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설치는 김준일 락앤락 회장, 왜?

‘위태위태’ 불안한 1위 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밀폐용기업계에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업계 1위인 락앤락이 내수와 수출 모두 역성장을 보이면서 정상의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경쟁업체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락앤락을 바짝 쫓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락앤락은 마땅한 캐시카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락앤락의 실적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누적 락앤락의 중국지역 매출은 1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2115억원보다 3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56.3%에서 44.5%로 11.8% 포인트 하락했다.

약발 다 됐나
 
이에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새해부터 제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란앤락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출신으로 그동안 락앤락 국내영업을 총괄 담당해왔던 김광태 국내영업본부 전무(등기이사)가 지난해 12월 말 회사를 떠났다. 국내 실적 부진과 연관이 없지 않아 보인다.
 
김 전무는 삼광글라스에서 글라스락을 출시, 3년만에 국내 대표 유리밀폐용기로 성장시킨 바 있다. 락앤락으로 자리를 옮긴 뒤 2년간 국내영업을 총괄했다. 지난해에는 등기이사에도 선임되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적표는 암울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무의 퇴사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서막이라고 본다.
 
이는 지난해 중국 법인 임원들이 대거 퇴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락앤락은 북경, 상해, 심천 등 중국법인 3곳의 임원 4명을 연달아 퇴임시켰다. 지난해 3월 안병국 중국 총괄 법인장(상해 법인장), 5월 안기성 상해법인 부장, 9월 이성동 심청법인 이사, 허승무 북경법인 이사가 회사를 나갔다. 당시 최대 캐시카우인 중국시장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인사조치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락앤락은 안 전 총괄 법인장이 회사를 나간 후 후임자를 뽑지 않고, 김 회장이 직접 중국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직접 나서도 실적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락앤락은 지난해 판매 법인인 위해락앤락무역유한공사, 헬로헬로 인터내셔날을 청산하기도 했다.
 
매출·영업이익 줄어…경쟁사 성장세
마땅한 캐시카우 없어 발만 ‘동동’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락앤락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4000여개(상품분류최하단위기준 제품 수) 중 매출 비중이 5% 미만인 제품 700여개를 정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4년 전 선보였던 생활용품 브랜드 ‘P&Q’가 대표적이다. 안 되는 브랜드는 솎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밀폐용기 시장 라이벌 삼광글라스의 추격도 락앤락의 표정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락앤락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사이, 삼광글라스는 탄탄한 사업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락앤락은 3분기까지 총 31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 3754억원 대비 16% 가량 낮아진 수치다. 2012년과 2013년 연간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두 해만에 매출액이 4000억원 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3분기 매출액을 2267억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전년 동기 3분기 2162억원보다 4.8% 성장했다. 높은 성장세는 아니지만 국내 밀폐용기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광글라스의 비약적인 매출 증대는 락앤락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주가도 변동하고 있다. 1위 락앤락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반면 2위 삼광글라스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락앤락과 삼광글라스는 밀폐용기 시장의 격전지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옮겼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 ‘환경호르몬’ 이슈를 꺼내들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애썼다. 미국에서도 락앤락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인 트라이탄을 놓고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플라스틱 제품은 유리제품에 비해 가품이 만들어지기 쉽다. 유리 제품은 공정 과정이 복잡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플라스틱 제품은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 그래서 삼광글라스 제품보다 락앤락 가품이 훨씬 더 많다. 버젓이 유통되는 가품은 락앤락에게 독이었다.
 
캐시카우가 없다는 점도 락앤락의 약점이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사업분야가 다양하다. 삼광글라스는 B2B 사업인 캔과 유리병 납품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적자를 봤던 캔사업이 지난해 3분기까지 3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자회사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도 호조세다. 또 락앤락이 해외 유통 방식을 변경하는 사이 삼광글라스는 중국판매법인을 설립해 기업용 특판시장과 홈쇼핑 등으로 유통 채널을 넓혔다. 

텀블러로 재도약?
 
락앤락은 최근 중국과 국내 시장 모델로 배우 이종석을 발탁해 신규 텀블러 광고를 촬영,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밀폐용기로 굳어진 중년층 타깃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바꾸기 위해서다. 그동안 밀폐용기에 집중했던 락앤락은 앞으로 20∼30대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텀블러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락앤락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물병류의 매출 비중이 18%로 밀폐용기(33%)와 수납(20%)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텀블러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 써모스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플라스틱 용기의 위험성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담는 밀폐용기에서 약 170여개의 화학 성분이 검출, 이 요소들이 모두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12월에 발표된 미국 식약청에서 실시한 음식물 안전성 검사 결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 중 50% 이상이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폐용기의 환경호르몬 보다 세균을 더 걱정해야한다고 말한다. 밀폐용기는 공기가 차단되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이 득실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넣고 상온에 둔 밀폐용기의 세균 오염도를 검사해본 결과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밀폐용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용 시 되도록 깨끗하게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상온보다는 주로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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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