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회사원 몰리는 ‘수면방’ 가보니…

자꾸 없어지는 과장님 따라가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낮에 잠을 잘 수 있는 이른바 ‘수면방’이 등장해 화제다. 수면방은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낮 시간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휴게텔이나 사우나에 비해 밝고 깨끗한 데다, 이용요금도 부담이 없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숨겨진 아지트를 소개한다.

 
최근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에게 유료로 낮잠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만성피로에 젖어 있는 직장인들의 탈출구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잠자는 카페?
 
지난 6일 ‘수면방’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카페를 찾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에는 해먹(hammock·기둥이나 나무 사이 같은 곳에 달아 매어 침상으로 쓰는 그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얼핏 보면 일반 카페와 비슷하지만, 테이블 대신 알록달록한 해먹이 자리하고 있어 이채로웠다.
 
기자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창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하나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수면방 내부는 훈훈한 상태였다. 적당한 습도와 향기가 더해져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먹은 보기와 달리 편안했다. 몸을 눕히자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이 카페의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 영국과 스페인에서 직접 수입한 커피와 홍차, 향긋한 차도 포함된 가격이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잡지와 책도 마음껏 볼 수 있어 ‘힐링’ 장소로 제격이다. 인근에 모 대기업 사옥이 자리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수면방을 찾은 직장인 김모(32)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점심을 먹지 않고 바로 이곳을 찾는다. 김씨는 “항상 잠이 부족한데, 해먹에서 1시간 누워있다 사무실로 복귀하면 좀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김씨와 같은 직장인이지만, 대학생 등 일반인도 적지 않다. 대학생 오모(28)씨는 가끔 해먹을 떠올린다. 한번 맛 들린 이후 그 매력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오씨는 “누워서 이용하는 카페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카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사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면방은 단돈 5000원으로 1시간 동안 마음 편히 잠자고, 지정한 시간에 잠을 깨워주는 알람서비스를 받고,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휴식공간의 등장은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극도의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점심밥 대신 낮잠 선택하는 직장인들
1시간 5000원…해먹에 누워 ‘드르렁’
 
전문가들에 따르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어든다.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 안정 효과가 나타나 일의 집중도와 능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쪽잠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야근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시의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1시부터 6시 사이에 쉬고 싶은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받은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는 제도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용률은 시행 초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좋은 제도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홈페이지 회원 2470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숙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숙면 및 수면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본인의 숙면·수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73%인 759명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만 본인의 수면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면시간 부족과 수면의 질인 숙면을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7.85%인 1429명이었다. 본인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5∼6시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32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적당한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7∼8시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01명으로 가장 많아 수면의 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면시간보다 숙면 여부가 중요했다. ‘수면시간 부족’을 꼽은 응답은 20.21%에 그친 데 반해,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자다가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숙면과 관련된 응답은 전체 응답의 76.61%에 달했다. 

수면시장 확대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60%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급증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웰슬리핑(well-sleeping)’ 수면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이불, 베개, 침대 등 침구류에 집중되어 발전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종 생활용품, 화장품, IT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IT업계의 경우 스마트 워치나 손목밴드, 수면 유도등, 수면안경, 수면안대 등을 내놓고 있다. 침구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뇌파에 영향을 주는 골전도 숙면 베개, 스피커를 통해 숙면을 돕는 음악 베개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숙면시장이 ‘보조’에서 ‘치료’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khlee@ilyosisa.co.kr>
 

‘잠이 보약’ 숙면 10계명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
▲잠자리에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하라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낮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은 피하라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라
▲수면제의 일상적 사용을 피하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법을 배워라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완하고 있다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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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