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설치는 김준일 락앤락 회장, 왜?

‘위태위태’ 불안한 1위 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밀폐용기업계에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업계 1위인 락앤락이 내수와 수출 모두 역성장을 보이면서 정상의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경쟁업체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락앤락을 바짝 쫓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락앤락은 마땅한 캐시카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락앤락의 실적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누적 락앤락의 중국지역 매출은 1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2115억원보다 3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56.3%에서 44.5%로 11.8% 포인트 하락했다.

약발 다 됐나
 
이에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새해부터 제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란앤락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출신으로 그동안 락앤락 국내영업을 총괄 담당해왔던 김광태 국내영업본부 전무(등기이사)가 지난해 12월 말 회사를 떠났다. 국내 실적 부진과 연관이 없지 않아 보인다.
 
김 전무는 삼광글라스에서 글라스락을 출시, 3년만에 국내 대표 유리밀폐용기로 성장시킨 바 있다. 락앤락으로 자리를 옮긴 뒤 2년간 국내영업을 총괄했다. 지난해에는 등기이사에도 선임되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적표는 암울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무의 퇴사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서막이라고 본다.
 
이는 지난해 중국 법인 임원들이 대거 퇴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락앤락은 북경, 상해, 심천 등 중국법인 3곳의 임원 4명을 연달아 퇴임시켰다. 지난해 3월 안병국 중국 총괄 법인장(상해 법인장), 5월 안기성 상해법인 부장, 9월 이성동 심청법인 이사, 허승무 북경법인 이사가 회사를 나갔다. 당시 최대 캐시카우인 중국시장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인사조치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락앤락은 안 전 총괄 법인장이 회사를 나간 후 후임자를 뽑지 않고, 김 회장이 직접 중국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직접 나서도 실적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락앤락은 지난해 판매 법인인 위해락앤락무역유한공사, 헬로헬로 인터내셔날을 청산하기도 했다.
 
매출·영업이익 줄어…경쟁사 성장세
마땅한 캐시카우 없어 발만 ‘동동’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락앤락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4000여개(상품분류최하단위기준 제품 수) 중 매출 비중이 5% 미만인 제품 700여개를 정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4년 전 선보였던 생활용품 브랜드 ‘P&Q’가 대표적이다. 안 되는 브랜드는 솎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밀폐용기 시장 라이벌 삼광글라스의 추격도 락앤락의 표정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락앤락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사이, 삼광글라스는 탄탄한 사업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락앤락은 3분기까지 총 31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 3754억원 대비 16% 가량 낮아진 수치다. 2012년과 2013년 연간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두 해만에 매출액이 4000억원 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3분기 매출액을 2267억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전년 동기 3분기 2162억원보다 4.8% 성장했다. 높은 성장세는 아니지만 국내 밀폐용기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광글라스의 비약적인 매출 증대는 락앤락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주가도 변동하고 있다. 1위 락앤락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반면 2위 삼광글라스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락앤락과 삼광글라스는 밀폐용기 시장의 격전지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옮겼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 ‘환경호르몬’ 이슈를 꺼내들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애썼다. 미국에서도 락앤락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인 트라이탄을 놓고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플라스틱 제품은 유리제품에 비해 가품이 만들어지기 쉽다. 유리 제품은 공정 과정이 복잡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플라스틱 제품은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 그래서 삼광글라스 제품보다 락앤락 가품이 훨씬 더 많다. 버젓이 유통되는 가품은 락앤락에게 독이었다.
 
캐시카우가 없다는 점도 락앤락의 약점이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사업분야가 다양하다. 삼광글라스는 B2B 사업인 캔과 유리병 납품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적자를 봤던 캔사업이 지난해 3분기까지 3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자회사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도 호조세다. 또 락앤락이 해외 유통 방식을 변경하는 사이 삼광글라스는 중국판매법인을 설립해 기업용 특판시장과 홈쇼핑 등으로 유통 채널을 넓혔다. 

텀블러로 재도약?
 
락앤락은 최근 중국과 국내 시장 모델로 배우 이종석을 발탁해 신규 텀블러 광고를 촬영,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밀폐용기로 굳어진 중년층 타깃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바꾸기 위해서다. 그동안 밀폐용기에 집중했던 락앤락은 앞으로 20∼30대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텀블러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락앤락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물병류의 매출 비중이 18%로 밀폐용기(33%)와 수납(20%)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텀블러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 써모스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플라스틱 용기의 위험성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담는 밀폐용기에서 약 170여개의 화학 성분이 검출, 이 요소들이 모두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12월에 발표된 미국 식약청에서 실시한 음식물 안전성 검사 결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 중 50% 이상이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폐용기의 환경호르몬 보다 세균을 더 걱정해야한다고 말한다. 밀폐용기는 공기가 차단되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이 득실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넣고 상온에 둔 밀폐용기의 세균 오염도를 검사해본 결과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밀폐용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용 시 되도록 깨끗하게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상온보다는 주로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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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