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장근석 100억 탈세 진실공방

실수일까? 미필적 고의일까?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류스타인 배우 장근석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이에 장근석은 당당하다. 소속사는 ‘회계상 오류’를 들먹이며 장근석의 잘못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소속사가 장근석 1인회사라는 점에서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누리꾼들도 소속사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배우 장근석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과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근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한류 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H사 장모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득신고 누락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장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장근석도 지난해 8월 초 중국 수익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장근석은 가산세 등 수십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장근석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가 받은 혐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100억 추징금이라니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바 있다.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니 더이상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소속사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세무조사는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무조사였다”며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마치 장근석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탈세한 것처럼 보도돼 배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장근석의 잘못이 아닌 소속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근석과 팬분들,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며 “장근석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측은 지난해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트리제이컴퍼니가 장근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라는 점에서 소속사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09년 6월 설립돼 오로지 장근석의 모든 국내외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은 장근석이 유일하고 소속사 대표이사 역시 장근석의 모친이다.

누리꾼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chlr****은 장근석 탈세 논란을 전하는 뉴스에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나. 역시 아시아프린스라서 탈세액도 클래스가 다르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11월에 종결됐으면 속으로 ‘그까짓 탈세 따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고 추징금 나오면 추징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나? 마인드 역시 아시아프린스답게 아주 남다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1인 소속사 “회계 오류” 이상한 해명
아시아프린스서 아시아악동으로 추락?

아이디 kjy1****도 같은 뉴스 댓글에 “한 마디로 개소리죠. 본인 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차익이 나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장근석 실드 쳐주려고 회사가 총대 맸군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toma****도 “한자리대 억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백억대가 오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수천억 수입 올리는 회사도 저런 실수 안 하는데…. 계획적인 탈세지”라며 아이디 kjy1****의 의견에 동조했다. 아이디 shas****는 “백억을 숫자로 써볼까? ‘10,000,000,000’ 회계상 주로 천원 단위를 쓰니까 ‘0’을 3개 떼어내도 ‘0’이 7개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회계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저렇게 큰 실수를 하냐? 이건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경기장에 스케이트 안 들고 온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소속사의 해명에 대한 비난도 잇달았다. 아이디 roma****은 “1인 기획사에서 수익원이 장근석 한 명인데 무슨 복잡한 시스템 상 오류가 있었기에 갑자기 100억씩이나 다시 냈을까. 만약 장근석 측 말이 맞다면 경비처리에 있어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고 평생 ‘탈세’ 딱지 붙인 송혜교는 억울해 잠도 못자겠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rhfo****는 “1인 기획사에서 탈세를 기획사가 함. 그럼 누가 한 거임?”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장근석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 rimi****은 “장근석 회사에서 입장 발표한 말이 맞네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낸 거 맞네요. 지금 기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국세청이 세금탈세로 장근석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금액은 백억원대가 아니라고 입장 발표했고. 국세청에서도 탈세가 아니라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안이고. 이걸 탈세로 몰아가 기사 내는 건 어느 나라 조사법인가요?”라고 말했다.

실수라고 하기엔…

아이디 tkmo****도 “뉴스 좀 보자. 국세청에서 추가 징수한 것만으로 탈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왜 자꾸 탈세라는 거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경비 부분은 국세청과 시각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다. 송혜교도 강호동도 그랬을 뿐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eunj****은 “소속사가 그랬다는데 왜 장근석을 욕해. 회사 전산 오류 착오였대잖아. 장근석하고는 별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나름대로 성실히 잘 살아가는 착한 연예인이다”고 토로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세 연예인 해명 보니…

배우 장근석이 1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탈세 연예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 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혜교는 “죄송하다. 이것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고작 3년의 세금을 덜 내고자 할 이유가 정말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논란을 빋은 배우 한예슬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금융감독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며 그중 한예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 소속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명의 이전 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불법 부동산 취득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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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