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성관계 거부남’ 살인사건 전말

야동보는 동거남에 "그럼 죽어야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야한 동영상)’에 빠져 자위행위를 즐기는 동거남에 불만을 품고 수면제를 탄 추어탕을 먹인 뒤 미리 준비한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야동 때문에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봤다.

 
법원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야한동여상)’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나랑 안 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탄 추어탕을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강씨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 등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16일 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10여년간 동거한 정모(사망 당시 51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한 강씨. 그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연탄을 피워 동거남과 같이 죽으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가 동반자살을 하려다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자신을 신고한 동생에게 “왜 신고했느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동침 거부하고 자위만…뿔난 동거녀
수면제 추어탕 먹이고 번개탄 피워
 
강씨와 정씨는 10년 전, 광주 동구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강씨는 교구제작 업체에 다니는 정씨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했다.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동거남 정씨가 야동에 빠져들면서부터 둘 사이는 어긋났다. 정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컴퓨터 전원만 눌렀다. 강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게다가 인터넷서핑이나 게임이 아닌, 야동을 즐겨봤기 때문에 강씨의 심기는 늘 불편했다. 강씨는 “야동 좀 그만 보라”고 사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음란물에 중독된 정씨는 심지어 강씨가 보는 앞에서 야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강씨는 정씨에게 수차례 야동을 끊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거부했고,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야동에 빠진 정씨는 강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했다. 부부와 다름없다고 생각한 강씨는 이 모든 것이 야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정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3월16일도 강씨와 정씨는 야동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둘 사이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은 상태였다. 이날 강씨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정씨의 저녁식사를 챙겼다. 메뉴는 수면제 탄 추어탕이었다. 정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추어탕과 막걸리를 마시고 잠에 빠져들었다. 강씨는 정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두었던 연탄불을 방 안에 피우고 근처 남동생 집으로 향했다. 

야동만 보다니…
 
강씨의 남동생은 누나를 수상히 여겼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강씨의 남동생은 광주 동구경찰서로 한통의 전화를 넣었다. “누나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탄불을 피워 정씨와 함께 죽으려다 무서워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가 체포 당시 남동생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며 울면서 소리치던 모습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모습치고는 미심쩍었다고 판단, 애초에 강씨가 정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처-내연남 성관계 강요 왜?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전처를 폭행·감금하고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6시8분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옷을 모두 벗긴 채 전처 A(29)씨와 B(30)씨를 전자충격기와 흉기, 주방용 가위, 프라이팬,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A씨에게는 치료일수 미상, B씨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날 A씨와 B씨를 자신의 집에 3시간 동안 가둔 채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씨는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군산의 한 병원에 갔다가 B씨가 A씨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라 여기고 화가 나 링거거치대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또 다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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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