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언제 그랬냐는 듯…얼굴에 철판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 방에 훅 갔던 연예인들이 안방극장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연예인들이 짧든 길든 자숙의 시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현재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수 이수, 배우 이경영, 배우 송영창은 조금 다르다. 이들이 받았던 혐의는 연예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도박, 탈세, 음주운전, 마약도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였기 때문이다.


1월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TV <나는 가수다3>(이하 나가수3)의 최종 라인업이 하루만에 변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양파, 소찬휘, 박정현, 인호진·송우진·김영우·성진환(스윗소로우), 하동균, 이수(엠씨더맥스), 효린(씨스타) 등 7팀(명)으로 발표됐으나 이수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MBC가 이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출연 무산?

이수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손꼽히지만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이던 A양(당시 16세)과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수는 “성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수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기 성매수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음악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5년 만인 지난해 1월1일 엠씨더맥스 정규 7집으로 컴백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수의 복귀 소식에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배우 이경영과 송영창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MBC와 KBS 등 지상파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 있지만 영화와 케이블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경영은 2002년 5월 여고생(당시 17세)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성관계를 할 때에만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경영은 2010년까지 1년에 1∼2편 정도 영화에 간간히 얼굴을 비칠 뿐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1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연예계에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경영도 방송에 출연해 ‘무죄’를 받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여전히 그에게 비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이경영은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미성년 성매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송영창도 방송 출연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영화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송영창은 지난 1999년 경기 일산시 호수공원 인근에서 전화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6세 소녀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는 등 2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수 <나가수3> 복귀·무산 반복 촌극
활발한 활동 이경영·송영창 등 재조명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다 ‘080 전화사서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호출번호를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건 이후 그는 가족들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며 자숙생활을 이어왔고, 은퇴를 결심하는 등 연예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극무대와 스크린 등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지금이라도 당장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연예인인 만큼 실력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엠씨더맥스의 또 다른 멤버 제이윤은 이수가 <나가수3>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수의 <나가수3> 출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21일 제이윤은 자신의 트위터에 “7년 버렸네” “죽으면 다 될듯하다. 그럴 수는 없겠지” “노래 꼭 잘 부르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대박나라”라는 글들을 게재했다.
 

이에 아이디 youm****은 “아따 미성년자 따먹고 그룹 망하게 해서 밥줄 끊어 놓더니 나가수 나갈 때는 그룹 버리고 혼자 하는가 봐. 그래서 저런 글 남긴 거 같은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krl****도 “누구 때문에 얘네 활동 중지됐는데. 정작 사고 친 애는 방송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어휴…”라는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


이수 섭외를 결정한 MBC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hai****는 “와, 종편인 <히든싱어>에도 못 나오는 범죄자가 공중파인 나가수에…. MBC 급하긴 급하나 보네”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아이디 gnfk****은 “성범죄자가 방송출연? 작가들이 미쳤나 진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수를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meka****은 “이제 그만 물고 뜯어라.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평생 괴롭힐래?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 너무한 거 아니냐? X 달고 있는 놈들 중에 가슴에 손을 얻고 이수한테 당당한 놈들만 욕해라.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저지른 잘못을 뭐 이리 오래 물고 뜯는지. 막말로 강간한 것도 아니고”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riz****도 “자고로 옛말에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라는 의견을 남겼다.

불똥 튈라

이경영과 송영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maka****은 “이경영, 송영창은 몇 년 전부터 영화판에 슬슬 얼굴 들이밀기 시작하더니만, 동반 출연도 했더라. 이참에 이경영, 송영창도 영화판에 얼굴 내밀지 못하게 좀 하자”라고 말했다.

아이디 sajd****은 “이경영, 송영창 조용히 티 안 나게 살려고 하는데, 이수 때문에 괜히 불똥튈까 조마조마하겠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 평생 꼬리표가 달릴 듯. 모험이 실패하면 끝장인 것이여”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수 부인’ 린 반응은?

가수 이수가 MBC <나는 가수다3>로 6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가 하루만에 하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내인 가수 린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린은 지난 2013년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당시 연인사이었던 이수에 대한 감정을 털어놨다. 린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다.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내 친구를 미워만 하신다”라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결혼했다.

한편 이수는 <나가수3>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다”며 “여러분 앞에서 오랜만에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지만 프로그램에 폐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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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