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㉑ 잔인한 사형방법

"톱으로 조금씩 목 잘라 죽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당시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과는 다른 봉급제도를 갖고 있었다. 조선이나 중국은 중앙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관료와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었으나, 일본은 봉급을 주는 대신 영지를 나누어 주는 일종의 장원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영주로부터 봉급을 받는 대신에 하사받은 영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팔아 수입을 대신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관료와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일하도록 하였다. 몇 년은 함경도에서, 몇 년은 영남에서,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호남지역에서 일하게 하였다.

베테랑 왜군

전국 곳곳에서 일함으로써 나라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되었겠으나,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님으로써 동료 사이에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끈끈한 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은 군사 동원 체제로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수령이 군사를 모아 전투 지역으로 출전하면 중앙에서 임명된 장수가 그 병사를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는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효율성 있게 막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낯선 지휘관 아래 여러 지역에서 온 병사들이 소속됨으로써 결집력이 떨어지고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전술을 쓰기 어려운 제도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다. ‘신립 장군’을 ‘3도 도순변사’로 임명하고, 3000의 기마병과 5000의 보병을 합친 8000의 군사로 남한강의 ‘탄금대’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국가의 운명을 건 대전을 준비했다. 이 8000의 군사는 그때까지 경기도, 충청도 등에 산재해 있던 군사를 모집한 것이고, 사령관 신립은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던 장군이었다.

사령관과 그 밑의 장수 및 병사들은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던 부대였다. 반면에 상대 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사는 조총이라는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된 군사라는 점 외에도 전국시대를 겪으며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온 군사들이었다.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왜군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조선의 군사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도 그 뜻이 잘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장원제도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받은 가신은 다시 하급 무사나 농민들에게, 전쟁 시에는 군인으로 또는 짐꾼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했다.

영지는 대물림되므로, 한번 땅을 하사받으면 그 땅은 대대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 먹고사니, 이곳저곳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일이 없었고, 한번 땅으로 맺어진 주군과 가신의 관계는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굶어죽지 않으려고 전쟁터 나가
영주 마음대로 언제든지 사형 집행


좋게 보면 그 때문에 주군과 가신 사이에 끈끈한 정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신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려운 시기에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대대로 얽매여 사는 결과가 된다. 한번 주군이면 평생 주군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군이 되는 것이었다. 만에 하나 주군의 눈에 벗어나는 일이 생겨 하사받은 땅을 몰수당하면, 전 가족은 하인으로 전략하며 그것도 대대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세상만사 언제 어디서나 먹고 사는 일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경제적 번영기이든 쇠퇴기이든,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물며 어려운 시기에 목구멍은 더더욱 무서운 포도청이 되는 것이다.

전쟁에 나간다고 꼭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두려움보다 당장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가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충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주군은 부하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사무라이는 전쟁에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무다’라는 글과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볼 때, 사무라이들이 그들의 영주에게 했던 충성은 그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관우나 장비가 유비에게 보인 충성은 순수한 충정에서 나온 충성이었다.

결코 어떤 조건이나 이익을 바라고 ‘도원결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들끓는 홍건적을 무찌르고, 쓰러져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었다. 사육신이 단종에게 보인 절개 역시 순수한 충정에서 우러나온 신하의 절개였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모진 고문과 삼족(三族)을 멸하고 제자들까지 처형당하는 형벌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은 거열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절개를 꺾지 않았던 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견딘 것이 아니었다.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과 그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선조 임금께서 “후일을 기약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며 불과 12척의 소형 전선과 12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가려는 133척의 대 군단을 결단코 그대로 북상시킬 수 없다고, 명량해전에 임했던 그 마음 역시 순수한 애국심이었다.

진정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사무라이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은 충정으로 영주를 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영주에게 보인 충성은 순수한 충정도, 순수한 애국심도 아니고, 단지 영지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가식된 충성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

전국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전국시대에 법으로 정해진 사형방법은 없었다. 절대 권력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데 정해진 방법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주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대망>에는, 죄인을 처형하는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땅을 파서 목까지 묻고, 그 옆에 톱을 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목을 잘라 죽이게 한 이야기가 나온다.

애국심은 없었다


사무라이에게는 평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즉석에서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무라이에게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복으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말이 할복이고, 스스로 알아서 죽은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배를 갈라 죽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의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형극의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할복이 아니라, 옆에서 칼로 목을 쳐 주는 참수형을 했던 것이다. 단검을 배에 갖다 대는 형식을 취하면 ‘가이샤쿠(介錯 : 할복하는 사람의 목을 치는 일)’라고 하는 또 다른 사무라이가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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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