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장남 숙청’ 배후 추적

아버지가? 동생이?…누가 작업했나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동주와 차남 동빈. 둘 사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일본의 주요 계열사 임원직에서 해임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장악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고 대권을 잡게 될, 더 진한 피를 물려받은 아들은 누구일까. 

<일본제빵신문> 1월호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춘 특별 인터뷰가 실렸다. 인터뷰는 “영업 내용을 검토해 경영의 전환기로 삼겠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룹 신년 경영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인터뷰 내용 어디에서도 계열사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6일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신 전 부회장 해임안이 올라왔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 주력 자회사인 롯데상사의 대표이사, 제과회사인 롯데의 이사, 아이스크림 회사인 롯데아이스의 이사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이 해임 사실을 이사회 직전까지 몰랐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실적 좋았는데
기습 해임 왜?
 
지난 8일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일본 롯데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에 알리면서도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 롯데보다 일본 롯데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계 일각의 해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보다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3월 결산) 일본 롯데홀딩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7572억엔으로 전년 보다 3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롯데그룹 성장률은 11%였다. 
 
2012년 ‘0원’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매출액은 2013년 34억엔을 기록했다. 지주회사 주요수입원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는 의미다.
때문에 롯데가의 ‘장남 숙청’을 둘러싼 갖가지 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1년간 롯데제과 지분매입에 나서면서 한국 롯데에 대한 장악력을 확장했고, 롯데알미늄 공시보고서에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룹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아버지의 ‘역린’을 샀다는 주장부터, 롯데그룹 산하 3개의 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 전 부회장은 지난 9일 급하게 한국을 찾았다. 부인 조은주씨와 함께 조모 제사 참석을 위해 귀국해 11일 오후 롯데호텔을 찾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다음날 일본 도쿄로 돌아갔다. 신 전 부회장은 가족 모임에 앞서 신 총괄회장의 숙소이자 사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계는 가족 모임에서 이번 해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형의 일본 귀국에 하루 앞선 지난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체류 중 신 전 회장의 후임으로 선정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일본 롯데 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신 회장은 “형의 일(신 전 부회장 해임)은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일단 발을 뺐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신 회장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되기 직전 ‘이사 및 이사회에서의 부회장’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등기임원 명단에 등재됐다.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일원으로서 신 전 부회장 해임에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찾은 형님
일본 찾은 아우
 
신 회장이 이번 방문에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만난 것도 신 회장이 해임에 직접 관여 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3∼4년 동안 알력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닛케이신문>도 양측 간 경영 방침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 회장이 과거 신 총괄회장의 셔틀경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2월 이후 셔틀경영을 중단하고 줄곧 소공동 롯데호텔 집무실에서 계열사 보고를 받고 있다. 셔틀경영은 신 총괄회장의 독특한 경영방식으로 짝수달은 한국, 홀수달은 일본을 챙겨왔다. 
 
신 총괄회장은 기존에는 하루에 2개 계열사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올해 94세로 워낙 고령인데다가 지난 2013년 말 숙소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에는 하루에 1개 회사 정도만 계열사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일본 모든 계열사 임원서 해임
갑자기 도대체 왜?…음모설 ‘모락모락’
 
재계 안팎에서 롯데그룹의 승계작업이 신 회장 쪽으로 기울었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두 형제의 지분 차이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을 들여다보면 롯데쇼핑 보유지분은 신 회장이 13.46%, 신 전 부회장이 13.45%로 지분 차이는 0.0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분 경쟁이 시작됐던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1.38%포인트 차이가 나며, 롯데상사는 0.4%포인트, 롯데칠성은 2.8%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롯데푸드 지분율은 1.96%로 똑같다.
 
 
여기에 일본 롯데에 대한 신 전 회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신 전 회장은 일본에서 롯데국제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국제장학재단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전략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일본 롯데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신 회장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지분 향방이다. 롯데그룹 한국 계열사 주식 자산을 통틀어 보면 신 회장이 45.3%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 신 전 부회장이 41.6%, 신 총괄회장이 6.1%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지분 차이는 4% 정도. 

신격호의 셔틀경영
신동빈이 재현하나
 
일본 지분 사정도 비슷하다. 두 형제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주식을 20% 안팎의 비슷한 비율로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율은 28%가량이다. 광윤사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 지분 50%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형제도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신 전 회장의 해임이 일부 주장처럼 단순 ‘경고성’ 인사에 불과하다면 신 총괄회장의 의중에 따라 대세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다. 신 총괄회장은 3명의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뒀다. 첫째 부인인 노순화씨 사이에는 장녀인 신 사장을 뒀다. 동주-동빈 두 아들은 둘째 부인인 일본인 시게미쓰 하츠코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부인인 미스 롯데출신 유명 탤런트 서미경씨 사이에서는 막내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을 얻었다.
 
두 딸은 일찌감치 롯데그룹 후계구도에서 배제됐다. 보유 지분도 미미한 수준이다. 신 사장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에서 각각 2%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고문은 롯데쇼핑, 롯데삼강, 코리아세븐 등 보유 지분이 각각 1%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 사장이 이끌고 있는 롯데그룹 산하 3개의 복지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 사장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사진 물갈이 등을 통해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제과 8.69%, 롯데칠성 6.28%, 롯데푸드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사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2.52%를 합치면 신 사장은 롯데제과에서 11%가 넘는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 역시 재단 지분과 신 사장 지분을 합치면 신 회장과 신 전 회장 형제를 넘어선다. 차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신 사장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동빈 “아버지 뜻” 발빼기?
신영자 입김 어디로 뿜을까?
 
‘한국=신동빈, 일본=신동주’라는 암묵적 규칙이 깨지고 롯데그룹 후계구도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관심은 신 전 부회장의 한국 롯데 계열사 등기임원 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본 내 모든 임원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내 임원 자리마저도 잃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마음이 완전히 차남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회장 직위에 올라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닌 호텔롯데와 롯데건설의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신 회장이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롯데알미늄과 부산롯데호텔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국내 재벌가들도 ‘장자’를 우선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것처럼 보이지만 LG와 효성, 코오롱, 한진 등 보수적 기업을 제외하면 ‘장자 승계’ 원칙은 깨진 지 오래다.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삼남이고 한솔그룹을 13년째 이끌고 있는 조동길 회장도 이인희 고문의 삼남이다. 지난해 9월 대웅제약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윤재승 회장 역시 윤영환 창업주의 삼남이다.
 
조선시대 등극한 27명의 왕 중에서도 왕비 소생의 장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는 7번에 불과하다. 세종의 장자인 문종, 문종의 장자인 단종, 성종의 장자인 연산군, 중종의 장자인 인종, 효종의 장자인 현종, 현종의 장자인 숙종, 고종의 장자인 순종 등이다.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된 희빈 장씨의 장자 경종을 합해도 8번이다.

비운 후계자인가
기막힌 반전일까
 
하지만 통념을 벗어난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건희 회장에게 밀린 이맹희 전 CJ 회장은 유산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였고 삼성가의 은밀한 이야기가 여과 없이 담긴 이 전 회장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금 롯데그룹 상황을 조선시대에 비유하면 조선 3대 왕인 태종을 신 총괄회장으로, 태종의 장남 양녕을 신 전 부회장으로, 양녕 대신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충녕(세종)을 신 회장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은 조선 4대 왕으로 조선의 번영을 이끌며 현재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의 손자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폐위를 당하고 자살까지 강요당하는 아픔(계유정난)을 겪었다. 당시 수양대군을 지지하며 종친의 좌장으로 앞장선 이가 바로 양녕이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호탁의 투자 정석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한국 증시는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북한과의 문제, 미국과 중동국가의 치킨게임으로 인한 유가의 급격한 하락, 유로존의 우려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 미국의 호경기와 양적 완화 종료, 중국의 성장률, 엔화 약세, 9·11 테러와 일본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 한국 증시의 실적 발표 시즌 도래, 대기업 지배 구조 변화, 증시의 종목별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재 증시를 둘러 싼 변수는 많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가 시장에 혼재하다 보면 증시가 급등하기도 하고 드물게 공명(resonance)이 발생하여 폭락하기도 한다.
 
투자의 귀재 피터린치는 시장의 급등락을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고, 시장참여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변수들을 투자에 반영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변수 중에서 2014년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2014년 OECD 중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 그들이 이탈하는 것은 역시 한국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중기 전망 또한 밝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1%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5.9%) 때보다 낮은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낙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소형주에 매기가 집중되는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주식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퇴출도 많은 시대이다. 많은 성인남녀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가족 부양에 대해 걱정한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은행권을 통한 재산 증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며 창업을 한다. 치킨 가게 옆에 피자 가게를 차리며 아이러니하게도 대박을 꿈꾼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만4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창업 현황’은 창업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창업 동기에 대해서 ‘생계유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82.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10명중 7명은 5년 이내 문을 닫는다. 눈물 나는 과정을 겪은 뒤 창업 이전보다 못한 경제적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의에 의한 퇴출은 없다. 해가 거듭될수록 호봉이 쌓이듯 노하우가 생긴다. 
 
둘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투자 환금성이 좋다. 창업은 펼치는 데 일정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고 접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셋째, 전업투자의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고 보스가 없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다. 넷째, 간접투자에 비해 높은 목표 수익률 설정이 가능하다. 2014년 코스피는 전년말 대비 4.76% 하락했고 펀드의 58%는 코스피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가? 투자자 중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의 이익 또는 손실을 봤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혹자는 투자자의 5∼10% 만이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일단 워렌버핏은 차치하고라도 진짜 돈을 많이 번 고수들을 필자는 많이 알고 있고 성공 확률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어떻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주제별로 독자 여러분과 논해보고자 한다. 
 

[황호탁은?]
 
▲성결대 교수
▲유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KT, 동원그룹 임원
▲전북대 겸임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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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