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다’ 소문난 네티즌 수사대 '앞과뒤'

경찰 수사 도우미? 방해꾼? ‘누구냐 넌’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크림빵 뺑소니’사건 범인이 자수했다. 경찰은 CCTV를 추가 확보해 뒤늦게 용의 차량이 ‘윈스톰’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는 뺑소니 차량으로 지목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서로 자수했다.

언론은 용의차량이 윈스톰으로 밝혀짐에 따라 초기 용의차량을 BMW로 본 경찰 초동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연 경찰 초동 수사만의 문제일까? 네티즌 수사대는 그간 사고 직후 뺑소니 차량 동영상을 분석하며, 용의 차량을 BMW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단하다, 엄청나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집요함과 CSI에 버금가는 분석력이라며 극찬했다. 지난 27일부터 ‘크림빵 뺑소니 BMW’ 키워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상위권에 머물며 뜨거웠다. 
 
단순 조언인데
마치 사실인양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경찰 또한 수사력을 BMW 차량을 찾는 데 집중했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도 네티즌 수사대가 주장한 차량과 유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헛짚은 셈이 됐다. 용의 차량은 완전히 달랐다. 결국 처음부터 BMW라고 분석한 네티즌 수사대의 주장은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네티즌 수사대가 이룬 공적도 무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중심에는 언제나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총알의 진실> <황우석 사태> 등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문제 재기를 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네티즌 수사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사건의 결정적 증거 확보에 이바지했다. 이처럼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네티즌 수사대의 양면성. 그들은 누구인가?
 
네티즌 수사대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인터넷의 정보를 근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활동하며 ‘NCSI(Netizen Crime Scene Investigation)’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과학수사대 ‘SI(Crime Scene Investigation)‘ 네티즌의 머리글자인 N을 합친 신조어다. 이들은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처럼 경찰 수사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 등을 파헤친다.
 
네티즌 수사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불특정다수일 뿐이다. 이 불특정다수는 지나가는 네티즌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파편을 공유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이기에 그 능력은 제각기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을 잘하는 네티즌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그림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모인 정보를 토대로 그럴듯하게 짜 맞춘 그림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 환기할 수 있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처럼 사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사진을 분석할 수도 있다. 흔히 네티즌수사대는 질보다는 양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일수록 유능한 네티즌들이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다. 반면 이번 크림빵 사건처럼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묻힌 사건 국민적 관심 높이는 역할
‘CSI 버금’ 전국서 한마음으로 제보
 
경찰처럼 전산 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네티즌수사대는 어떻게 이름부터 취향까지 다 밝혀내는 걸까. 이들의 수사는 포털사이트 구글, 네이버 등에 이름이나 아이디를 검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나온 조각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모아간다.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미니홈페이지 검색으로 확장해간다. 수사대상자들이 무심코 올렸던 글 하나,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같은 과정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새로 밝혀진 단서는 네티즌들에게 공유하고, 공유된 이 단서를 토대로 다른 네티즌은 또 수사를 이어간다. 반복되면서 잘게 쪼개진 정보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모양을 갖춰간다. 일종의 공조 수사인 셈이다.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 정보 취득과 파악을 통해 쉽게 이해되는 약칭을 만든다. 약칭을 만들 때는 <크림빵 뺑소니><국정원 댓글><개똥녀>와 같이 사건에 있어 상징적인 단어를 결합한다. 일단 약칭이 만들어져 인기검색어가 된다면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진다. 이 과정 이슈화가 돼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집요함 기본 
분석력 극찬
 
2011년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진압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다리에서 발견된 총알 1개는 우리 해군이 쏜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에서 수거한 탄환 1개는 의료진이 분실했다. 이에 따라 석 선장이 누구의 총에 맞아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는지 의문이 일었다. 수사본부는 석선장의 몸속에 있던 탄환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이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네티즌 수사대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석 선장 총상 6발, 해적이 쐈나, 아군 오발인가? 의혹증폭’, ‘석선장 과연 해적이 쐈나?’, ‘석 선장 총알 관련 아덴만 여명 작전 5대 의문점’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MP5는 테러 진압용이며, 테러범 몸통을 관통한 총알이 혹시 다른 인질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총알의 위력이 약하다. 따라서 몸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석 선장이 있던 곳에서는 교전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의 안형환 대변인은 네티즌들의 의문 제기를 간첩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네티즌 수사대의 추론이 맞았다.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한 네티즌은 논란이 한창일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해균 선장의 몸속에서 추출한 총알이 바꿔치기 당하기 전에, 총알을 사진으로 찍고 총알의 지름을 재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총알의 지름이 7.62mm이면 AK소총, 총알의 지름이 9mm이면 MP5소총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뜨거운 감자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것도 네티즌 수사대이다. 한 평범한 직장인 네티즌은 SNS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국정원 트위터 핵심 계정을 가지고 추적을 시작해 꼬리를 물며 트위터 작성 글과 연동된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을 찾았다. 그는 밝혀진 아이디를 구글로 검색해 그 아이디가 올린 다른 게시물을 찾았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의 제목들로 다시 검색해 관련 글들을 검색했다. 
 
이 과정  중ㅍ 기존에 없던 아이디도 추가로 나왔으며, 국정원 측에서 트위터를 삭제했더라도 구글에 ‘저장된 페이지’ 등으로 남아 있었다. 삭제됐던 국정원의 핵심 계정 10개도 이 방법으로 찾았으며, 검색과 검색 끝에 국정원 계정으로 올린 트위터 121만 건을 찾아냈다. 그가 찾아낸 국정원 트위터 글은 대부분 삭제된 경우이다. 이 네티즌은 이 사실을 <뉴스타파>에 제보했으며, <뉴스타파>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핵심계정 10개를 공개했다. 그중 핵심 계정으로 꼽힌 ‘nudlenudle’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 이모씨라는 것을 밝혀냈다.
 
정보력·파급력
폭발적인 반응
 
언론은 검찰 수사팀에게 트위터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버가 미국에 있어 조사가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에 흔적이 있다면 미국 서버를 뒤질 필요가 없이 신원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단순히 논란으로만 남아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국정원 트위터 진실을 한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기존 언론을 능가한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 크림빵 사건처럼 혼란을 초래한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 2013년 미국을 테러공포에 몰아넣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도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으로 닷새 만에 체포됐다. 미국 네티즌은 FBI(연방수사국)에서 공개한 용의자 사진, 동영상, 인상창의, 단서 등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티즌 수사는 혼란도 키웠다. 마치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잘못된 정보로 수사에 방해만 초래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용의자를 지목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다. 브라운대 학생인 서닐 트리파시는 레딧과 트위터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페이스북 페이지가 악성 댓글로 덮이는 봉변을 당했다. 고교생 에딘 바르훔도 자신의 사진이 용의자로 인터넷에 공개됐고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1면에 사진을 실었다. 그는 혐의사실이 없다는 경찰 발표 뒤에도 “주변 시선이 무서워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믿을까 말까’ 양면성 딜레마
잘못된 정보로 수사 난항도
 
애꿎은 뺑소니 차량을 BMW라고 지적한 것처럼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마녀사냥을 당하게 만드는 것도 네티즌 수사대 때문이다. 특히 SNS식 여론몰이가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뤄지는데, 상대방의 자료를 검색해 폭로하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다. 사실상 신상털기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등 특정인에 대한 처벌로 이뤄지게 된다. 최근 도를 넘어 전화번호, 주소, 개인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전부 적나라하게 파헤쳐, 사생활 침해와 명예를 훼손시킬 만큼 무자비하게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성균관대에서 성폭행 가담 학생 입학을 취소한 경우도 가담했던 공범 학생들이 잘못 공개돼 애꿎게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했다는 사건에서는 네티즌 수사대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엉뚱한 사람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물론 피해자 유족들까지 큰 고통을 입었다.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개인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인격 살인’이 문제시되면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명이인 등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지목되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퍼지거나 가족, 지인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입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무차별 신상털기’가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막말, 조롱 등의 원색적인 악성 댓글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한 신상털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툼이 현실에서 끔찍한 범죄까지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네티즌은 타블로가 3년9개월 만에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다는 사실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고 회원은 18만 명이 넘었다. 이 카페는 타블로가 실제 스탠퍼드에 다니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마치 이번 뺑소니 사건처럼 언론에 나온 몇 초밖에 되지 않은 CCTV를 토대로 차종을 분석하며 검증을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다. 
 
타블로는 이 의혹 제기를 무시했으나 나중에는 분위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가자 일부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직접 나섰으며, 경찰은 스탠퍼드대 한국 동문 관계자와 당시 기숙사 동료를 직접 만나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진요 회원 10명 중 3명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결국 타진요 네티즌 수사대는 사생활 캐기의 촌극으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군집행동(herd behavior)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군집행동은 곤충이나 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평소에 무리를 지어 행동하고, 위기가 닥치면 무리를 지어 도망간다. 생물학자 해밀턴은 1971년 쓴 논문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이 무리를 지어 도망가는 이유는 각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무리의 중심에 가까이 감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생사람 잡는’
마녀사냥 우려
 
인간도 자주 군집행동을 하는데, 이 중에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많다. 특히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이를 ‘악대효과’(밴드왜건 이펙트)라고도 말한다. 마을에 서커스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고 다니면 사람들이 덩달아 구경을 가는 것이니 일종의 군집행동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블로 사건도 네티즌수사대의 본질인 군집행동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빚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실화된 ‘현피’ 공포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게임, 메신저 등과 같이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살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대부분 직접 만나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살인 사건은 현피가 살인까지로 간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붙은 정치적 논쟁이 인신공격성과 신상털기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확보해 직접 찾아가 잔인하게 살인까지 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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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