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과 다른 요지부동 '우유값의 비밀'

생산량 넘치는데 가격 제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우유 생산량이 넘치면서 재고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소비자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낙농업계는 우유가 팔리지 않는다며 울상만 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우유값 이면에 자리한 불편한 의혹들을 짚어봤다.


우유 생산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좋은 날씨 덕분에 우유가 과잉생산되고 미국, 뉴질랜드의 가공업체에서는 유제품 생산을 증가시킨 탓에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격이 지난 12개월여에 걸쳐 50%이상 폭락했다. 그런데 국내의 우유가격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멸균 신공법?
 
우유가 넘쳐나는 이유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격을 조정하면 되지만 우유가격은 여전히 제자리다. 좋은 먹을 거리가 넘치면서 그동안 우유가 갖고 있던 ‘완전식품’ 이미지는 희미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더이상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아는 우유값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표면적으로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란 낙농가의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우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3∼5년에 한 번씩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가격을 협상하면서 생기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당국이 가격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원유가격을 협상 할 때 마다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 납품중단 등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매년 8월1일 기본가격과 등급가격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생산비 변화만을 원유 기본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수요감소나 과잉생산 등에 대해서는 능동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패한 낙농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원유생산량은 18만5346톤으로 2013년 17만5363톤에 비해 신장했다. 우유생산량도 같은 달 기준 30만7168톤에서 33만6130으로 약 11% 상승했다. 그러나 우유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우유 및 유제품 판매량(8월 기준)은 2013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생산량은 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유(남는 우유는 건조시켜 분유상태로 보관) 재고량은 7월 기준 1만4896톤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고 12년 만에 최대치…판매가 그대로
‘도대체 왜?’ 소비자 사이에 의문 증폭
 
그럼에도 우유가격에 큰 변동이 없자 소비자단체들은 원유가격연동제가 낙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제조·유통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대형마트들은 우유 재고량이 증가한 작년부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은 점차 줄고 있다.
 
국내에 물량이 넘치면 재고를 가까운 중국에 수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판로가 막혀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산 살균우유의 유통기한이 자국 우유보다 긴 것 등을 문제 삼아 제품 등록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제품은 135°C로 초고온 살균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중국은 72∼75°C 저온살균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온살균 방식으로 생산된 우유가 영양분이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초고온 살균 방식이 아닌 저온살균 방식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해 8월 중국에 기술검증자료를 냈고, 중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소속 실사단을 파견해 검증해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실사단은 금주 내 방문을 예고했다. 중국 실사단 5명은 우유 수출이 보류된 기업 7곳 중 5곳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다른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2곳에 대한 사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중국 수출재개가 임박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저온살균은 72∼75°C에서 30분 정도 끓이는 공법, 초고온 살균은 135°C에서 2초간 살균하는 공법이다. 우유생산 업체 측에서는 오래 끓이는 공법보다 짧게 끓이는 공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멸균우유’인데,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품질관리 용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멸균공법은 단백질 등 영양소가 대거 파괴돼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우유는 초고온 살균으로 생산되지만 프리미엄 우유는 저온살균으로 생산된다. 일각에서는 우유생산 업체들이 ‘신공법’이라며 초고온 살균 방식을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만 ‘호갱’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 우유 수입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우유생산 업체들이 생산비용이 올라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 물량에 한해서만 생산공정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의 우유를 소비함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에게 국내보다 고급공정을 거친 우유를 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우유업체 관계자는 국내용과 중국 수출용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생산방식은 분명 달랐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품은 135°C 초고온으로 2초간, 중국 수출 제품은 100°C에서 10초간 살균한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애인이 만드는 화제의 우유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과 완주지역 자활센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당은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한 ‘융·복합 노인일자리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컨소시엄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오늘 우유’ 생산에 나섰다.
 
우유 명칭을 ‘오늘 우유’로 결정한 것은 젖소 착유부터 생산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한국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여러 낙농가의 합쳐진 원유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세균이 많아 초고온 살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오늘 우유’는 완주군 내 낙농농가 가운데 전용목장을 지정함에 따라 세균 수 8000 미만(ml당)으로 관리된 전용목장을 두어 중·저온살균이 가능하다. 초고온 살균 우유는 높은 온도로 인해 유산균 사멸 및 칼슘 변성에 따른 체내 흡수율 저하, 비타민의 높은 손실률 등 영양적인 측면에서 큰 이로움이 없는 반면 ‘오늘 우유’는 단백질 변성이 적은 75°C에서 15초간 살균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고 칼슘의 변화가 적어 체내흡수율이 높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은 총 7명이다. 당초 사업목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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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