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정부 조롱한 홈플러스, 왜?

대통령 한방 먹이려 작정하고 깠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다. 세수에 목마른 정부가 월급쟁이들의 투명지갑까지 손을 댔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정부는 뒤늦게 악화된 여론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다. 각종 보완책에도 뿔난 민심은 여전하다. 쩔쩔 매고 있는 정부. 이 와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자료가 나와 시선을 끈다.

홈플러스가 낸 보도자료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별 매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단 시기가 애매하다. 의도까지 의심 받는 상황. 게다가 제목이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시선을 끌고 있다.

아킬레스건 건드려
 
홈플러스는 지난달 22일 ‘연말정산 쇼크에 내수도 타격’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테고리별로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을 나열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가공식품(-45.8%), 키즈숍(-30.0%), 디지털가전(-22.9%), 액세서리(-21.8%)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폭이 컸다. ▲과일(-19.0%) ▲채소(-4.1%) ▲건식(-15.8%) ▲축산(-19.2%) ▲수산(-17.8%) ▲간편조리(-4.8%) ▲차/주류(-16.5%) 등 식음료도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용품(-7.7%) ▲가정용품(-13.2%) ▲문화상품(-4.5%) ▲생활가전(-1.1%) ▲이너웨어(-18.7%) ▲스포츠숍(-14.2%) 등도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다만 아동복(42.2%)과 레저상품(5.5%), 남성복(6.6%), 여성복(8.0%) 등은 판매량이 늘었다.
 

‘연말정산 쇼크’ 보도자료 배포 의도는?
논리적으로 앞뒤 맞지 않는 통계 지적
 
홈플러스는 이러한 매출 역신장세를 연말정산 탓으로 분석했다. 회사 측은 “최근 연말정산 이슈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폭탄 쇼크에 내수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들의 지갑도 많이 닫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의 보도자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것. 연말정산 때문에 1월 매출이 부진하다는 분석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른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해엔 설 연휴가 1월30일∼2월1일로 올해보다 빨랐다. 홈플러스가 비교 조사한 지난해 1월15∼21일엔 이미 대형마트들이 설 행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물론 매출이 상승하는 대목 효과를 봤다. 설이 아직 먼 2월18∼20일인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같은 상황을 배제하고 단순 비교해 역신장세 원인을 연말정산 탓으로 돌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며 “설 대목인 작년과 비교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설 연휴가 늦은 올 1월 매출이 작년보다 적은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홈플러스가 해석한 연말정산 쇼크는 아직 멀었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은 2월부터 나오는데 벌써 소비 심리가 얼었다는 분석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1월 매출 역신장세는 연말정산이 아닌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큰돈이 들어가는 설을 앞두고 지갑이 닫힌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쩔쩔 매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일각에선 이번 홈플러스의 보도자료가 사실상 정부를 겨낭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연말정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다. 세수에 목마른 정부가 월급쟁이들의 투명지갑까지 손을 댔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정부는 악화된 여론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 방안을 지시할 정도로 예민하다.
 
뒤늦게 각종 보완책을 내봤지만 뿔난 민심은 여전하다. 정부가 쩔쩔 매고 있는 와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홈플러스의 자료가 나온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오해다. 전혀 특별한 의도가 없다. 단지 소비 트렌드를 알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도자료 제목만 보면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며 “연말정산 때문에 힘든 담당 공무원들이 보면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하다. 한방 먹이려(?)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이상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경영에서 손을 뗀 이승한 전 회장의 아내 책을 홍보한 게 대표적이다. 홈플러스는 이 전 회장의 아내 엄정희 교수가 <오리의 일기>란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정부 겨낭?
 
업계에선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의 홍보까지 하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는 것. 이 전 회장의 특별지시(?)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악재’ 흔들리는 홈플러스
‘경품추첨 비리, 고객정보 불법판매, 노조 파업, 매출 부진…’
 

홈플러스가 계속된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매각을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설까지 직원들 사이에서 퍼져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 게다가 최근 ‘짝퉁 판매’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해 9월 한 소비자는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3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상표를 위조한 ‘짝퉁’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홈플러스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에 위조 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위조 상품인 사실을 증명됐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플러스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위조 의심 제보를 받고도 일체의 조사나 환불을 거부한 점,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을 통해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후에도 그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 점 등은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상표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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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