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골초 총수 4인방 '골 때리는 에피소드'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너구리 잡는 회장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금연이 대세인 요즘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있어 시선을 모은다.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는 회장들은 항상 당당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거의 대부분의 오너들이 금연한다는 점에서 ‘골초 오너’들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연초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이 2000원 더 올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통 4500원. 웬만한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 2갑 줄담배
 
‘삼성, SK, 포스코, 한진, 금호아시아나, 효성, 신세계, 롯데…’
 
이들 대기업의 공통점은 강력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옥엔 담배 연기가 사라진지 오래. 임직원들의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발적인 방식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다. 담배를 피우는 임직원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셈이다.
 
‘흡연 제로’대기업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오너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점이다. 임직원에게 특명을 내리기 전 오너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10명 중 9명가량이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한때 피우다 완전히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연하는 오너가 화제가 됐었다. 지금은 다르다. 재계에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오히려 여전히 애연가를 고집하는 오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애연 총수들의 대기업들은 별다른 금연 방침 없이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서 임직원들의 흡연을 눈감아 주고 있다.
 
 
A회장은 하루에 한두 갑 이상 ‘줄담배’를 피운다. 짬짬이 틈을 내 불을 댕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다. 20∼30분이 걸리는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족히 3개비 이상 태우는가 하면 사옥 주변 흡연 공간에도 가끔씩 나타나 직원들에게 “한대 주라”며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예의에 벗어난 흡연은 용납하지 않는다. 한 임원회의 때 계열사 사장이 담배를 물자 재떨이를 집어던진 일화는 유명하다. 또 어느 날 신입사원이 A회장에게 멋모르고 담배 연기를 내뿜자 “어디서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며 따귀를 때렸다는 후문도 들린다.
 
B회장도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운다. 특히 술자리에선 더하다. 이는 “남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봐야 한다”는 선대회장의 지론과 무관치 않다.
 
담뱃값 인상 금연열풍 ‘딴나라 얘기’
시간·장소 불문 “거침없이 불 댕겨”
 
B회장은 과거 건강이 좋지 않을 당시 잠시 금연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완치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담배를 찾았다고 한다. 담배를 워낙 자주 찾다보니 보좌진은 항상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다닌다. B회장이 언제 어디서 손가락을 내밀지 몰라서다. B회장의 담배 사랑에 얽힌 에피소드 한 토막.
 

B회장이 지방 한 사업장에 들렀다. 곳곳을 둘러보던 B회장은 갑자기 담배를 찾았고, 미처 준비 못한 사업장은 난리가 났다. 해당 사업장은 그 뒤로 B회장이 피우는 담배를 365일 구비해 뒀다.
 
하지만 B회장이 또다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똑같은 난리가 났었다. 그동안 B회장의 애용품이 바뀐 탓이다. 어김없이 담배를 찾은 B회장에게 지역 임원이 준비한 담배를 내밀었으나 “이거 뭐야”란 핀잔 아닌 핀잔만 들었다. 이후 그룹 비서실은 B회장이 담배를 바꾸면 각 사업장에 이를 알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장도 골초다. 회장실 재떨이에 항상 꽁초가 수북하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룹 측은 C회장이 하루 반갑 정도 피운다고 전했지만, 대외용 멘트일 뿐 실제 흡연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C회장과 관련된 흡연 일화도 꽤 있다. 그중 공개석상에서 니코틴 중독을 이기지 못해 망신을 당한 일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장소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사옥. C회장은 당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었다. 여느 때와 달리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고, 그만큼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재계 총수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C회장은 흡연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몰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C회장은 복도 한편에 마련된 총수 전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복도를 지나던 관리인이 담배 냄새를 맡고 화장실의 잠긴 문을 두드렸다. “거기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란 몇 차례 경고 끝에 나온 C회장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흡연에 얽힌 일화
 
마찬가지로 ‘골초파’였던 D회장은 금연 스토리로 화제가 됐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은 우스웠는데,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D회장은 담배를 끊고 나서 부쩍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도 잠시. 최근 이런저런 내외부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자 D회장은 다시 담배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떻든 금연에 실패한 것이다. 그룹 측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고 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고의 금연 방법은?
 
직장인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학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에 따르면 이 병원 직원 가운데 흡연자 28명과 이들이 소속된 6개 부서에 금연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흡연자의 3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61%, 6개월 후에는 54%, 1년 뒤에도 50%를 유지했다. 약물치료와 행동보조요법을 함께 실시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15∼30%,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을 때 1년 뒤 금연 성공률이 5% 내외란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교수팀은 금연 1주일이 지나면 한 사람당 5만원, 1개월 후 5만원, 3개월 후 10만원, 또다시 6개월 후 10만원을 금연 성공비용으로 제시했다. 그 이후에는 일절 금전적 지원이 없었는데도 1년 후 성공률이 50%까지 유지됐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상금은 개인이 아닌 집단(부서)에 지급했다. 이 교수는 “직장 동료들의 관심과 압력이 작용해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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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