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장근석 100억 탈세 진실공방

실수일까? 미필적 고의일까?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류스타인 배우 장근석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이에 장근석은 당당하다. 소속사는 ‘회계상 오류’를 들먹이며 장근석의 잘못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소속사가 장근석 1인회사라는 점에서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누리꾼들도 소속사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배우 장근석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과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근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한류 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H사 장모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득신고 누락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장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장근석도 지난해 8월 초 중국 수익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장근석은 가산세 등 수십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장근석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가 받은 혐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100억 추징금이라니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바 있다.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니 더이상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소속사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세무조사는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무조사였다”며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마치 장근석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탈세한 것처럼 보도돼 배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장근석의 잘못이 아닌 소속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근석과 팬분들,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며 “장근석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측은 지난해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트리제이컴퍼니가 장근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라는 점에서 소속사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09년 6월 설립돼 오로지 장근석의 모든 국내외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은 장근석이 유일하고 소속사 대표이사 역시 장근석의 모친이다.

누리꾼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chlr****은 장근석 탈세 논란을 전하는 뉴스에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나. 역시 아시아프린스라서 탈세액도 클래스가 다르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11월에 종결됐으면 속으로 ‘그까짓 탈세 따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고 추징금 나오면 추징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나? 마인드 역시 아시아프린스답게 아주 남다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1인 소속사 “회계 오류” 이상한 해명
아시아프린스서 아시아악동으로 추락?

아이디 kjy1****도 같은 뉴스 댓글에 “한 마디로 개소리죠. 본인 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차익이 나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장근석 실드 쳐주려고 회사가 총대 맸군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toma****도 “한자리대 억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백억대가 오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수천억 수입 올리는 회사도 저런 실수 안 하는데…. 계획적인 탈세지”라며 아이디 kjy1****의 의견에 동조했다. 아이디 shas****는 “백억을 숫자로 써볼까? ‘10,000,000,000’ 회계상 주로 천원 단위를 쓰니까 ‘0’을 3개 떼어내도 ‘0’이 7개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회계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저렇게 큰 실수를 하냐? 이건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경기장에 스케이트 안 들고 온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소속사의 해명에 대한 비난도 잇달았다. 아이디 roma****은 “1인 기획사에서 수익원이 장근석 한 명인데 무슨 복잡한 시스템 상 오류가 있었기에 갑자기 100억씩이나 다시 냈을까. 만약 장근석 측 말이 맞다면 경비처리에 있어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고 평생 ‘탈세’ 딱지 붙인 송혜교는 억울해 잠도 못자겠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rhfo****는 “1인 기획사에서 탈세를 기획사가 함. 그럼 누가 한 거임?”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장근석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 rimi****은 “장근석 회사에서 입장 발표한 말이 맞네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낸 거 맞네요. 지금 기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국세청이 세금탈세로 장근석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금액은 백억원대가 아니라고 입장 발표했고. 국세청에서도 탈세가 아니라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안이고. 이걸 탈세로 몰아가 기사 내는 건 어느 나라 조사법인가요?”라고 말했다.

실수라고 하기엔…

아이디 tkmo****도 “뉴스 좀 보자. 국세청에서 추가 징수한 것만으로 탈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왜 자꾸 탈세라는 거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경비 부분은 국세청과 시각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다. 송혜교도 강호동도 그랬을 뿐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eunj****은 “소속사가 그랬다는데 왜 장근석을 욕해. 회사 전산 오류 착오였대잖아. 장근석하고는 별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나름대로 성실히 잘 살아가는 착한 연예인이다”고 토로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세 연예인 해명 보니…

배우 장근석이 1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탈세 연예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 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혜교는 “죄송하다. 이것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고작 3년의 세금을 덜 내고자 할 이유가 정말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논란을 빋은 배우 한예슬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금융감독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며 그중 한예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 소속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명의 이전 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불법 부동산 취득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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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