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녹인 '중년 꽃뱀' 풀스토리

20대 같은 50대, 몸으로 홀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 노른자 위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사교계에서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던 50대 여성 하모씨의 꽃뱀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 남성들의 마음을 샀고, 사업자금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재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중년 꽃뱀의 기막힌 스토리를 공개한다.

 
지난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330㎡짜리 단독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하모(51·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0억대 자산가?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 A(59)씨와 사업가 B(52)씨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3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강남 도곡동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짜리 대형 펜트하우스를 임차한 뒤 벤틀리 승용차 등을 빌려 의류 유통 사업을 하는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고위공직자 사교계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유명인사였다. 하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의류유통업을 하며 2000억원대의 자산을 모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빼어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연예인들과 넓은 인맥을 쌓아갔다.
 
그러나 재력가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하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 H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A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환심을 산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재고 의류를 구입해 해외에 팔면 갑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말에 혹한 피해자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을 흔쾌히 송금했다. 하지만 하씨는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책없이 돈을 더 빌리기만 했다. 의류 유통업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고, 빌린 돈 대부분은 재력과시와 사치생활에 쓰였다. 하씨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무직에 빈털터리 상태였다. 
 
강남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서 호화생활
재력 과시해 접근…사업자금 38억 챙겨
 
하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A씨와 B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 지인에 따르면 하씨 집에는 고위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도 드나들었다. 하씨의 지인은 “일부 인사들은 하씨와 교제하거나 하씨에게 끈질지게 구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적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무마된 전력도 갖고 있다.

 
 
하씨는 A씨에게도 “1억원을 돌려줄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을 하씨를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9일 김포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0대 꽃뱀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은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에 있는 한 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모씨로 확인됐고, 피의자 하씨와 H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애꿎은 세무사들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빈털터리 ‘돌싱’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하씨가 지냈던 도곡동 펜트하우스는 투자사기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다”며 “꽃뱀이라 명명되는 것에 대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부분’도 활용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시 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의심을 했을 거라고 본다. 성관계라던가 은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좀 더 빨리,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씨가 입을 열게 되면 자신들의 명예가 타락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중생 가슴 만진 변태목사
 
50대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등에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지난 7일 구속됐다.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 모지역 이장협의회장 L씨 등에 따르면 모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등 여학생 3명을 교회와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목사 A씨는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면 중학교 1학년, 3학년인 여학생을 목사 휴게실로 불러 가슴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줬다. 특히 한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출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딸에게)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며칠 뒤 목사가 찾아와 교회에 데려가려 하기에 교회에 왜 안 나가는지 목사가 잘 알지 않느냐고 따지자 방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A목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피해자의 부모가 거세게 항의하자 야간에 학부모 집을 찾아가 장시간 선처를 호소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목사는 지난해 8월 말 다른 지역교회로 옮겨 갔으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 지난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A목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예뻐서 안아준 것이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