞다”며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 B기자의 보도는 출입기자단 사이에게 씹힘.
 

 

공포의 에이즈클럽

클러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원나잇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에이즈클럽’ 때문이라고. 에이즈에 걸린 남녀 클로버로 구성돼 있는 에이즈클럽이 홍대, 이태원 등 유명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함.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된 이들만이 에이즈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나만 걸릴 순 없다’는 심보.

 


범죄자 만드는 카드사

한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고객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이달 초 카드사에서 카드 재발급을 받은 고객들은 카드사 ARS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하면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카드라는 안내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

고객들이 카드사에 관련 문의를 하자 당초 카드사는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판단하고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음. 그러나 약 일주일 뒤 도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

알고 보니 카드사가 카드 재발급을 할 때 내부 전산오류로 인해 다른 고객 정보로 카드가 발급된 사실이 드러남. 더 큰 문제는 카드 대금 결제시 카드 소유자와 실제 명의자 통장 모두에서 대금이 중 결제됐다고.

 

라시의 위력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끝난 가운데 앞서 선거 결과를 예측한 ‘찌라시’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화제.

지난 2일 실시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는 총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8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이주영·홍문종 의원을 제치고 선출.

선거 전날 카톡을 통해 퍼진 찌라시는 청와대 발로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유승민·원유철 의원을 84대 62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 오차는 겨우 3표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앞서 찌라시에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지지율 40∼45%대 접전이라고 적혀.

실제 문재인 의원이 45.30%, 박지원 의원이 41.78%를 얻어 찌라시의 판세 분석이 정확했다는 평.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전망한 찌라시가 이처럼 정확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

 

대학 인수 복마전


한 대학 인수전이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 일단 인수전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

매각사는 당초 두 곳을 우선협상자로 지정. 그러나 ‘잠정적인’이란 단서를 달아 나머지 지원사들도 막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이를 두고 탈락한 한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다시 말해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가 감지된다는 것.

실제 매각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해당 대기업은 유력후보로 부상한 상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기업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팀을 구성해 회사와 오너의 뒤를 캐고 있다고.
 

 

짭짤한 합의금

한 연예인의 얌체 행각이 회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들에게 합의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게시판 글, 댓글 등 인터넷에 올라간 악성 내용을 파악해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세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받아낸 합의금이 꽤 짭짤하다는 후문. 문제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연예인을 대신해 돈을 뜯고 있다는 점.

법적 권한 없는 사람이 연예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 명백한 불법(변호사법 위반).

얼마 전 한 사업가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적발,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하다 실형이 선고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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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