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골초 총수 4인방 '골 때리는 에피소드'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너구리 잡는 회장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금연이 대세인 요즘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있어 시선을 모은다.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는 회장들은 항상 당당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거의 대부분의 오너들이 금연한다는 점에서 ‘골초 오너’들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연초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이 2000원 더 올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통 4500원. 웬만한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 2갑 줄담배
 
‘삼성, SK, 포스코, 한진, 금호아시아나, 효성, 신세계, 롯데…’
 
이들 대기업의 공통점은 강력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옥엔 담배 연기가 사라진지 오래. 임직원들의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발적인 방식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다. 담배를 피우는 임직원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셈이다.
 
‘흡연 제로’대기업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오너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점이다. 임직원에게 특명을 내리기 전 오너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10명 중 9명가량이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한때 피우다 완전히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연하는 오너가 화제가 됐었다. 지금은 다르다. 재계에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오히려 여전히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애연 총수들의 대기업들은 별다른 금연 방침 없이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서 임직원들의 흡연을 눈감아 주고 있다.
 
 
A회장은 하루에 한두 갑 이상 ‘줄담배’를 피운다. 짬짬이 틈을 내 불을 댕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20∼30분이 걸리는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족히 3개비 이상 태우는가 하면 사옥 주변 흡연 공간에도 가끔씩 나타나 직원들에게 “한대 주라”며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예의에 벗어난 흡연은 용납하지 않는다. 한 임원회의 때 계열사 사장이 담배를 물자 재떨이를 집어던진 일화는 유명하다. 또 어느 날 신입사원이 A회장에게 멋모르고 담배 연기를 내뿜자 “어디서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며 따귀를 때렸다는 후문도 들린다.
 
B회장도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운다. 특히 술자리에선 더하다. 이는 “남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봐야 한다”는 선대회장의 지론과 무관치 않다.
 
담뱃값 인상 금연열풍 ‘딴나라 얘기’
시간·장소 불문 “거침없이 불 댕겨”
 
B회장은 과거 건강이 좋지 않을 당시 잠시 금연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완치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담배를 찾았다고 한다. 담배를 워낙 자주 찾다보니 보좌진은 항상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다닌다. B회장이 언제 어디서 손가락을 내밀지 몰라서다. B회장의 담배 사랑에 얽힌 에피소드 한 토막.
 
B회장이 지방 한 사업장에 들렀다. 곳곳을 둘러보던 B회장은 갑자기 담배를 찾았고, 미처 준비 못한 사업장은 난리가 났다. 해당 사업장은 그 뒤로 B회장이 피우는 담배를 365일 구비해 뒀다.
 
하지만 B회장이 또다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똑같은 난리가 났었다. 그동안 B회장의 애용품이 바뀐 탓이다. 어김없이 담배를 찾은 B회장에게 지역 임원이 준비한 담배를 내밀었으나 “이거 뭐야”란 핀잔 아닌 핀잔만 들었다. 이후 그룹 비서실은 B회장이 담배를 바꾸면 각 사업장에 이를 알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장도 골초다. 회장실 재떨이에 항상 꽁초가 수북하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룹 측은 C회장이 하루 반갑 정도 피운다고 전했지만, 대외용 멘트일 뿐 실제 흡연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C회장과 관련된 흡연 일화도 꽤 있다. 그중 공개석상에서 니코틴 중독을 이기지 못해 망신을 당한 일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장소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사옥. C회장은 당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었다. 여느 때와 달리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고, 그만큼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재계 총수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C회장은 흡연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몰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C회장은 복도 한편에 마련된 총수 전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복도를 지나던 관리인이 담배 냄새를 맡고 화장실의 잠긴 문을 두드렸다. “거기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란 몇 차례 경고 끝에 나온 C회장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흡연에 얽힌 일화
 
마찬가지로 ‘골초파’였던 D회장은 금연 스토리로 화제가 됐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은 우스웠는데,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D회장은 담배를 끊고 나서 부쩍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도 잠시. 최근 이런저런 내외부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자 D회장은 다시 담배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떻든 금연에 실패한 것이다. 그룹 측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고 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고의 금연 방법은?
 
직장인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학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에 따르면 이 병원 직원 가운데 흡연자 28명과 이들이 소속된 6개 부서에 금연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흡연자의 3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61%, 6개월 후에는 54%, 1년 뒤에도 50%를 유지했다. 약물치료와 행동보조요법을 함께 실시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15∼30%,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5% 내외란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교수팀은 금연 1주일이 지나면 한 사람당 5만원, 1개월 후 5만원, 3개월 후 10만원, 또다시 6개월 후 10만원을 금연 성공비용으로 제시했다. 그 이후에는 일절 금전적 지원이 없었는데도 1년 후 성공률이 50%까지 유지됐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상금은 개인이 아닌 집단(부서)에 지급했다. 이 교수는 “직장 동료들의 관심과 압력이 작용해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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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