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CEO 리스크’해부

교체 또 교체…파리목숨 사장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우리카드가 1년 여 만에 CEO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뒤 2년도 안돼 세 번째 사장을 맞이하게 됐다. 잦은 CEO 교체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우리카드는 유구현(53)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카드가 미생이 아닌 완생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객 최우선, 혁신선도, 소통을 통한 성장 등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나가나? 내보내나?
 
그는 강원 전 사장이 그간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것에 불만을 표한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노사상생, 노사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잦은 사장 교체로 인한 노조의 불안감을 의식한 것이었다.
 
21일 우리카드 노동조합은 강 전 사장의 교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사장 인사의 원칙이 상실됐다”며 우리카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노조는 “올해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장이 교체되면, 새로운 사장이 기존의 틀을 무시하고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회사의 기세가 꺽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강 사장 취임 후 우리카드 분사직전 7%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8.3%까지 끌어올렸다. 작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월매출 5조를 달성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면서 “그런데 지난 12월 초 우리은행 은행장이 이광구 행장으로 교체되면서 또다시 CEO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카드 노동조합은 원칙 없는 사장 인사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카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대구고,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상업은행에 입행, 우리은행에서 본점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수송동지점장, 대구경북영업본부장, 마케팅지원단 상무 등을 역임했다. 유 사장은 실무경력이 있는 인물로 개인의 역량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연임이 유력시되던 강 전 사장이 퇴임하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독립법인 분사 후 2년 만에 사장 3번 교체
8개월에 한번꼴…이번에 바뀐 새 수장도?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강 전 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우리카드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금융으로부터 독립 법인으로 분사 후 초대 CEO인 정현진 전 사장이 두 달 만에 퇴진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뛰어난 경영능력을 펼치면서 이러한 내부 상황을 정리했고, 우리카드를 업계 후발주자에서 주류로 단번에 올려놓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출시한 ‘가나다 카드’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단순·체계화시킨 가나다 카드로 취임 1년여만에 시장점유율을 1% 이상 끌어올렸다. 포화상태인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였다. 여기에 분사직전 7%였던 시장점유율을 2014년도에 8.3%까지 올렸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우리카드 최초로 월매출 5조원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다. 실적이 더해지면서 조직원들은 자연스레 강 전 사장을 신뢰했다. 업계도 그의 리더십에 주목했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2014년 매출은 전년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54조5000억원으로 15.3%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증가율 4.3%의 3.5배 수준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연임이 점쳐졌다. 
 
강 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4년 우리카드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작금의 성장세를 놓치면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새해에도 거침없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파죽지세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 전 사장은 연임 의지도 강력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30일, 1년4개월만에 종료됐다.
 
신임 유 사장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강 전 사장의 존재감이 너무 뚜렷해 어떠한 사업적 전략을 제시해도 직원들의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실적과 상관없이 이뤄졌다. 즉 CEO의 발언과 행동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사장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조직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카드의 잦은 사장 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중장기 비전 수립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유 사장이 강 전 사장의 흔적을 지우고 신사업에 비중을 둘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카드는 2013년 4월1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1대 사장으로 정현진 전 우리금융 부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내정했지만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교체되며 2개월여 만에 퇴진했다. 이후 3개월간에 공백기가 있었다. 그리고 강 전 사장이 우리카드 2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카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리카드 사외이사 보니…
 
우리카드 사외이사 중 절반이 관료 출신이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우리카드 사외이사 4명 중 2명은 범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강병호씨는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지만, 한국은행 조사부 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거친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이다. 김흥걸씨도 관료 출신으로 분류된다. 그는 감사원 제도담당관, 감사교육원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사외이사 2명은 학계와 언론계에서 선임됐다. 배병일씨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학계 출신, 김봉국씨는 매일경제, 이데일리 등을 거친 언론계 출신이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