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녹인 '중년 꽃뱀' 풀스토리

20대 같은 50대, 몸으로 홀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 노른자 위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사교계에서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던 50대 여성 하모씨의 꽃뱀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 남성들의 마음을 샀고, 사업자금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재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중년 꽃뱀의 기막힌 스토리를 공개한다.

 
지난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330㎡짜리 단독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하모(51·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0억대 자산가?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 A(59)씨와 사업가 B(52)씨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3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강남 도곡동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짜리 대형 펜트하우스를 임차한 뒤 벤틀리 승용차 등을 빌려 의류 유통 사업을 하는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고위공직자 사교계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유명인사였다. 하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의류유통업을 하며 2000억원대의 자산을 모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빼어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연예인들과 넓은 인맥을 쌓아갔다.
 
그러나 재력가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하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 H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A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환심을 산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재고 의류를 구입해 해외에 팔면 갑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말에 혹한 피해자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을 흔쾌히 송금했다. 하지만 하씨는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책없이 돈을 더 빌리기만 했다. 의류 유통업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고, 빌린 돈 대부분은 재력과시와 사치생활에 쓰였다. 하씨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무직에 빈털터리 상태였다. 
 
강남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서 호화생활
재력 과시해 접근…사업자금 38억 챙겨
 
하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A씨와 B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 지인에 따르면 하씨 집에는 고위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도 드나들었다. 하씨의 지인은 “일부 인사들은 하씨와 교제하거나 하씨에게 끈질지게 구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적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무마된 전력도 갖고 있다.

 
 
하씨는 A씨에게도 “1억원을 돌려줄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을 하씨를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9일 김포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0대 꽃뱀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은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에 있는 한 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모씨로 확인됐고, 피의자 하씨와 H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애꿎은 세무사들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빈털터리 ‘돌싱’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하씨가 지냈던 도곡동 펜트하우스는 투자사기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다”며 “꽃뱀이라 명명되는 것에 대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부분’도 활용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시 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의심을 했을 거라고 본다. 성관계라던가 은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좀 더 빨리,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씨가 입을 열게 되면 자신들의 명예가 타락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중생 가슴 만진 변태목사
 
50대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등에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지난 7일 구속됐다.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 모지역 이장협의회장 L씨 등에 따르면 모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등 여학생 3명을 교회와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목사 A씨는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면 중학교 1학년, 3학년인 여학생을 목사 휴게실로 불러 가슴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줬다. 특히 한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출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딸에게)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며칠 뒤 목사가 찾아와 교회에 데려가려 하기에 교회에 왜 안 나가는지 목사가 잘 알지 않느냐고 따지자 방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A목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피해자의 부모가 거세게 항의하자 야간에 학부모 집을 찾아가 장시간 선처를 호소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목사는 지난해 8월 말 다른 지역교회로 옮겨 갔으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 지난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A목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예뻐서 안아준 것이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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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