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골프 톱스타들 한국행 기피하는 이유

한국만 왔다하면 ‘악~악~악!’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의 ‘한국 피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금이 적어서? 선수에 대한 대우가 부족해서?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사고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이유다. 개중에는 한국 갤러리와의 불화로 발길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도 있다.

갤러리 문화와 국가 안전 이미지가 관건
‘전설’ 아놀드 파머가 겪은 ‘무주 악몽’

챔피언십 참가 취소, 북한 핵 때문에…
숙소 근처서 전차훈련, 발 묶인 선수들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다. 아널드 파머는 파일럿에게 괜찮겠느냐고 물었는데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 파머는 그래도 불안했다. 헬리콥터는 안개 속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파머는 비행전문가다.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면허가 있다. 그가 바짝 긴장해서 보니 헬기 전자장비 계기판 바늘이 난리였다. 조종사나 헬기 둘 중 하나는 정상이 아니었다. 얼마 후 헬기가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엄청난 바위산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충돌까지 바로 몇 야드 차이에 불과했다. 헬기에 탄 사람들 모두 숨을 멈췄다. 파일럿이 기수를 돌려 겨우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

소음 스트레스 받고
스코어 카드‘깜빡’

아널드 파머가 자서전에 쓴 내용이다. 1989년 골프장 설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악지형의 골프장 부지에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한다. 아마 그가 설계한 무주골프장에서 생긴 일이었던 것 같다. 파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라고 썼다.
파머는 한해 전인 1988년에도 한국에 왔다. 소아마비 구제기금 명예회장의 자격으로 서울 패럴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뉴코리아골프장에서 조니 밀러, 레이먼드 플로이드, 헤일 어윈과 함께 스킨스게임도 벌였다. 그는 여행을 많이 하는 선수였다. 그러나 89년 헬기 사건 이후 한국에 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카리 웹도 한국에 잘 안 온다. 1996년 제일모직 로즈오픈 참석차 한국에 왔었다. 당시 웹은 22살에 LPGA 상금랭킹 1위인 젊고 매력적인 최고스타였다. 그를 가까이서 보려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갤러리 문화가 좋지 않았다.
갤러리 사진과 소음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그는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아 실격됐다. 사인을 실수로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선수들이 미디어에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는다.
웹은 한달 후 삼성월드챔피언십에 또 나왔다. 대회장은 경기도 포천의 일동레이크골프장이었다. 그 한달 동안 갤러리 문화는 좋아지지 않았다. 웹은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몽이 있었다. 숙소가 골프장과 매우 먼 워커힐호텔이었는데 전차부대가 훈련을 하는 바람에 차가 묶였다. 전쟁이 나는 것인지 두렵기도 했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다고 전해진다. 그 후 웹은 15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다가 2011년 하나외환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 당시 웹은 “일을 겪은 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대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미국 메이저대회 일정과 비슷해 올 수 없었고, 하나외환챔피언십은 스폰서와 관련 있는 일본 대회 일정 때문에 출전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올해는 일정이 2주가량 앞당겨져 오게 됐다”라고 답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젠 아무 감정이 없다’는 얘기다. 이 말대로라면 그 이후엔 한국 대회에 왔어야 한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아마도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웹이 한국에 온 2011년은 LPGA투어 대회가 확 줄어든 암흑기 같은 해였다. 좋아하는 대회 싫어하는 대회 골라 나올 형편이 아니었다. 사정이 나아지자 다시 ‘악몽의 한국’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도 지난해 하나외환챔피언십에 불참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왔는데 이후 2년 연속 불참이다. 하나외환챔피언십은 LPGA 선수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대회다. 한류 때문에 서양에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 다른 아시아 대회에 비해 잘 조직된 대회다.
선수에 대한 대우가 좋고 상금이 200만달러로 많은 편이며 인천공항 바로 옆인 스카이72골프장에서 열려 이동시간도 짧다. 그러나 루이스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대회에 참가하면서도 한국에는 안 온다.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루이스는 하나외환챔피언십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 2009년부터 차례로 37등, 12등, 50등, 33등을 했다. 69명이 나오던 대회이니 중하위권이었다. 성적이 계속 나빠 오지 않는다가 첫째다.
둘째는 갤러리 에티켓이다. 성질 있는 루이스가 한국 대회에서 갤러리와 갈등을 겪었을 수 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 다시 나오지 않기로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이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 두 가지 다이거나.

선수들 플레이 두고
실시간 내기하는 팬들

루이스는 화끈한 선수다. 코스가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피해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 대회에 다시 나간 인파이팅이 있는 선수다.
한국을 외면하는 골프스타들이 더러 있다. 아널드 파머처럼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우가 있다. 세월호 사고 등의 대형 사건에서 보듯 아직도 한국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는 듯하다. 골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핵을 두려워하는 선수도 있다. 알바로 키로스 등이 북핵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발렌타인챔피언십 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더 큰 이유는 갤러리 에티켓 문제다. 카리 웹 뿐 아니라 세르히오 가르시아, 리 웨스트우드, 안니카 소렌스탐, 어니 엘스 등 여러 선수가 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갤러리에 실망을 했다.
최나연은 “어떤 선수가 벙커에 빠졌는데 한국 팬들이 파세이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내기를 하더라.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선수였지만 대충 분위기를 짐작하는 것 같더라. 아주 창피했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세계랭킹 1위다. 현재 여성선수 중 최고로 잘 치는 선수다. 그냥 1등도 아니다. 척추에 철심을 박고 최고가 된 스포츠 선수는 루이스 말고는 없다. 가끔 성질을 내긴 하지만 허리 핸디캡을 이겨낸 그의 투철한 의지를 보는 것 같아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나외환챔피언십에 세계랭킹 10위 중 빠진 선수는 루이스와 웹뿐이다. 이런 선수가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은 한국 팬들의 손해다. 명연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나라의 관객의 에티켓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 나라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한다. 뛰어난 아티스트가 한국을 외면하면 국내 음악팬의 손해이고 세계적 명화가 한국에 전시를 하지 않으면 미술 애호가의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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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