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수사 후폭풍' 검찰이 놓친 네 가지

수사로 보여주고 기소로 말한다더니…"냄새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비선실세 의혹, 비선 간 권력암투는 사실무근이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모·최모 경위 등 4인의 작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동문서답 수사에 이은 기울어진 기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범 3차장 검사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 동향)'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풍문을 과장해 소설을 쓴 것이다. 문건 유출은 박 전 행정관(구속 기소)과 조 전 비서관·한모 경위(불구속 기소), 최모 경위(사망)의 작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36일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중간 수사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그러나 검찰이 '가려운 곳은 긁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긁다 말았다'는 혹평이 많다. 수사부터 시작해 기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 탓이다.

#의문 ①범행동기 불분명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 범인들이 검찰이 '허위'로 판단한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해당 문건을 포함한 수십 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이유를 박지만 EG회장을 이용해 정윤회씨와 문고리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검찰의 또 다른 수사결과에는 조 전 비서관이 정씨나 문고리권력 3인방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나 문고리권력 3인방, 박 회장은 국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이 이들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동문서답 수사에 이은 이중잣대 기소
범행동기부터 기소까지 의문점 수두룩

문건을 유출하게 된 동기도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 박 전 행정관이 상급자인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 회장 측에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문건을 건넸다는 것과 한·최 경위가 14건의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이 지난해 2월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정보분실 사무실에 둔 것을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가 당직을 서면서 문건들을 모두 복사해 기업체와 최 경위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정윤회 문건 파문의 계기가 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최 경위가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카카오톡으로 '대서특필'을 부탁하며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위는 검찰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은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최 경위는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의문 ②검찰 판단 근거 빈약


둘째, 문건이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빈약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비선인사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선 간 권력암투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정씨는 박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숨은 실세로 꾸준히 거론되며, 여당 내에서도 정씨의 영향력을 궁금해 했던터였다.

그런데 검찰은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된 정윤회 문건에 적시된 모임 장소에서 정씨와 십상시의 회동이 없었고, 문건 작성자인 박 전 행정관이 정보원으로 지목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허위로 판단했다.

수사과정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미약했던 것이다. 모임에 참석했다고 기재된 인사들이 본인 명의·차명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한 기간은 최근 1년에 그쳐 문건이 작성되기 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2월 한 달치에 불과했다. 특히 정씨와 문고리권력 3인방이 '오래전에 절연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통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건 작성과 유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한 차례 서면진술을 받고 말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문 ③중요 정황 애써 무시?

셋째, 드러난 중요한 정황도 애써 무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와 관련,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2013년 8월 수첩을 꺼내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만 밝힌 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조 또는 무시…핵심쟁점 판단 근거 미약
'찌라시'라더니…허위공문서 혐의는 미적용

넷째, 검찰의 기소에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로 기소된 이는 총 3명뿐이다. 그나마 구속기소는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행정관 한 명뿐이다. 조 전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한 경위(공무상 비밀누설)는 불구속 기소됐다.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안에 대한 수사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요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받아 본 박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잣대가 적용됐다.
 

검찰은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박 전 행정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12건은 김 비서실장과 홍 전 수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들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의문 ④박지만 면죄부 기울어진 잣대

또 한가지 예의주시할 대목은 검찰이 문건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찌라시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대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허위문건이란 표현을 썼다"며 "그렇다면 조응천·박관천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제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고 기소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수사 초기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고, 찌라시에 나온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것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간 수사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 국정조사 등 2차 수사 및 조사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정부 위기탈출 '전가의 보도'
모든 국정 혼란은 '개인 일탈' 탓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입장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국정 혼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구조는 낯설지 않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개인 일탈론'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는 지난 2년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개인 일탈론을 꺼내들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랬다.

정권과 관련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정인 몇 명의 '일탈'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도 이정도로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이상 개인 일탈론이 정권의 위기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 쇄신론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개인 일탈로 비선개입 의혹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해도 대통령의 친동생이 깊숙이 연루된 볼썽사나운 권력 암투가 벌어진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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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