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박' 분주한 야동시장 현주소

법 위서 노는 ‘제2의 김본좌’ 나온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남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는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 없고, 송수신도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성인들도 성인물을 향유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동 원천차단
샛길까지 막나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한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소식이 전해진 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전담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규제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머지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음란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SNS 등을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가입자 9억명에 달하는 트위터는 최근 국내외에서 음란물 유통 채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입절차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물 게재는 물론, 노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트위터는 지난해 ‘포토DNA’라는 기술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전담하는 인력이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유해 콘텐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NS 사이트들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최근 사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외산SNS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처가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조차도 음란물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나만 아는
멍청한 규제
 
청천벽력 같은 야동규제 소식은 뭇 남성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급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친구 수십 명을 초대했다. A씨는 본인의 자유이용권이 담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모든 장르의 성인 콘텐츠를 서둘러 다운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퍼지자 채팅방은 요동쳤고 A씨의 친구들은 저마다 주 분야와 특정 AV(성인용 비디오)를 맡아 동시 다발적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웹하드·P2P를 막는다고 해도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천지에 깔려있다. 외산SNS,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성인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에 반기를 들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애꿎은 성인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인도 성인물 못 보는 개정안 마련
애꿎은 마니아들 “미리 다운 받자”
 
이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야동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정말 그럴까.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연구 용역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량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은 42.4%였고, ‘높다’는 응답도 33.3%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의 53%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높다고 답했다. 40대(86%), 50대(89%), 60대(85%) 등 고연령층에서는 평균보다 상관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연구결과는 달랐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안토니 다마토 교수가 지난 2006년 작성한 ‘포르노가 늘수록 강간이 감소한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야동이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는 1000명당 2.7이던 성폭행 희생자는 2004년 1000명당 0.4명까지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강화 등을 원으로 들 수 있지만 다마토 교수는 주로 야동 확산에 기여하는 인터넷 배급과 강간률이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미네소타·웨스트버지니아·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4개주(콜로라도·뉴저지·워싱턴·알래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다마토 교수는 야동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부 해소한 사람은 굳이 나가서 성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지며, 야동으로 성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자극에 덜 민감하게 되기 떄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탈리아의 SIAMS(the italian Society of Andrology and Sexual Medicine)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도 야동과 성충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SIAMS가 성인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들은 10대 중반부터 보기 시작한 야동 때문에 성욕 부진과 발기부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결과지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간과 못하는
순기능도 있다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야동 퇴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고 흉내를 내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스마트폰 야동 규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야사를 보는 장면”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게시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야사 보는 국회의원’ 사진은 2006년 17대 국회 시절 한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후, 흉내를 내듯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앞서 한 의원은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유행처럼 번졌던 김본좌의 명언은 실로 날카로웠던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성인음란물의 본좌로 불린 김본좌. 그는 불법 야동 공유로 당시 28세의 나이로 구속됐다. 김본좌는 ‘토토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kimc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일명 김C로 통했고 가수 김C로 오해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야동의 선구자였던 stoangel의 제자였다. 라이벌로는 devine이 있었다. stoangel은 국내 야동의 역사를 열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은퇴시기에 맞춰 김본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거세지는 비난 여론
 
김본좌는 토토디스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구속 직전까지 3년간 양질의 야동을 매일 수십편씩 불법 업로드했다. 일본 오픈냅에서 신작 야동이 공유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웹하드에 올렸다. 이후 ‘세가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그곳에 야동을 올렸지만 이때 꼬리가 잡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국내에 퍼진 일본 야동의 70% 이상은 김본좌의 손에서 대량 유통된 것이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본좌가 유포한 야동은 1만4000편에 이른다. 용량으로 치면 하루에 20∼30기가바이트의 야동을 다운 받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셈이었다. 김본좌는 친절하기까지 했다. 그는 야동 업로드 시 영상의 내용과 캡쳐 사진까지 달아, 조회건수가 대부분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야동을 불법 유포한 김본좌는 결국 2006년 10월 부산에서 구속됐다.
 
당시 부산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이모씨가 실명으로 김본좌의 선처를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우리의 슈퍼스타 김본좌 형님을 선처해주세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중의 지팡이를 믿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사상경찰서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답변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김본좌의 선처를 바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설로 남은
본좌들 업적
 
당시 수많은 남성이 김본좌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이때부터 ‘지못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됐다. 이후 김본좌는 2007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 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묘했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회사 한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본좌의 영향력이 새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본좌의 정신을 잇는 용자가 나타나 화제가 됐다. 김본좌의 기록인 1만4000편을 뛰어넘은 2만6000편을 공유하다가 구속된 정모씨가 그랬다. 그러나 이미 선구자로서 이름을 남긴 김본좌의 명성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김본좌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들은 끊이지 않았고 ‘5대 본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 2010년 양본좌, 2011년 서본좌, 2012년 박본좌 등. 김본좌의 후예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상에 야동을 업로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은 성인들이 성인물을 당당하게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가 될 전망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니, 제2의 김본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서전 쓴 야동배우, 왜?
 
일본 AV(성인용 비디오)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화제다. 일본의 AV배우 사쿠라 마나는 최근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고전(중학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 학교)생이었던 내가 만난 세계에서 단 하나의 천직(이하 단 하나의 천직)>을 출간했다.
 
사쿠라 마나의 <단 하나의 천직>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AV배우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진솔히 담아 발매 이후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그녀의 팬임을 선언한 일본의 인기 개그맨 바카리듬이 서평을 써 눈길을 끈다.
 
<단 하나의 천직>에는 2012년 고전 재학 중이었던 사쿠라 마나가 AV배우로 데뷔하게 된 계기와 AV업계에서의 일상, 급료, 부모님에게 ‘일’을 들켰을 때, 연기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쿠라 마나는 인상적인 몸매와 귀여운 외모를 갖춰 국내외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AV배우로, 일본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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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