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골초 총수 4인방 '골 때리는 에피소드'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너구리 잡는 회장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금연이 대세인 요즘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있어 시선을 모은다.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는 회장들은 항상 당당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거의 대부분의 오너들이 금연한다는 점에서 ‘골초 오너’들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연초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이 2000원 더 올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통 4500원. 웬만한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 2갑 줄담배
 
‘삼성, SK, 포스코, 한진, 금호아시아나, 효성, 신세계, 롯데…’
 
이들 대기업의 공통점은 강력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옥엔 담배 연기가 사라진지 오래. 임직원들의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발적인 방식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다. 담배를 피우는 임직원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셈이다.
 
‘흡연 제로’대기업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오너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점이다. 임직원에게 특명을 내리기 전 오너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10명 중 9명가량이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한때 피우다 완전히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연하는 오너가 화제가 됐었다. 지금은 다르다. 재계에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오히려 여전히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애연 총수들의 대기업들은 별다른 금연 방침 없이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서 임직원들의 흡연을 눈감아 주고 있다.
 
 
A회장은 하루에 한두 갑 이상 ‘줄담배’를 피운다. 짬짬이 틈을 내 불을 댕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20∼30분이 걸리는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족히 3개비 이상 태우는가 하면 사옥 주변 흡연 공간에도 가끔씩 나타나 직원들에게 “한대 주라”며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예의에 벗어난 흡연은 용납하지 않는다. 한 임원회의 때 계열사 사장이 담배를 물자 재떨이를 집어던진 일화는 유명하다. 또 어느 날 신입사원이 A회장에게 멋모르고 담배 연기를 내뿜자 “어디서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며 따귀를 때렸다는 후문도 들린다.
 
B회장도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운다. 특히 술자리에선 더하다. 이는 “남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봐야 한다”는 선대회장의 지론과 무관치 않다.
 
담뱃값 인상 금연열풍 ‘딴나라 얘기’
시간·장소 불문 “거침없이 불 댕겨”
 
B회장은 과거 건강이 좋지 않을 당시 잠시 금연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완치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담배를 찾았다고 한다. 담배를 워낙 자주 찾다보니 보좌진은 항상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다닌다. B회장이 언제 어디서 손가락을 내밀지 몰라서다. B회장의 담배 사랑에 얽힌 에피소드 한 토막.
 
B회장이 지방 한 사업장에 들렀다. 곳곳을 둘러보던 B회장은 갑자기 담배를 찾았고, 미처 준비 못한 사업장은 난리가 났다. 해당 사업장은 그 뒤로 B회장이 피우는 담배를 365일 구비해 뒀다.
 
하지만 B회장이 또다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똑같은 난리가 났었다. 그동안 B회장의 애용품이 바뀐 탓이다. 어김없이 담배를 찾은 B회장에게 지역 임원이 준비한 담배를 내밀었으나 “이거 뭐야”란 핀잔 아닌 핀잔만 들었다. 이후 그룹 비서실은 B회장이 담배를 바꾸면 각 사업장에 이를 알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장도 골초다. 회장실 재떨이에 항상 꽁초가 수북하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룹 측은 C회장이 하루 반갑 정도 피운다고 전했지만, 대외용 멘트일 뿐 실제 흡연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C회장과 관련된 흡연 일화도 꽤 있다. 그중 공개석상에서 니코틴 중독을 이기지 못해 망신을 당한 일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장소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사옥. C회장은 당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었다. 여느 때와 달리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고, 그만큼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재계 총수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C회장은 흡연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몰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C회장은 복도 한편에 마련된 총수 전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복도를 지나던 관리인이 담배 냄새를 맡고 화장실의 잠긴 문을 두드렸다. “거기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란 몇 차례 경고 끝에 나온 C회장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흡연에 얽힌 일화
 
마찬가지로 ‘골초파’였던 D회장은 금연 스토리로 화제가 됐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은 우스웠는데,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D회장은 담배를 끊고 나서 부쩍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도 잠시. 최근 이런저런 내외부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자 D회장은 다시 담배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떻든 금연에 실패한 것이다. 그룹 측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고 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고의 금연 방법은?
 
직장인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학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에 따르면 이 병원 직원 가운데 흡연자 28명과 이들이 소속된 6개 부서에 금연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흡연자의 3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61%, 6개월 후에는 54%, 1년 뒤에도 50%를 유지했다. 약물치료와 행동보조요법을 함께 실시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15∼30%,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5% 내외란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교수팀은 금연 1주일이 지나면 한 사람당 5만원, 1개월 후 5만원, 3개월 후 10만원, 또다시 6개월 후 10만원을 금연 성공비용으로 제시했다. 그 이후에는 일절 금전적 지원이 없었는데도 1년 후 성공률이 50%까지 유지됐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상금은 개인이 아닌 집단(부서)에 지급했다. 이 교수는 “직장 동료들의 관심과 압력이 작용해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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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