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회사원 몰리는 ‘수면방’ 가보니…

자꾸 없어지는 과장님 따라가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낮에 잠을 잘 수 있는 이른바 ‘수면방’이 등장해 화제다. 수면방은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낮 시간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휴게텔이나 사우나에 비해 밝고 깨끗한 데다, 이용요금도 부담이 없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숨겨진 아지트를 소개한다.

 
최근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에게 유료로 낮잠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만성피로에 젖어 있는 직장인들의 탈출구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잠자는 카페?
 
지난 6일 ‘수면방’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카페를 찾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에는 해먹(hammock·기둥이나 나무 사이 같은 곳에 달아 매어 침상으로 쓰는 그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얼핏 보면 일반 카페와 비슷하지만, 테이블 대신 알록달록한 해먹이 자리하고 있어 이채로웠다.
 
기자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창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하나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수면방 내부는 훈훈한 상태였다. 적당한 습도와 향기가 더해져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먹은 보기와 달리 편안했다. 몸을 눕히자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이 카페의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 영국과 스페인에서 직접 수입한 커피와 홍차, 향긋한 차도 포함된 가격이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잡지와 책도 마음껏 볼 수 있어 ‘힐링’ 장소로 제격이다. 인근에 모 대기업 사옥이 자리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수면방을 찾은 직장인 김모(32)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점심을 먹지 않고 바로 이곳을 찾는다. 김씨는 “항상 잠이 부족한데, 해먹에서 1시간 누워있다 사무실로 복귀하면 좀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김씨와 같은 직장인이지만, 대학생 등 일반인도 적지 않다. 대학생 오모(28)씨는 가끔 해먹을 떠올린다. 한번 맛 들린 이후 그 매력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오씨는 “누워서 이용하는 카페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카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사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면방은 단돈 5000원으로 1시간 동안 마음 편히 잠자고, 지정한 시간에 잠을 깨워주는 알람서비스를 받고,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휴식공간의 등장은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극도의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점심밥 대신 낮잠 선택하는 직장인들
1시간 5000원…해먹에 누워 ‘드르렁’
 
전문가들에 따르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어든다.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 안정 효과가 나타나 일의 집중도와 능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쪽잠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야근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시의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1시부터 6시 사이에 쉬고 싶은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받은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는 제도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용률은 시행 초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좋은 제도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홈페이지 회원 2470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숙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숙면 및 수면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본인의 숙면·수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73%인 759명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만 본인의 수면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면시간 부족과 수면의 질인 숙면을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7.85%인 1429명이었다. 본인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5∼6시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32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적당한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7∼8시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01명으로 가장 많아 수면의 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면시간보다 숙면 여부가 중요했다. ‘수면시간 부족’을 꼽은 응답은 20.21%에 그친 데 반해,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자다가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숙면과 관련된 응답은 전체 응답의 76.61%에 달했다. 

수면시장 확대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60%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급증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웰슬리핑(well-sleeping)’ 수면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이불, 베개, 침대 등 침구류에 집중되어 발전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종 생활용품, 화장품, IT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IT업계의 경우 스마트 워치나 손목밴드, 수면 유도등, 수면안경, 수면안대 등을 내놓고 있다. 침구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뇌파에 영향을 주는 골전도 숙면 베개, 스피커를 통해 숙면을 돕는 음악 베개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숙면시장이 ‘보조’에서 ‘치료’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khlee@ilyosisa.co.kr>
 

‘잠이 보약’ 숙면 10계명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
▲잠자리에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하라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낮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은 피하라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라
▲수면제의 일상적 사용을 피하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법을 배워라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완하고 있다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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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