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다’ 소문난 네티즌 수사대 '앞과뒤'

경찰 수사 도우미? 방해꾼? ‘누구냐 넌’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크림빵 뺑소니’사건 범인이 자수했다. 경찰은 CCTV를 추가 확보해 뒤늦게 용의 차량이 ‘윈스톰’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는 뺑소니 차량으로 지목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서로 자수했다.

언론은 용의차량이 윈스톰으로 밝혀짐에 따라 초기 용의차량을 BMW로 본 경찰 초동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연 경찰 초동 수사만의 문제일까? 네티즌 수사대는 그간 사고 직후 뺑소니 차량 동영상을 분석하며, 용의 차량을 BMW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단하다, 엄청나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집요함과 CSI에 버금가는 분석력이라며 극찬했다. 지난 27일부터 ‘크림빵 뺑소니 BMW’ 키워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상위권에 머물며 뜨거웠다. 
 
단순 조언인데
마치 사실인양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경찰 또한 수사력을 BMW 차량을 찾는 데 집중했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도 네티즌 수사대가 주장한 차량과 유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헛짚은 셈이 됐다. 용의 차량은 완전히 달랐다. 결국 처음부터 BMW라고 분석한 네티즌 수사대의 주장은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네티즌 수사대가 이룬 공적도 무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중심에는 언제나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총알의 진실> <황우석 사태> 등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문제 재기를 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네티즌 수사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사건의 결정적 증거 확보에 이바지했다. 이처럼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네티즌 수사대의 양면성. 그들은 누구인가?
 
네티즌 수사대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인터넷의 정보를 근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활동하며 ‘NCSI(Netizen Crime Scene Investigation)’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과학수사대 ‘SI(Crime Scene Investigation)‘ 네티즌의 머리글자인 N을 합친 신조어다. 이들은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처럼 경찰 수사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 등을 파헤친다.
 
네티즌 수사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불특정다수일 뿐이다. 이 불특정다수는 지나가는 네티즌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파편을 공유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이기에 그 능력은 제각기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을 잘하는 네티즌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그림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모인 정보를 토대로 그럴듯하게 짜 맞춘 그림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 환기할 수 있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처럼 사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사진을 분석할 수도 있다. 흔히 네티즌수사대는 질보다는 양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일수록 유능한 네티즌들이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다. 반면 이번 크림빵 사건처럼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묻힌 사건 국민적 관심 높이는 역할
‘CSI 버금’ 전국서 한마음으로 제보
 
경찰처럼 전산 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네티즌수사대는 어떻게 이름부터 취향까지 다 밝혀내는 걸까. 이들의 수사는 포털사이트 구글, 네이버 등에 이름이나 아이디를 검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나온 조각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모아간다.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미니홈페이지 검색으로 확장해간다. 수사대상자들이 무심코 올렸던 글 하나,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같은 과정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새로 밝혀진 단서는 네티즌들에게 공유하고, 공유된 이 단서를 토대로 다른 네티즌은 또 수사를 이어간다. 반복되면서 잘게 쪼개진 정보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모양을 갖춰간다. 일종의 공조 수사인 셈이다.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 정보 취득과 파악을 통해 쉽게 이해되는 약칭을 만든다. 약칭을 만들 때는 <크림빵 뺑소니><국정원 댓글><개똥녀>와 같이 사건에 있어 상징적인 단어를 결합한다. 일단 약칭이 만들어져 인기검색어가 된다면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진다. 이 과정 이슈화가 돼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집요함 기본 
분석력 극찬
 
2011년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진압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다리에서 발견된 총알 1개는 우리 해군이 쏜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에서 수거한 탄환 1개는 의료진이 분실했다. 이에 따라 석 선장이 누구의 총에 맞아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는지 의문이 일었다. 수사본부는 석선장의 몸속에 있던 탄환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이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네티즌 수사대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석 선장 총상 6발, 해적이 쐈나, 아군 오발인가? 의혹증폭’, ‘석선장 과연 해적이 쐈나?’, ‘석 선장 총알 관련 아덴만 여명 작전 5대 의문점’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MP5는 테러 진압용이며, 테러범 몸통을 관통한 총알이 혹시 다른 인질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총알의 위력이 약하다. 따라서 몸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석 선장이 있던 곳에서는 교전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의 안형환 대변인은 네티즌들의 의문 제기를 간첩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네티즌 수사대의 추론이 맞았다.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한 네티즌은 논란이 한창일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해균 선장의 몸속에서 추출한 총알이 바꿔치기 당하기 전에, 총알을 사진으로 찍고 총알의 지름을 재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총알의 지름이 7.62mm이면 AK소총, 총알의 지름이 9mm이면 MP5소총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뜨거운 감자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것도 네티즌 수사대이다. 한 평범한 직장인 네티즌은 SNS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국정원 트위터 핵심 계정을 가지고 추적을 시작해 꼬리를 물며 트위터 작성 글과 연동된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을 찾았다. 그는 밝혀진 아이디를 구글로 검색해 그 아이디가 올린 다른 게시물을 찾았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의 제목들로 다시 검색해 관련 글들을 검색했다. 
 
이 과정  중ㅍ 기존에 없던 아이디도 추가로 나왔으며, 국정원 측에서 트위터를 삭제했더라도 구글에 ‘저장된 페이지’ 등으로 남아 있었다. 삭제됐던 국정원의 핵심 계정 10개도 이 방법으로 찾았으며, 검색과 검색 끝에 국정원 계정으로 올린 트위터 121만 건을 찾아냈다. 그가 찾아낸 국정원 트위터 글은 대부분 삭제된 경우이다. 이 네티즌은 이 사실을 <뉴스타파>에 제보했으며, <뉴스타파>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핵심계정 10개를 공개했다. 그중 핵심 계정으로 꼽힌 ‘nudlenudle’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 이모씨라는 것을 밝혀냈다.
 
정보력·파급력
폭발적인 반응
 
언론은 검찰 수사팀에게 트위터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버가 미국에 있어 조사가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에 흔적이 있다면 미국 서버를 뒤질 필요가 없이 신원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단순히 논란으로만 남아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국정원 트위터 진실을 한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기존 언론을 능가한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 크림빵 사건처럼 혼란을 초래한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 2013년 미국을 테러공포에 몰아넣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도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으로 닷새 만에 체포됐다. 미국 네티즌은 FBI(연방수사국)에서 공개한 용의자 사진, 동영상, 인상창의, 단서 등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티즌 수사는 혼란도 키웠다. 마치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잘못된 정보로 수사에 방해만 초래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용의자를 지목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다. 브라운대 학생인 서닐 트리파시는 레딧과 트위터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페이스북 페이지가 악성 댓글로 덮이는 봉변을 당했다. 고교생 에딘 바르훔도 자신의 사진이 용의자로 인터넷에 공개됐고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1면에 사진을 실었다. 그는 혐의사실이 없다는 경찰 발표 뒤에도 “주변 시선이 무서워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믿을까 말까’ 양면성 딜레마
잘못된 정보로 수사 난항도
 
애꿎은 뺑소니 차량을 BMW라고 지적한 것처럼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마녀사냥을 당하게 만드는 것도 네티즌 수사대 때문이다. 특히 SNS식 여론몰이가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뤄지는데, 상대방의 자료를 검색해 폭로하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다. 사실상 신상털기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등 특정인에 대한 처벌로 이뤄지게 된다. 최근 도를 넘어 전화번호, 주소, 개인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전부 적나라하게 파헤쳐, 사생활 침해와 명예를 훼손시킬 만큼 무자비하게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성균관대에서 성폭행 가담 학생 입학을 취소한 경우도 가담했던 공범 학생들이 잘못 공개돼 애꿎게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했다는 사건에서는 네티즌 수사대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엉뚱한 사람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물론 피해자 유족들까지 큰 고통을 입었다.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개인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인격 살인’이 문제시되면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명이인 등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지목되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퍼지거나 가족, 지인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입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무차별 신상털기’가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막말, 조롱 등의 원색적인 악성 댓글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한 신상털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툼이 현실에서 끔찍한 범죄까지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네티즌은 타블로가 3년9개월 만에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다는 사실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고 회원은 18만 명이 넘었다. 이 카페는 타블로가 실제 스탠퍼드에 다니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마치 이번 뺑소니 사건처럼 언론에 나온 몇 초밖에 되지 않은 CCTV를 토대로 차종을 분석하며 검증을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다. 
 
타블로는 이 의혹 제기를 무시했으나 나중에는 분위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가자 일부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직접 나섰으며, 경찰은 스탠퍼드대 한국 동문 관계자와 당시 기숙사 동료를 직접 만나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진요 회원 10명 중 3명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결국 타진요 네티즌 수사대는 사생활 캐기의 촌극으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군집행동(herd behavior)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군집행동은 곤충이나 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평소에 무리를 지어 행동하고, 위기가 닥치면 무리를 지어 도망간다. 생물학자 해밀턴은 1971년 쓴 논문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이 무리를 지어 도망가는 이유는 각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무리의 중심에 가까이 감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생사람 잡는’
마녀사냥 우려
 
인간도 자주 군집행동을 하는데, 이 중에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많다. 특히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이를 ‘악대효과’(밴드왜건 이펙트)라고도 말한다. 마을에 서커스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고 다니면 사람들이 덩달아 구경을 가는 것이니 일종의 군집행동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블로 사건도 네티즌수사대의 본질인 군집행동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빚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실화된 ‘현피’ 공포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게임, 메신저 등과 같이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살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대부분 직접 만나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살인 사건은 현피가 살인까지로 간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붙은 정치적 논쟁이 인신공격성과 신상털기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확보해 직접 찾아가 잔인하게 살인까지 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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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