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70대 회장-50대 비서 ‘위험한 사랑’ 풀스토리

“아버지 결혼은 무효입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려진 70대 건설사 회장이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를 하자, 재력가의 아들이 “아버지 결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지난 2000년 건설업체 회장 A(76)씨는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51·여)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꼈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레 두터워졌고 A씨는 아예 횟집을 차려 B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갑작스런 재혼
 
그러나 안타깝게도 횟집 사정이 어려워졌고 A씨는 횟집 문을 닫았다. 이후 2006년부터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비서로 채용했다. 둘은 기독교인으로 통하는 게 많았다.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이러던 와중 A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2012년 2월부터는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에게 치매증상이 나타났고 B씨는 치매로 고생하던 A씨의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리고 A씨가 전 부인과 이혼을 마무리짓자 2013년 증인 2명과 함께 구청을 찾아 A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혼인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액의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씨의 아들(47)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아버지가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아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권양희 판사)은 “혼인 신고 당시 A씨가 기억력·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이에 B씨는 12년 동안 동거를 한 점을 들어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했고 ‘동거’를 했기 때문에 B씨 입장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였다. 
 
자녀들 몰래 25세 연하녀와 혼인신고
“알츠하이머 앓아 판단 부족” 무효소송
 
하지만 법원은 A씨 집에 B씨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와 회사 임원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10년이 넘도록 왕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씨는 비서이자 간병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동거를 했다는 점, 혼인신고 이후 A씨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B씨를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등 불편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에 B씨는 반발하며 A씨의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35억원 상당의 건물 등과 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형, 동생과는 달랐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를 앓았다는 점에 있다.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A씨의 상태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중증 치매 증상을 나타냈고 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YTN <이슈 오늘>에 출연한 강연재 변호사는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이 되려면 아버지가 재력가여야 된다. 재력가여야지 부인을 새로 맞음으로써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가 됨으로서 상속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시다시피 배우자는 자식보다도 1.5배를 더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법률상 배우자가 생긴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혼인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가사 1단독(이동호 판사)은 ㄷ(38·여)씨 등 ㄱ씨의 자녀 3명이 ㄱ씨와 재혼한 ㄴ(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아들 승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내 처제’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분류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가 있는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우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게 된다.
 
임의후견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경우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2010년에는 성년후견 등의 사건이 약 3만 건이 접수돼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2013년 국내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모두 합쳐 약 130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5% 이상은 3개월 이내에 성년후견개시 절차가 종결됐다.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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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