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교회 텅빈 청년부, 왜?

예배당에 젊은 사람이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 교회 부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인 청년들이 하나둘 예배당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청년부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 심지어 일부 교회는 사실상 청년부예배를 폐지하기도 했다. 교회공동체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재로선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현실이다.

 
“교회에 청년이 없다.”
 
언제부턴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말이다. 대학생 위주로 구성된 ‘청년부’를 지탱해야할 젊은이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늙은 교회 시대는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로, 교계에서는 ‘교회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촌에 청년이 부족하듯, 교회에도 청년 품귀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점점 굽혀지는
교회의 허리
 
현재 한국교회의 청년부의 80% 이상이 불과 10∼20명 이하의 대학생 및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회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숫자는 하나의 ‘찬양팀’ 수준에 불과하다. 예배당 의자가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교회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나마 ‘일당백’ 청년들 덕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인원들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 다양한 역할로 분주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일인 다역으로 인해 평일에도 쉴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 신앙이라는 말로 위로를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직장인 신모(28·여)씨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꾸준히 헌신해왔다. 그는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성가대, 청년부 임원 등 교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한 번에 소화하며 ‘일꾼’으로 통했다. 그는 예배가 있는 주일(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회에 나가 각종 봉사에 팔을 걷어부쳤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반강제적인 상황도 한몫했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잇따라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기존에 맡았던 직책을 어쩔 수 없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당백 역할에 지친 신씨는 결국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젊은층 이탈 심화…뚜렷해진 고령화
일부교회 사실상 청년부예배 폐지도
 
이후 신씨는 주일 오후에 있는 청년부예배만 참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부 인원은 급감했고, 찬양팀 인원마저 이탈해 예배에 차질이 생겼다. 급기야 교회는 사실상 청년부예배를 폐지시켰다. 차라리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청년부가 폐지된 뒤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 10명 내외로 뚝 떨어졌고, 서로의 근황도 알 수 없을 정도 청년공동체가 무너져 내렸다. 교회 곳곳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걸까. 경기도의 한 교회에 출석 중인 취업 준비생 오모(29)씨는 취업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오씨도 앞서 신씨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불안했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오씨는 교회와 관련된 일을 내려놓고 졸업유예까지 하면서 취업준비에 몰두했다.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 일의 압박과 개인적인 상황에 치이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교회에는 젊은 청년이 없다. 각종 행사를 집사, 권사, 장로 등 장년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교회가 늙어간다’는 위기의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피 수혈’이 요원한 상태다.
 
서울의 한 청년부 목사는 “과거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장년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늙은 교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했다. 이 목사는 “청년이 부족한 것은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라며 한국교회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노인들 바글바글
청년 발길 끊어
 
전문가들은 청년부가 위축되는 원인을 크게 교회의 ‘내적문제’와 ‘외적문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내적문제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부를 지도하기 위한 전문 사역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청년 이탈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전문 사역자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만 일선 교회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목회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형편없는 교육환경 때문이다. 신앙훈련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고 싶어도 교회에 청년이 부족해 일부 청년이 일인 다역을 맡다 보니 중압감 때문에 신앙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년부가 청년부를 ‘5분대기조’로 활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금 청년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어 지친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부의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년부 중심의 교재가 적은 점, 제자훈련, 소그룹 활동, 기도목회 등의 실천적인 전략들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겹쳐지면서 청년부가 활력을 잃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는 수십 년 전 정관이나 회칙, 조직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변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내적문제보다 중요한 게 외적문제다. 일단 많은 청년들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기 꺼린다. ‘어느 학교에 합격 했나’ ‘누구는 명문대학 갔다’ 등 왜곡된 입시문화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해 ‘대학부’ ‘대학청년부’ 등 명칭논쟁도 빈번하다. 쓸 데 없는 소모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취업 했나’ ‘누구는 대기업 갔다’ 등.
 
공감대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교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보통 청년부는 대학생부터 미혼자로 구성돼 있다. 이 말인즉슨, 20세 대학 새내기와 40세 미혼청년이 같은 소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의 그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이탈 현상은 중·소규모 교회의 경우에 한하는 얘기다. 소위 잘나가는 ‘대형교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중·소규모 교회의 청년들이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다.

예견된 현상
깊어지는 한숨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잘나가는 대형교회 청년부는 여전히 건재하다. 좋은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점들이 중·소규모 교회에 있던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다. 물론 청년들이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 다만, 대형교회에서 오히려 더 큰 실망감만 느끼고 교회를 등지는 일이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신앙의 본질을 잃은 채,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초대형화·기업화된 교회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10일 개봉한 영화 <쿼바디스>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신랄하게 고발한 다큐영화로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에 됐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이 영화에 나온 대사다.
 

<쿼바디스>의 주 내용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불법 횡령·세습·성폭력·전별금 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교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에 공문을 보내 <쿼바디스>의 영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본질서 멀어진 대형 기업화 바람
발걸음 돌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
 
<쿼바디스>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건설현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탈세·배임 사건’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의혹’ 등을 집중 조명했다. 여기에 ‘전두환을 위한 기도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등 황당한 문제점을 짚고 실제 자료들을 토대로 돈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오늘 날의 교회를 보여준다.
 
간간히 개혁을 외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7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14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신도들을 상담한 내용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교회 분쟁의 주된 요인은 재정 불투명을 포함한 재정 배임 및 횡령 등 ‘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분쟁이 있는 21개 교회를 상담한 결과 ‘재정 전횡’이 13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담임목사의 독단적 운영’은 9건(22%), 교회 세습에 따른 분쟁 5건(12.2%), 목회자의 성문제 3건(7.3%), 설교표절 1건, 헌금강요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뢰 잃은 교회
대안적 바람 절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었고,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교회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담임목사의 성문제, 목회자 윤리 상담 주제 대부분이 담임목사와 관련 있었다”며 “한국교회는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불통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상담 통계로 본 교회 분쟁 경향에서 교회 운영에 대한 평신도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목회자 그룹 내 내부 고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분쟁이 사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폐쇄적인 재정, 인사 전횡에 대한 문제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교단 내부적으로 분쟁 해결의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은 지금…교회 리모델링 유행
 
유럽교회가 술집과 상가, 체육시설로 리모델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도 수가 크게 줄면서 빈 교회와 성당 건물들이 처치 곤란에 빠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의 루터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최근 새로 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천장이 높은 교회 특유의 구조를 놔둔 채 음산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꾸며 괴물 프랑켄슈타인 관련 테마가 엿보이는 술집으로 바꿨다.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교회가 서커스 훈련학교로 탈바꿈했다. 학교 측은 교회의 높은 천장이 공중 곡예 연습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889년에 지어진 성당 내부를 흰색으로 칠한 뒤 여성의류 판매점으로 바꿨다.
 
네덜란드의 1600개 가톨릭 성당 중 3분의 2는 신도가 턱없이 부족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서는 지난 10년간 515곳의 가톨릭 성당이 미사를 중단했다. 영국에서는 연평균 20여 곳의 성공회 교회가 폐쇄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지금까지 200곳 안팎의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000곳의 교회가 새로 생겼지만 신도 수는 오히려 3% 줄어 머지않아 유럽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종교학자들은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회가 공동체 결속에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전통을 고려해 건물을 아예 허물기보다는 용도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비를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려면 벅찬 데다 수요를 무시하고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으로 개조할 수 없자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다.
 
교회의 변신은 교계 입장에서는 씁쓸한 현실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용도가 바뀐 교회 건물에 들러 “웃기는 일” “믿음을 더럽힌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