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장근석 100억 탈세 진실공방

실수일까? 미필적 고의일까?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류스타인 배우 장근석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이에 장근석은 당당하다. 소속사는 ‘회계상 오류’를 들먹이며 장근석의 잘못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소속사가 장근석 1인회사라는 점에서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누리꾼들도 소속사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배우 장근석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과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근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한류 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H사 장모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득신고 누락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장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장근석도 지난해 8월 초 중국 수익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장근석은 가산세 등 수십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장근석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가 받은 혐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100억 추징금이라니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바 있다.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니 더이상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소속사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세무조사는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무조사였다”며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마치 장근석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탈세한 것처럼 보도돼 배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장근석의 잘못이 아닌 소속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근석과 팬분들,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며 “장근석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측은 지난해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트리제이컴퍼니가 장근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라는 점에서 소속사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09년 6월 설립돼 오로지 장근석의 모든 국내외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은 장근석이 유일하고 소속사 대표이사 역시 장근석의 모친이다.

누리꾼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chlr****은 장근석 탈세 논란을 전하는 뉴스에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나. 역시 아시아프린스라서 탈세액도 클래스가 다르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11월에 종결됐으면 속으로 ‘그까짓 탈세 따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고 추징금 나오면 추징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나? 마인드 역시 아시아프린스답게 아주 남다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1인 소속사 “회계 오류” 이상한 해명
아시아프린스서 아시아악동으로 추락?

아이디 kjy1****도 같은 뉴스 댓글에 “한 마디로 개소리죠. 본인 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차익이 나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장근석 실드 쳐주려고 회사가 총대 맸군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toma****도 “한자리대 억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백억대가 오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수천억 수입 올리는 회사도 저런 실수 안 하는데…. 계획적인 탈세지”라며 아이디 kjy1****의 의견에 동조했다. 아이디 shas****는 “백억을 숫자로 써볼까? ‘10,000,000,000’ 회계상 주로 천원 단위를 쓰니까 ‘0’을 3개 떼어내도 ‘0’이 7개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회계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저렇게 큰 실수를 하냐? 이건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경기장에 스케이트 안 들고 온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소속사의 해명에 대한 비난도 잇달았다. 아이디 roma****은 “1인 기획사에서 수익원이 장근석 한 명인데 무슨 복잡한 시스템 상 오류가 있었기에 갑자기 100억씩이나 다시 냈을까. 만약 장근석 측 말이 맞다면 경비처리에 있어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고 평생 ‘탈세’ 딱지 붙인 송혜교는 억울해 잠도 못자겠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rhfo****는 “1인 기획사에서 탈세를 기획사가 함. 그럼 누가 한 거임?”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장근석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 rimi****은 “장근석 회사에서 입장 발표한 말이 맞네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낸 거 맞네요. 지금 기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국세청이 세금탈세로 장근석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금액은 백억원대가 아니라고 입장 발표했고. 국세청에서도 탈세가 아니라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안이고. 이걸 탈세로 몰아가 기사 내는 건 어느 나라 조사법인가요?”라고 말했다.

실수라고 하기엔…

아이디 tkmo****도 “뉴스 좀 보자. 국세청에서 추가 징수한 것만으로 탈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왜 자꾸 탈세라는 거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경비 부분은 국세청과 시각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다. 송혜교도 강호동도 그랬을 뿐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eunj****은 “소속사가 그랬다는데 왜 장근석을 욕해. 회사 전산 오류 착오였대잖아. 장근석하고는 별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나름대로 성실히 잘 살아가는 착한 연예인이다”고 토로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세 연예인 해명 보니…

배우 장근석이 1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탈세 연예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 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혜교는 “죄송하다. 이것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고작 3년의 세금을 덜 내고자 할 이유가 정말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논란을 빋은 배우 한예슬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금융감독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며 그중 한예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 소속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명의 이전 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불법 부동산 취득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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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