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깜짝 승진 미스터리

김영한 찍어내고…“왕실장 라인이라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언론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청와대에 집중됐다. 그러던 중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서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서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청와대가 경찰을 회유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견됐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최 경위가 구속되기 전 심문을 받을 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한 경위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입건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적 있다.

국정 해결사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몰지각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유는 그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2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과잉조사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여파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사퇴했다. 그러나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부천지청 지청장’을 지내는 등 계속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고 나서야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승진 탈락 사유에 대해 세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그가 사표를 낸지 불과 1년만인 2014년 5월12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다. 복귀 시기 면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가 임명된 5월12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년을 불과 10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항명을 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김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김 수석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곤 김 수석은 갑작스레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그가 왜 항명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우병우를 민정수석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 시절부터 ‘사심이 없는 원칙주의자’ ‘강직한 성격’ 등의 평가를 받는 우 비서관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더 이상의 인사파동이 나지 않도록 해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정황이 포착된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에 복귀한 뒤 보고를 할 때면 직속상관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김 실장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 김 수석(사법연수원 14기)이 우 비서관(19기)의 검찰 선배일 뿐 아니라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수석을 의도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견디다 못한 김 수석이 항명했고 그가 사퇴한 후 공석인 자리에 평소 신임하던 우 비서관을 앉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비서실장 라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한 특수통
민정수석 제치고 비서실장에 직접보고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 수석은 평소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자답해왔던 것으로 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장이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우 비서관의 힘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두 사람 간의 내부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김 비서실장은 왜 우 수석을 신임할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검사 출신에 하나의 일을 맡으면 끝까지 밀어 붙이는 추진력과 업무 성향, 그리고 성격까지 서로 꼭 빼닮았다 전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정계에서는 업무에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었던 유대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 수석은 최근 새로운 실세로 불리며 박 대통령의 신임까지 얻고 있다. 평소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왔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석·특보들과 ‘티타임’을 가진 사진이 보도된 적 있다. 사진에는 박 대통령의 옆자리에 우 수석이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자리에 18기수 선배인 이명재 민정특보(사법시험 11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후배의 관계가 뒤집힌 배치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거리는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우 수석의 청와대 내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힌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은 인사를 앞둔 검찰조직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도 우 수석의 승진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경우 통상 고검장급을 지낸 고위인사를 써왔다는 점에서 나이나 경력적인 측면에서 다소 일러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세대교체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통상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간부 등과 마주치는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수석이 이른 기수에 승진 발탁되면서 검찰 지휘라인에 혼선까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 수석은 황교안 법무부장관(13기)과 김진태 검찰총장(14기) 뿐만 아니라 고검장급인 16, 17기보다도 후배라는 점에서 소통에 내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면 우 수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 재편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실세

실세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청와대의 해결사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병우 민정수석.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임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를 중용하겠다는 이번 결정이 결국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임이 결정된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자’

공직자 재산 1위…가진 돈만 400억원 이상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423억323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부자검사로 불릴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로 이번에 신고한 재산 중에는 비상장주식 3억여원을 비롯해 1천5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등도 포함됐다. 그는 2008년 작고한 이상달 기흥컨트리클럽(CC) 및 정강중기?정강건설 회장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의원까지 포함해도 안철수(1569억원 신고) 의원에 이어 재산규모 2위로 나타났다. 우 비서관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처가의 힘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